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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주파수 공유 시스템을 위한 주파수 할당 방법 및 장치

  • 기술번호 : KST2015086271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각 서브 주파수 자원을 이용 상황에 따라 분류된 복수의 주파수 셋들을 이용하여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주파수 환경에서 주파수 자원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동종의 주파수 공유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주파수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주파수 공유를 위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Int. CL H04W 16/14 (2009.01)
CPC
출원번호/일자 1020100076081 (2010.08.06)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404317-0000 (2014.05.29)
공개번호/일자 10-2011-0033014 (2011.03.3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40605)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대한민국  |   1020090090378   |   2009.09.24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1020130167704;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08.06)
심사청구항수 1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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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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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강현덕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홍헌진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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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무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층(역삼동,화물재단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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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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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08.06 수리 (Accepted) 1-1-2010-0509045-20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3.10.2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742687-26
3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3.12.3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1202003-95
4 [분할출원]특허출원서
[Divisional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3.12.30 수리 (Accepted) 1-1-2013-1208099-96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12.30 수리 (Accepted) 1-1-2013-1202004-30
6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4.05.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362019-80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2.02 수리 (Accepted) 4-1-2015-0006137-4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1차 면허권 시스템과 구별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될 수 있는 서브 주파수 자원-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은 상기 1차 면허권 시스템에 할당된 대상 주파수 자원을 분할함으로써 생성된 것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될 수 있는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과 동종의 무선 접속 기술(Radio Access Technology)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판단들에 기초하여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서브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는상기 동종의 무선 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종의 무선 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을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될 수 있는 서브 주파수 자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1차 면허권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미리 정의된 수준 이상의 채널 품질(channel quality)을 만족하여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 가능한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는상기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을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3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될 수 있는 서브 주파수 자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주파수 대역과 관련된 규정(Regulation)에 의해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할당이 가능한 조건부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조건부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조건부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될 수 있는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5 5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제한적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제한적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이 상기 제한적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에 대한 상기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는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이 상기 제한적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에 대한 상기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규정을 만족하도록 상기 제한적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을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6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이 상기 제한적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에 대한 상기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규정을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될 수 있는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7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는상기 동종의 무선 접속 기술(Radio Access Technology)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만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서브 주파수 자원을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8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해당 서브 주파수 자원을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단계는상기 해당 서브 주파수 자원 중 적은 수의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을 우선적으로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단계인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9 9
삭제
10 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이종의 무선 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을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단계는이종의 무선 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 중 적은 수의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을 우선적으로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단계인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11 11
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에 대한 할당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방법
12 12
1차 면허권 시스템과 구별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될 수 있는 서브 주파수 자원-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은 상기 1차 면허권 시스템에 할당된 대상 주파수 자원을 분할함으로써 생성된 것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될 수 있는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과 동종의 무선 접속 기술(Radio Access Technology)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및상기 판단들에 기초하여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서브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서브 주파수 자원 할당부를 포함하고,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 할당부는상기 동종의 무선 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종의 무선 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을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장치
13 13
제12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1차 면허권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미리 정의된 수준 이상의 채널 품질(channel quality)을 만족하여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 가능한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 할당부는상기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을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장치
14 14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주파수 대역과 관련된 규정(Regulation)에 의해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할당이 가능한 조건부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장치
15 15
제14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조건부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될 수 있는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장치
16 16
제14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제한적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이 상기 제한적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에 대한 상기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 할당부는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이 상기 제한적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에 대한 상기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규정을 만족하도록 상기 제한적 가용 서브 주파수 자원을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장치
17 17
제16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규정을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단독으로 할당될 수 있는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장치
18 18
제12항에 있어서,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 할당부는상기 동종의 무선 접속 기술(Radio Access Technology)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만 할당된 서브 주파수 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서브 주파수 자원을 상기 주파수 공유 시스템에 할당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장치
19 19
삭제
20 20
제12항에 있어서,상기 서브 주파수 자원에 대한 할당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획득부를 더 포함하는 1차 면허권 시스템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할당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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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10GHz 이하 대역에서 Dynamic Spectrum Access를 위한 상호 공존성(Coexistence) 기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