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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기판 및 상기 제1 기판 상에 차례로 적층된 제1 전극, 제1 유기 발광층 및 제2 전극을 포함한 제1 소자;상기 제1 소자와 대향되며, 제2 기판 및 상기 제2 기판 상에 차례로 적층된 제3 전극, 제2 유기 발광층 및 제4 전극을 포함한 제2 소자; 및상기 제1 소자 및 상기 제2 소자를 부착시키는 부착층을 포함하며,상기 제1 및 제2 유기 발광층에서 방출된 광 중 어느 하나는 상기 제1 소자 또는 상기 제2 소자 중 어느 하나의 소자내에서 공진하는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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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2 전극과 상기 제4 전극이 마주보는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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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어느 하나의 소자의 전극들 중 하나의 전극은 반사 미러층이고, 다른 하나는 반투과 미러층이며, 상기 반사 미러층은 상기 제1 전극이고, 상기 반투과 미러층은 상기 제2 전극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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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제2 전극은 반투과 미러층이고,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1 전극 사이에 반사 미러층으로 제공된 유전체 미러, 혹은 상기 제1 전극은 반사 미러층이고, 상기 제2 전극의 상부에 반투과 미러층으로 제공된 유전체 미러가 더 포함된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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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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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어느 하나의 소자의 전극들은 반투과 미러층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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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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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제3 전극 또는 상기 제4 전극 중 어느 하나는 반투과 미러층이고, 상기 제2 유기 발광층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4 전극의 상부 또는 상기 제2 기판과 상기 제3 전극 사이에 반투과 미러층으로 제공된 유전체 미러가 더 포함된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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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2 전극과 상기 제2 기판이 마주보는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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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어느 하나의 소자의 전극들 중 하나의 전극은 반사 미러층이고, 다른 하나는 반투과 미러층이며, 상기 반사 미러층은 상기 제1 전극이고, 상기 반투과 미러층은 상기 제2 전극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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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어느 하나의 소자의 전극들 중 하나의 전극은 반사 미러층이고, 다른 하나는 반투과 미러층이며, 상기 반사 미러층은 상기 제4 전극이고, 상기 반투과 미러층은 상기 제3 전극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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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어느 하나의 소자의 전극들은 반투과 미러층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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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2 전극 또는 상기 제3 전극 중 어느 하나는 반투과 미러층이고, 상기 제2 전극 또는 상기 제3 전극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소자 내에서,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1 전극 사이 또는 상기 제4 전극의 상부 중 어느 하나에 반사 미러층으로 제공된 유전체 미러가 더 포함된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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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전극 또는 상기 제4 전극 중 어느 하나는 반사 미러층이고, 상기 제1 전극 또는 상기 제4 전극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소자 내에서, 상기 제2 전극의 상부 또는 상기 제2 기판과 상기 제3 전극 사이 중 어느 하나에 반투과 미러층으로 제공된 유전체 미러가 더 포함된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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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전극, 상기 제2 전극, 상기 제3 전극 또는 상기 제4 전극 중 어느 하나는 반투과 미러층이고, 상기 제1 전극, 상기 제2 전극, 상기 제3 전극 또는 상기 제4 전극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소자 내에서, 상기 제2 전극의 상부,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1 전극 사이, 상기 제4 전극의 상부 또는 상기 제2 기판과 상기 제3 전극 사이 중 어느 하나에 반투과 미러층으로 제공된 유전체 미러가 더 포함된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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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유기 발광층에서 방출된 제1 광은 상기 제2 유기 발광층에서 방출된 제2 광과 보색관계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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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제1 광 및 상기 제2 광은 하늘색광, 적색광, 청색광 및 오렌지색광 중 어느 하나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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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어느 하나의 소자의 전극들 사이의 광학적 거리는, 상기 하늘색광, 상기 적색광, 청색광 및 오렌지색광 중 어느 하나의 반파장에 대한 정수배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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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4 항, 제 11 항, 및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유전체 미러와 상기 유전체 미러와 동일한 소자 내에서 상기 반사 미러층 또는 상기 반투과 미러층 중 어느 하나로 제공된 전극 사이의 광학적 거리는, 상기 제1 및 제2 유기발광층에서 방출된 광 중 어느 하나의 반파장에 대한 정수배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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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7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유기 발광층에서 방출된 제1 광은 상기 제2 유기 발광층에서 방출된 제2 광과 보색관계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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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8 항에 있어서,상기 제1 광 및 상기 제2 광은 하늘색광, 적색광, 청색광 및 오렌지색광 중 어느 하나인 유기전계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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