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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단말기 내에서의 시스템 점검을 통해 휴대 단말기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 점검부;상기 시스템 점검부의 시스템 점검 결과로서 수집된 휴대 단말기의 기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제어명령을 입력받는 인터페이스부;해당 휴대 단말기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응용에 대하여 서버에 등록된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응용이 존재하는지 판별하는 블랙리스트 점검부; 및상기 블랙리스트 점검부에 의해 악성 응용으로 확인되지 않은 응용에 대하여, 상기 시스템 점검부에 의해 수집된 휴대 단말기의 기초 정보와 기 설정된 이상징후 판별 기준 정보를 비교한 비교 결과와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입력된 사용자의 제어명령에 근거하여 해당 휴대 단말기의 이상징후 발생 여부를 판별하는 보안 진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을 위한 휴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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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시스템 점검부는,해당 휴대 단말기의 시스템 정보, 설치 중인 응용 목록, 실행 중인 응용 목록, SMS 전송 및 통화 발신 횟수, 응용 다운로드 이력, 접속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 쉘(shell) 실행 이력, 통신 접속 이력 및 주요 파일 속성 중 적어도 하나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을 위한 휴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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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보안 진단부는,상기 사용자의 제어명령에 근거하여 해당 휴대 단말기에 설치 또는 실행 중인 응용이 사용자가 설치한 응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응용에 대하여 이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을 위한 휴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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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보안 진단부는,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초 정보로부터 설치 또는 실행 중인 응용을 다운로드 한 프로그램이 악성 응용의 다운로드 이력이 있는 프로그램인 경우, 해당 응용에 대하여 이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을 위한 휴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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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보안 진단부는,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초 정보가 기준치를 초과하도록 발생한 경우, 해당 응용에 대하여 이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을 위한 휴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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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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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보안 진단부는,상기 이상징후 판별 결과, 이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응용에 대하여 상기 사용자의 승인을 거쳐 서버에 악성 판별을 요청하고, 상기 서버로부터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응용에 대한 악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을 위한 휴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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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보안 진단부는,상기 이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응용에 대하여 상기 서버로부터 악성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응용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을 위한 휴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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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블랙리스트 점검부는,해당 휴대 단말기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응용에 대하여 서버에 등록된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응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응용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을 위한 휴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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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단말기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응용에 대하여 서버에 등록된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응용이 존재하는지 판별하는 단계;해당 휴대 단말기 내에서의 시스템 점검을 통해 휴대 단말기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의 시스템 점검 결과로서 수집된 휴대 단말기의 기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제어명령을 입력 받는 단계;상기 블랙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응용에 대하여, 상기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수집된 상기 휴대 단말기의 기초 정보에 근거하여 적어도 하나의 기초 정보와 기 설정된 이상징후 판별 기준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및상기 이상징후 판별 기준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의 비교 결과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제어명령에 근거하여 해당 휴대 단말기에 대한 이상징후 발생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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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상기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는,해당 휴대 단말기의 시스템 정보, 설치 중인 응용 목록, 실행 중인 응용 목록, SMS 전송 및 통화 발신 횟수, 응용 다운로드 이력, 접속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 쉘(shell) 실행 이력, 통신 접속 이력 및 주요 파일 속성 중 적어도 하나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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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상기 이상징후 발생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는,상기 사용자의 제어명령에 근거하여 해당 휴대 단말기에 설치 또는 실행 중인 응용이 사용자가 설치한 응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응용에 대하여 이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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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상기 이상징후 판별 기준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는,해당 응용을 다운로드 한 프로그램이 악성 응용의 다운로드 이력이 있는 프로그램인지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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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상기 이상징후 판별 기준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는,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초 정보가 기준치를 초과하도록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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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상기 이상징후 발생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의 판별 결과, 이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응용에 대하여 상기 사용자의 승인을 거쳐 서버에 악성 판별을 요청하는 단계; 및상기 서버로부터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응용에 대한 악성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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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서버로부터의 응답 결과로부터, 상기 이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응용에 대하여 상기 서버로부터 악성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응용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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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해당 휴대 단말기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응용에 대하여 서버에 등록된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응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응용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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