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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방지 장치는 기준 선박 내에 위치하는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여 상기 기준 선박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모바일 단말을 통해 상기 기준 선박의 사용자로부터, 상대 선박의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기준 선박의 위치 정보와 상기 상대 선박의 정보를 토대로 충돌 예상 항로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충돌 예상 항로에 해당하는 충돌 가능성이 설정치보다 높은 경우, 상기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피항 항로를 산출하는 단계;각 선박 내에 위치하는 모바일 단말을 통해 상기 피항 항로를 제공하고, 각 선박의 실측 위치의 변화와 피항 항로를 비교하는 단계;상기 각 선박의 실측 위치의 변화와 피항 항로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상기 각 선박의 운항을 관리하는 단계;각 선박에 해당하는 모바일 단말을 통해 상기 피항 항로를 제공하고, 상기 피항 항로를 제공받은 선박 중 적어도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항로 변경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 상기 승인을 하지 않은 선박 중 적어도 하나의 선박이 피항선인지 유지선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및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박이 피항선인지 유지선인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상기 피항 항로를 대체하는 대체 피항 항로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선박 충돌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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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충돌 예상 항로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기준 선박의 위치 정보와 상기 상대 선박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충돌이 예상되는 상기 충돌 예상 지점을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충돌 예상 지점을 이용하여 상기 충돌 예상 항로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선박 충돌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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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상대 선박의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는상기 기준 선박에 상기 상대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장치를 토대로 상기 상대 선박의 정보를 획득하여, 획득한 상기 선박의 정보를 상기 모바일 단말을 통해 상기 기준 선박의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충돌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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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상대 선박의 정보는 상기 상대 선박의 위치, 상기 상대 선박과의 거리, 상기 상대 선박의 속력, 상기 상대 선박의 크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충돌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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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피항 항로를 산출하는 단계는 소정의 규칙에 따라 상기 기준 선박이 피항 동작을 해야되는 피항선인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유지선인지를 판단하고,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상기 피항 항로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충돌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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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선박 내에 위치하는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여 상기 기준 선박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모바일 단말을 통해 상기 기준 선박의 사용자로부터 상대 선박의 정보를 입력받는 위치 정보 처리부; 상기 기준 선박의 위치 정보와 상기 상대 선박의 정보를 토대로 충돌 예상 항로를 계산하는 충돌 예상 항로 계산부; 상기 충돌 예상 항로에 해당하는 충돌 가능성이 설정치보다 높은 경우, 상기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피항 항로를 산출하는 피항 항로 계산부; 및 각 선박 내에 위치하는 모바일 단말을 통해 상기 피항 항로를 제공하고, 각 선박의 실측 위치의 변화와 피항 항로를 비교하여,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상기 각 선박의 운항을 관리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각 선박에 해당하는 모바일 단말을 통해 상기 피항 항로를 제공하고, 상기 피항 항로를 제공받은 선박 중 적어도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항로 변경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 상기 피항 항로 계산부는 상기 승인을 하지 않은 선박 중 적어도 하나의 선박이 피항선인지 유지선인지를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에 따라 상기 피항 항로를 대체하는 대체 피항 항로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충돌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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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충돌 예상 항로 계산부는 상기 기준 선박의 위치 정보와 상기 상대 선박의 정보가 동일한 경우, 상기 기준 선박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충돌이 예상되는 상기 충돌 예상 지점을 추출하고, 상기 충돌 예상 지점을 이용하여 상기 충돌 예상 항로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충돌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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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 처리부는 상기 기준 선박에 상기 상대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장치를 토대로 상기 상대 선박의 정보를 획득하여, 획득한 상기 선박의 정보를 상기 모바일 단말을 통해 상기 기준 선박의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충돌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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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상대 선박의 정보는 상기 상대 선박의 위치, 상기 상대 선박과의 거리, 상기 상대 선박의 속력, 상기 상대 선박의 크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충돌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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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피항 항로 계산부는 소정의 규칙에 따라 상기 기준 선박이 피항 동작을 해야되는 피항선인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유지선인지를 판단하고,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상기 피항 항로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충돌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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