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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통신시스템과 주파수 자원을 공유하는 위성통신시스템에 포함된 위성 또는 지상 지구국이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으로서,제1 위성 빔의 영역을 적어도 하나의 섹터로 분할하는 단계;상기 적어도 하나의 섹터 중 위성 단말이 위치하는 제1 섹터를 판단하는 단계;제1 지상 셀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섹터 중에서, 상기 제1 섹터에 대응하는 제2 섹터를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제2 섹터를 위한 제1 주파수 자원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를 상기 위성 단말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제1 지상 셀은 상기 제1 위성 빔에 인접하는 제2 위성 빔의 영역 내에 위치하는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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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지상 셀에 포함된 섹터의 개수는 N(단, N은 자연수)개이고,상기 분할하는 단계는상기 제1 위성 빔의 영역을 N개로 분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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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제1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은 상기 제2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과 다른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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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적어도 하나의 주파수 자원 중에서 상기 제2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자원은 상기 제1 지상 셀에 포함된 N개의 섹터 별로 분할되는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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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제2 섹터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제1 지상 셀에 포함된 N개의 섹터 중에서 상기 위성 단말과의 간섭 세기가 가장 약한 섹터를 상기 제2 섹터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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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제2 섹터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제1 지상 셀에 포함된 각 섹터의 중심과 상기 위성 단말 간의 각도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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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제2 섹터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측정된 각도 중에서 임계 각도 보다 큰 각도를 가지는 섹터를 상기 제2 섹터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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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제2 섹터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측정된 각도 중에서 가장 큰 각도를 가지는 섹터를 상기 제2 섹터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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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성 단말은 상기 제1 위성 빔의 중심으로부터 임계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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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통신시스템과 주파수 자원을 공유하는 위성통신시스템에 포함된 위성으로서,메모리; 및상기 메모리와 연결되고, 위성 단말에게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위성의 제1 위성 빔에 포함된 N(단, N은 자연수)개의 섹터 중에서 위성 단말이 위치하는 제1 섹터를 판단하고, 상기 지상통신시스템의 제1 지상 셀에 포함된 N개의 섹터 중에서 상기 제1 섹터에 대응하는 제2 섹터를 판단하고, 상기 제2 섹터를 위한 주파수 자원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를 상기 위성 단말에 할당하고,상기 제1 지상 셀은 상기 제1 위성 빔에 인접하는 상기 위성의 제2 위성 빔의 영역 내에 위치하는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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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제1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은 상기 제2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과 다른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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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적어도 하나의 주파수 자원 중에서 상기 제2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자원은 상기 제1 지상 셀에 포함된 N개의 섹터 별로 분할되는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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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제1 지상 셀에 포함된 각 섹터의 중심과 상기 위성 단말 간의 각도를 측정하는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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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측정된 각도 중에서 임계 각도 보다 큰 각도를 가지는 섹터를 상기 제2 섹터로 결정하는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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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위성 단말은 상기 제1 위성 빔의 경계로부터 임계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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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시스템과 주파수를 공유하는 지상통신시스템의 지상 기지국이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으로서,상기 지상 기지국이 위치하는 제1 위성 빔과 인접한 제2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판단하는 단계; 및M(단, M은 2 이상의 자연수)개의 주파수 자원 중에서 상기 제1 위성 빔 및 상기 제2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제외한 제1 주파수 자원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를 상기 지상통신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지상 단말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지국의 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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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상기 제1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과 상기 제2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은 서로 다른기지국의 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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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할당할 주파수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상기 제2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상기 지상통신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지상 단말에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기지국의 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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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상기 지상 기지국은 상기 제2 위성 빔의 경계로부터 임계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기지국의 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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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상기 할당하는 단계는,상기 제1 위성 빔과 인접한 제3 위성 빔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상기 제1 주파수 자원에서 제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기지국의 자원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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