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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의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수신한 신호의 수신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N)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번호에 따른 N번째 신호까지의 각 상기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로부터 도출된 측정 전기장과 기준 전기장을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측정 전기장과 기준 전기장의 비율에 기초하여 상기 N번째 신호까지의 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에 대해 사용자 신체 밖에서의 노출 지수를 각각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측정 전기장과 기준 전기장을 추출하는 단계는,N번째 신호에 대응하는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에 기초해 상기 N번째 신호에 대한 전력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전력과 N번째 신호에 대응하는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에 대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N번째 신호에 대한 안테나의 이득을 설정하고, 상기 N번째 신호에 대한 주파수 대역의 중간 주파수를 추출한 후, 상기 N번째 신호에 대응하는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로부터 도출된 전력, 안테나의 이득 및 중간 주파수를 이용하여 측정 전기장을 추출하고,주파수 별 기준 전기장에 대해 미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N번째 신호에 대응하는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에 대한 주파수 대역의 중간 주파수에 대응하는 기준 전기장을 추출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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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추출하는 단계는,각 상기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의 전력과 상기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의 이득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로부터 측정 전기장을 추출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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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추출하는 단계는,인체보호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신호의 주파수에 대한 기준 전기장을 추출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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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의 측정 전기장, 노출 지수 및 일정 시간 동안 누적된 노출 지수 중 적어도 하나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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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전체에 대해 합산한 노출 지수가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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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노출 지수가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기장의 과다 노출과 관련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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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의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수신한 신호의 수신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N)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번호에 따른 N번째 신호까지의 각 상기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주파수 대역에서 상기 신호로부터 도출된 측정 전기장을 추출하는 단계; 및상기 측정 전기장과 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의 신호를 수신한 시점에 사용자의 자세에 따른 사용자의 지면 접지 여부를 포함하는 사용자 신체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N번째 신호까지의 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에 대해 사용자 신체 내의 SAR(Specific Absorption Rate)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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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추출하는 단계는,각 상기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의 전력과 상기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의 이득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로부터 측정 전기장을 추출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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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의 SAR, 및 일정 시간 동안 누적된 평균 SAR 중 적어도 하나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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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전체에 대해 합산한 SAR이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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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SAR이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기장의 과다 노출과 관련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자파 노출량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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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상기 수신한 신호의 수신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N)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번호에 따른 N번째 신호까지의 각 상기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로부터 도출된 측정 전기장과 기준 전기장을 추출하는 추출부; 및상기 측정 전기장과 기준 전기장을 이용하여 상기 N번째 신호까지의 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에 대해 사용자 신체 밖에서의 노출 지수를 각각 결정하는 노출지수 결정부를 포함하고,상기 추출부는,N번째 신호에 대응하는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에 기초해 상기 N번째 신호에 대한 전력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전력과 N번째 신호에 대응하는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에 대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N번째 신호에 대한 안테나의 이득을 설정하고, 상기 N번째 신호에 대한 주파수 대역의 중간 주파수를 추출한 후, 상기 N번째 신호에 대응하는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로부터 도출된 전력, 안테나의 이득 및 중간 주파수를 이용하여 측정 전기장을 추출하고,주파수 별 기준 전기장에 대해 미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N번째 신호에 대응하는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에 대한 주파수 대역의 중간 주파수에 대응하는 기준 전기장을 추출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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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추출부는,각 상기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의 전력과 상기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의 이득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로부터 측정 전기장을 추출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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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추출부는,인체보호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신호의 주파수에서의 기준 전기장을 추출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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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은,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의 측정 전기장, 노출 지수 및 일정 시간 동안 누적된 노출 지수 중 적어도 하나를 표시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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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은,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전체에 대해 합산한 노출 지수가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노출 지수가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기장의 과다 노출과 관련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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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상기 수신한 신호의 수신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N)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번호에 따른 N번째 신호까지의 각 상기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로부터 도출된 측정 전기장을 추출하는 추출부; 및상기 측정 전기장과 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의 신호를 수신한 시점에 사용자의 자세에 따른 사용자의 지면 접지 여부를 포함하는 사용자 신체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N번째 신호까지의 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에 대해 사용자 신체 내의 SAR을 결정하는 SAR 결정부를 포함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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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상기 추출부는,각 상기 무선 서비스와 관련된 신호의 전력과 상기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의 이득을 이용하여 상기 신호로부터 측정 전기장을 추출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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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은,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각각의 SAR, 및 일정 시간 동안 누적된 평균 SAR 중 적어도 하나를 표시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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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은,상기 복수의 무선 서비스들 전체에 대해 합산한 SAR이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SAR이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기장의 과다 노출과 관련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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