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모바일 기기의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방법으로서, 보행자로부터 목적지를 입력 받는 단계, 보행자의 초기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는 단계, 탐색된 경로 상에 존재하는 경유지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탐색된 경로, 상기 보행자의 현재 위치와 상기 경유지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탐색된 경로와 상기 보행자의 현재 위치와 상기 경유지 정보를 토대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방법
|
2 |
2
제1항에서, 상기 보행자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방법
|
3 |
3
제2항에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위성 신호, 통신망의 신호 및 상기 모바일 기기 내의 적어도 하나의 센서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보행자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방법
|
4 |
4
제2항에서, 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가 상기 탐색된 경로 상의 경유지에 도착하면, 상기 보행자의 위치를 상기 경유지의 위치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방법
|
5 |
5
제1항에서, 상기 표시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가 상기 탐색된 경로 상의 경유지에 도착하면, 상기 지도 상에 상기 보행자의 위치를 상기 경유지의 위치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방법
|
6 |
6
제5항에서, 상기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가 상기 탐색된 경로 상에 존재하는 경유지에 도착하면, 다음 경유지로의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방법
|
7 |
7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장치로서, 보행자의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위치 결정부, 보행자의 초기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는 라우팅부, 그리고 탐색된 경로 상에 존재하는 경유지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탐색된 경로와 상기 보행자의 현재 위치를 지도 상에 표시하고, 상기 경유지의 정보와 상기 지도를 화면으로 표시하는 길 안내 서비스 제공부를 포함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장치
|
8 |
8
제7항에서, 상기 보행자가 상기 탐색된 경로 상의 경유지에 도착하면, 해당 경유지의 위치 정보를 상기 위치 결정부로 전달하는 경유지 위치 제공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위치 결정부는 상기 해당 경유지의 위치 정보로 상기 보행자의 현재 위치를 보정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장치
|
9 |
9
제8항에서, 상기 길 안내 서비스 제공부는 상기 해당 경유지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상기 지도 상의 보행자의 위치를 변경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장치
|
10 |
10
제8항에서, 상기 길 안내 서비스 제공부는 상기 해당 경유지의 다음 경유지로의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장치
|
11 |
11
제7항에서, 상기 보행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위치 정보를 위치 결정부로 전달하는 위치 정보 획득부를 더 포함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장치
|
12 |
12
제11항에서, 상기 위치 정보 획득부는 위성 신호, 통신망의 신호 및 상기 모바일 기기 내의 적어도 하나의 센서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보행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보행자 길 안내 서비스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