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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착신호 패킷의 논리 채널번호가 상기 패킷 단말기에 설정되어 있는 착신 논리 채널번호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제 7 단계; 착신호 패킷의 논리 채널번호가 상기 패킷 단말기에 설정된 범위밖에 위치하면 호해제 요구 패킷을 상기 패킷 교환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 8 단계; 착신호 패킷의 논리 채널번호가 설정된 범위내에 위치하면 착신호 패킷의 임의의 사용자 기능 표시 영역에 패킷 크기 협의 기능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제 9 단계; 착신호 패킷의 임의의 사용자 기능 표시 영역에 패킷크기 협의 기능이 표시되어 있으면 상기 패킷 단말기에 패킷 크기 협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제 10 단계; 상기 패킷 단말기에 패킷 크기 협의 기능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호해제 요구 패킷을 상기 패킷 교환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 11 단계; 착신호 패킷의 임의의 사용자 기능 표시 영역에 패킷크기 협의 기능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상기 패킷 단말기에 패킷 크기 협의 기능이 등록되어 있으면 윈도우 크기 협의 기능이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 12 단계; 윈도우 크기 협의 기능이 표시되어 있으면 상기 패킷 단말기에 원도우 크기 협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제 13 단계; 상기 패킷 단말기에 윈도우 크기 협의 기능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호해제 요구 패킷을 상기 패킷 교환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 14 단계; 상기 패킷 단말기에 윈도우 크기 협의 기능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윈도우 크기 협의 기능이 등록되어 있으면 폐쇄 사용자군 선택 기능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 15 단계; 패쇄 사용자군 선택 기능이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으면 상기 패킷 단말기에 패쇄사용자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제 16 단계; 상기 패킷 단말기에 패쇄 사용자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으면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는 패쇄 사용자군 번호가 상기 패킷 단말기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17 단계; 상기 패킷 단말기에 패쇄 사용자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호해제 요구 패킷을 상기 패킷 교환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 18 단계; 상기 패킷 단말기에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는 패쇄 사용자군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호해제 요구 패킷을 상기 패킷 교환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 19 단계; 상기 패킷 단말기에 패쇄 사용자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고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는 패쇄 사용자군 번호가 등록되어 있거나, 패쇄 사용자군 선택 기능이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고속 선택 기능이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 20 단계; 고속 선택 기능이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으면 상기 패킷 단말기에 고속 선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제 21 단계; 고속 선택 기능이 등록되어 있으면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는 고속 선택 기능이 제한적 기능인지를 확인하는 제 22 단계; 고속 선택 기능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호해제 요구 패킷을 상기 패킷 교환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 23 단계;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는 고속 선택 기능이 제한적 기능이면 호해제 요구 패킷을 상기 패킷 교환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 24 단계; 고속 선택 기능이 착신호 패킷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착신호 패킷에 표시된 고속 선택 기능이 제한적 기능이 아니면 임의의 사용자 기능 검증 단계를 끝내고, 착신호 패킷의 논리 채널번호와 연관된 패킷호의 유형을 패킷 시험호로 설정하는 제 25 단계; 및 상기 패킷 교환시스템으로 착신호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패킷호를 설정하였음을 알리기 위한 호수락 패킷을 전송한 후 패킷 수신을 대기하는 제 26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패킷호 시험 자동 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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