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재생하는 제1 기기에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공유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제1 기기의 상기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제2 기기에서도 재생시킬 수 있는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1기기에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공유모듈은,상기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수신하는 수신부;상기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해독하는 암호해독부; 유출경로 추적용 정보를 토대로 상기 암호가 해독된 디지털 콘텐츠에 핑거프린트를 삽입하고, 상기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하는 핑거프린팅부; 및상기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디지털 콘텐츠를 상기 제2기기로 전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하되상기 핑거프린팅부는 상기 암호가 해독된 디지털 콘텐츠를 상기 제2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게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디지털 콘텐츠에 상기 유출경로 추적용 정보를 토대로 핑거프린트를 삽입하며, 상기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하는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시스템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는,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에 의하여 암호화된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시스템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출경로 추적용 정보는,상기 제1 기기의 정보 또는 상기 제1 기기의 사용자 정보인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시스템
|
4 |
4
삭제
|
5 |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기와 상기 제2 기기는,상기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기법이 서로 다른 재생 기기인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시스템
|
6 |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기와 상기 제2 기기는,코덱 또는 해상도가 서로 다른 재생 기기인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시스템
|
7 |
7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서로 다른 재생 기기에서 재생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화하는 장치로서,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수신하여 상기 디지털 콘텐츠의 암호를 해독하는 암호해독 모듈; 및상기 암호가 해독된 디지털 콘텐츠를 변환하고, 상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유출경로 추적용 정보를 토대로 상기 변환된 디지털 콘텐츠에 핑거프린트를 삽입하는 핑거프린팅 모듈을 포함하되,상기 핑거프린팅 모듈은상기 재생 기기의 코덱 또는 해상도에 맞추어 상기 암호가 해독된 디지털 콘텐츠를 변화시키는 변화부; 및상기 유출경로 추적용 정보를 토대로 상기 변환된 디지털 콘텐츠에 핑거프린트를 삽입하는 핑거프린팅부를 포함하는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장치
|
8 |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는,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에 의하여 암호화된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장치
|
9 |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해독 모듈은,상기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수신하는 수신부;상기 수신한 디지털 콘텐츠의 암호를 해독하는 해독부; 및상기 디지털 콘텐츠의 유출경로 추적용 정보를 생성하는 유출경로 추적용 정보부를 포함하는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장치
|
10 |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유출경로 추적용 정보는,상기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수신한 수신자의 정보 또는 상기 수신자가 사용하는 재생 기기에 관한 정보인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장치
|
11 |
11
삭제
|
12 |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하는 저장모듈을 더 포함하는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 장치
|
13 |
13
디지털 콘텐츠를 재생하는 제1기기에 포함된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제2 기기에서도 재생시킬 수 있는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방법으로서,상기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의 암호를 해독하는 단계;상기 제2기기의 코덱 및/또는 해상도를 포함하는 재생환경에 맞추어 상기 암호가 해독된 디지털 콘텐츠를 변환하는 단계;상기 변환된 디지털 콘텐츠에 핑거프린트를 삽입하는 단계; 및상기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디지털 콘텐츠를 제2기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방법
|
14 |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는,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에 의하여 암호화된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방법
|
15 |
15
삭제
|
16 |
16
삭제
|
17 |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핑거프린트는,상기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유출경로 추적용 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것인 디지털콘텐츠 공유방법
|
18 |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유출경로 추적용 정보는,상기 디지털 콘텐츠의 정보 또는 상기 제1 기기의 사용자 정보인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방법
|
19 |
19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방법
|
20 |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기와 상기 제2 기기는,상기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기법이 서로 다른 재생 기기인 것인 기기간 디지털콘텐츠 공유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