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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내장형 웹 인포샵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전화접속을 수행하는 제 7 단계; 상기 내장형 웹 인포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선택메뉴를 전송하는 제 8 단계; 상기 사용자가 포인트-투-포인트 프로토콜(PPP) 접속을 선택하고, 상기 내장형 웹 인포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포인트-투-포인트 프로토콜(PPP) 접속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 9 단계; 상기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구동하고,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을 이용하여 상기 내장형 웹 인포샵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사용자 요청을 전송하는 제 10 단계; 상기 내장형 웹 인포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상기 사용자 요청이 유료정보 제공자에 대한 요청인가를 판단하는 제 11 단계; 상기 제 11 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사용자 요청이 유료정보 제공자에 대한 요청일 경우, 상기 유료정보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상기 유료정보 제공자에 대한 수락여부를 확인하는 제 12 단계; 및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유료정보 제공자의 수락정보를 수신한 상기 내장형 웹 인포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해당 유료정보 제공자의 인증 값을 추가하는 제 13 단계를 포함하는 내장형 웹 인포샵 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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