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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된 프로세서에 적용되는 결함 기반 소프트웨어의 결함 허용 방법에 있어서, 개발자가 사전에 삽입해 놓은 자기 검사 프로그램이나 예외 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프로그램 수행 중에 결함을 검출하는 제 1 단계; 상기 검출된 결함의 종류와 영향을 분석하여 복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2 단계의 판단 결과, 결함이 복구 가능이면 복구 프로그램에 의해 결함을 복구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2 단계의 판단 결과, 결함이 호 서비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합을 무시하고 계속 수행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제 2 단계의 판단 결과, 결함이 복구 불가능하면 상대 프로세서의 수행 상태를 검사하여 상대 프로세서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수행 방향을 결정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결함 기반의 소프트웨어 결함 허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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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개발자가 사전에 삽입해 놓은 자기 검사 프로그램이나 예외 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프로그램 수행 중에 결함이 검출되지 않으면, 수행 결과에 대하여 수락 시험을 수행한 후에 자신의 설정 상태와 상대 프로세서의 수행 상태를 검사하여 자신의 설정 상태와 상대 프로세서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수행 방향을 결정하는 제 6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결함 기반의 소프트웨어 결함 허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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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6 단계는, 자기 검사 프로그램이나 예외 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프로그램 수행 중에 결함이 검출되지 않으면, 수행 결과를 수락 시험하는 제 7 단계; 상기 제 7 단계의 시험 결과, 시험이 통과되면 자신이 주 프로세서인지를 확인하여 주 프로세서이면 수행 결과를 다음 프로세서에게 출력하고, 보조 프로세서이면 상대인 주 프로세서의 수행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이면 종료하고 정상이 아니면 자신을 주 프로세서로 전환시킨 후에 수행 결과를 상기 다음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제 8 단계; 및 상기 제 7 단계의 확인 결과, 수락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대 프로세서의 수락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상대 프로세서의 수락시험이 통과되었으면 자신을 보조 프로세서로 전환시키고, 상대 프로세서도 수락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버전인 보조프로그램을 수행대상으로 교체하는 제 9 단계 를 포함하는 결함 기반의 소프트웨어 결함 허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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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이전 프로세서로부터 입력이 들어오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신이 주 프로세서인지 보조 프로세서인지를 확인하는 제 10 단계; 주 모듈을 수행 대상으로 선택하여 실행시키는 제 11 단계; 및 자기 검사의 위치를 만나거나 운영체제에 의하여 예외 상황이 검출될 때까지 계속 주 모듈을 실행시키는 제 12 단계 를 포함하는 결함 기반의 소프트웨어 결함 허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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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주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자기 검사 위치에 도달하거나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되는 자기 검사 기능이나 예외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 10 단계; 자기 검사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 결함이 검출되거나 예외 상황이 검출되면 결함 정보를 분석하여 저장하는 제 11 단계; 및 검출하여 분석한 결함을 복구할 것인지, 결함을 무시할 것인지 또는 복구 불가능인지를 결정하는 제 12 단계 를 포함하는 결함 기반의 소프트웨어 결함 허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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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분석 과정은, 결함의 발생 위치, 결함의 종류, 결함의 특성, 타 결함과의 연관성, 다른 프로그램 모듈에의 영향 정도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 기반의 소프트웨어 결함 허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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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 상기 상대 프로세서의 수행 상태를 점검하여 상기 상대 프로세서가 정상이면 자신의 복구 추진을 종료하고 주 프로세서 권한을 상기 상대 프로세서로 넘기고, 상기 상대 프로세서도 결함을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조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함 기반의 소프트웨어 결함 허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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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 결함이 복구 불가능하면 복구 불가 표시를 하고, 상대 프로세서의 수락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제 10 단계; 상기 제 10 단계의 확인 결과, 상대 프로세서의 수락시험 결과가 정상이면 주 프로세서의 권한을 상대에게 넘기기 위해 자기 프로세서를 보조 프로세서로 전환시키는 제 11 단계; 및 상기 제 10 단계의 확인 결과, 상대 프로세서의 수락시험 결과가 실패이면 양쪽 프로세서의 프로그램을 보조 프로그램 모듈로 교체하는 제 12 단계 를 포함하는 결함 기반의 소프트웨어 결함 허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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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화된 프로세서에, 개발자가 사전에 삽입해 놓은 자기 검사 프로그램이나 예외 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프로그램 수행중에 결함을 검출하는 제 1 기능; 상기 검출된 결함의 종류와 영향을 분석하여 복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 2 기능; 상기 제 2 기능에서의 판단 결과, 결함이 복구 가능이면 복구 프로그램에 의해 결함을 복구하는 제 3 기능; 상기 제 2 기능에서의 판단 결과, 결함이 호 서비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합을 무시하고 계속 수행하는 제 4 기능; 및 상기 제 2 기능에서의 판단 결과, 결함이 복구 불가능하면 상대 프로세서의 수행 상태를 검사하여 상대 프로세서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수행 방향을 결정하는 제 5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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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9 항에 있어서, 개발자가 사전에 삽입해 놓은 자기 검사 프로그램이나 예외 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프로그램 수행 중에 결함이 검출되지 않으면, 수행 결과에 대하여 수락 시험을 수행한 후에 자신의 설정 상태와 상대 프로세서의 수행 상태를 검사하여 자신의 설정 상태와 상대 프로세서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수행 방향을 결정하는 제 6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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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6 기능은, 자기 검사 프로그램이나 예외 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프로그램 수행중에 결함이 검출되지 않으면, 수행 결과를 수락시험하는 제 7 기능; 상기 제 7 기능에서의 시험 결과, 시험이 통과되면 자신이 주 프로세서인지를 확인하여 주 프로세서이면 수행 결과를 다음 프로세서에게 출력하고, 보조 프로세서이면 상대인 주 프로세서의 수행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이면 종료하고 정상이 아니면 자신을 주 프로세서로 전환시킨 후에 수행 결과를 상기 다음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제 8 기능; 및 상기 제 7 기능에서의 확인 결과, 수락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대 프로세서의 수락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상대 프로세서의 수락시험이 통과되었으면 자신을 보조 프로세서로 전환시키고, 상대 프로세서도 수락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버전인 보조프로그램을 수행대상으로 교체하는 제 9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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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기능은, 이전 프로세서로부터 입력이 들어오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신이 주 프로세서인지 보조 프로세서인지를 확인하는 제 10 기능; 주 모듈을 수행 대상으로 선택하여 실행시키는 제 11 기능; 및 자기 검사의 위치를 만나거나 운영체제에 의하여 예외 상황이 검출될 때까지 계속 주 모듈을 실행시키는 제 12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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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기능은, 주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자기 검사 위치에 도달하거나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되는 자기 검사 기능이나 예외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 10 기능; 자기 검사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 결함이 검출되거나 예외 상황이 검출되면 결함 정보를 분석하여 저장하는 제 11 기능; 및 검출하여 분석한 결함을 복구할 것인지, 결함을 무시할 것인지 또는 복구 불가능인지를 결정하는 제 12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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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함 분석 과정은, 결함의 발생 위치, 결함의 종류, 결함의 특성, 타 결함과의 연관성, 다른 프로그램 모듈에의 영향 정도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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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기능은, 상기 상대 프로세서의 수행 상태를 점검하여 상기 상대 프로세서가 정상이면 자신의 복구 추진을 종료하고 주 프로세서 권한을 상기 상대 프로세서로 넘기고, 상기 상대 프로세서도 결함을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조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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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기능은, 결함이 복구 불가능하면 복구 불가 표시를 하고, 상대 프로세서의 수락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제 10 기능; 상기 제 10 기능에서의 확인 결과, 상대 프로세서의 수락시험 결과가 정상이면 주 프로세서의 권한을 상대에게 넘기기 위해 자기 프로세서를 보조 프로세서로 전환시키는 제 11 기능; 및 상기 제 10 기능에서의 확인 결과, 상대 프로세서의 수락시험 결과가 실패이면 양쪽 프로세서의 프로그램을 보조 프로그램 모듈로 교체하는 제 12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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