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서비스 목록이 등록된 디바이스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상기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인증서를 획득하는 서버용인증부; 및상기 디바이스를 위한 공개키 및 비밀키를 생성하여 상기 디바이스 인증서와 함께 상기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암호키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서버
|
2 |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디바이스 인증서를 기초로 상기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상대방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디바이스 인가서를 발행하는 인가서발행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서버
|
3 |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인가서는,상기 상대방 디바이스의 위치 및 상대방 디바이스의 공개키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디바이스를 위한 공개키를 기초로 암호화하여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서버
|
4 |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등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서버
|
5 |
5
제 1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공개키 및 비밀키는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기초로 하는 공인인증체계에 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서버
|
6 |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부는, 상기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상기 공인인증기관에 아이디, 위치정보 및 대표자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등록하는 등록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서버
|
7 |
7
제 1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상기 공인인증기관과의 데이터 전송은 상호인증과정에서 나눠가진 세션키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서버
|
8 |
8
상대방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상대방 디바이스의 공개키 정보 및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인가서를 획득하는 인가서획득부; 및상기 상대방 디바이스의 공개키 정보를 기초로 상대방 디바이스와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
9 |
9
제 8항에 있어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디바이스 인증서 및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기초로 하는 공인인증체계에서 분배된 공개키 및 비밀키를 획득하는 디바이스용인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
10 |
10
서비스 목록이 등록된 디바이스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상기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인증서를 획득하는 서버측인증단계; 및상기 디바이스를 위한 공개키 및 비밀키를 생성하여 상기 디바이스 인증서와 함께 상기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암호키생성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방법
|
11 |
11
제 10항에 있어서,상기 디바이스 인증서를 기초로 상기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대방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디바이스 인가서를 발행하는 인가서발행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방법
|
12 |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인가서는,상기 상대방 디바이스의 위치 및 상대방 디바이스의 공개키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디바이스를 위한 공개키를 기초로 암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방법
|
13 |
13
제 10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등록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방법
|
14 |
14
제 10항 또는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공개키 및 비밀키는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기초로 하는 공인인증체계에 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방법
|
15 |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단계는, 상기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상기 공인인증기관에 아이디, 위치정보 및 대표자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등록하는 등록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방법
|
16 |
16
제 10항 또는 제 15항에 있어서,상기 공인인증기관과의 데이터 전송은 상호인증과정에서 나눠가진 세션키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인증방법
|
17 |
17
상대방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상대방 디바이스의 공개키 정보 및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디바이스 인가서를 획득하는 인가서획득단계;상기 상대방 디바이스의 공개키 정보를 기초로 상대방 디바이스와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통신방법
|
18 |
18
제 17항에 있어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디바이스 인증서 및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기초로 하는 공인인증체계에서 분배된 공개키 및 비밀키를 획득하는 디바이스용인증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개키 기반 디바이스 통신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