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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의 바른자세 유지 및 근파워를 증가시켜 주는 기능성 의류

  • 기술번호 : KST2015125872
  • 담당센터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6124-693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척주, 흉골, 견갑대, 늑골 등의 골격 기능과 관련 근육기능을 반영하여, 상체골격근에 대한 길항적인 역할로 바른자세를 유지하고 인체균형을 유지하며, 근파워를 증가시켜주는 기능성 의류(이하 “기능성 의류”라 함)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척주 및 배부근육 등(等)의 좌· 우 근골격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고, 상체 골격근에 대한 길항적 기능을 반영시켜 경추, 흉추, 요추 만곡이 자동적으로 바르게 유지된다. 즉, 상체 골격근의 형태와 동일하게 직물근육인 길항근을 설계함으로써 상체 골격근의 운동방향에 대한 “상반된 장력”인 길항작용으로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바른자세로 되돌아오게 하고, 상체 골격근이 주동근 역할로 전환시에는 근 파워를 증가시켜주는 “기능성 의류”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은 인간공학 평가도구(RULA, REBA, OWAS 등)로 바른자세를 도출하여 상체 옷본을 설계하고, 옷본에 상체 척주 및 배부근육 등(等)의 좌우 근골격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도록 인체의 근골격의 형태와 동일하게 직물 근골격을 설계하되 인체 근육의 힘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직물 근골격의 경우에는 그 형태를 변형시켰다. 직물 근골격은 인체근육에 대한 길항작용을 하여 기존 인체의 길항근과는 독립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상활동 시, 경추, 흉추, 요추 만곡이 자동적으로 바르게 유지가 되며, 또한 작업 및 운동 시 인체근육의 힘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몸의 균형을 조기에 유지시켜줌으로써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근 파워를 증가시켜준다.
Int. CL A41D 1/00 (2006.01) A41D 13/00 (2006.01)
CPC A41D 13/0015(2013.01) A41D 13/0015(2013.01) A41D 13/0015(2013.01) A41D 13/0015(2013.01) A41D 13/0015(2013.01) A41D 13/0015(2013.01) A41D 13/0015(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030838 (2010.04.05)
출원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정우
등록번호/일자 10-1071481-0000 (2011.09.30)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11010)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04.05)
심사청구항수 4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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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지정우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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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천종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 지정우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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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민혜정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 ***호(방이동, 잠실리시온)(스텔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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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지정우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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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04.05 수리 (Accepted) 1-1-2010-0215112-29
2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1.03.3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1-0230278-20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1.06.15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1.07.13 수리 (Accepted) 9-1-2011-0057800-59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1.09.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534048-24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12.15 수리 (Accepted) 4-1-2011-5252006-10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2.06.04 수리 (Accepted) 4-1-2012-0432318-23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4.24 수리 (Accepted) 4-1-2013-5062749-37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6.24 수리 (Accepted) 4-1-2013-5088566-87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9.25 수리 (Accepted) 4-1-2014-51142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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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목의 좌우양측에, 옷본상의 목둘레선에서 견관절이 끝나는 부분까지 위치되는 직물견관절지지대;인체의 전면(前面)부에, 목둘레선에서 견봉까지의 넓이(폭)로, 목둘레선을 따라 원호(圓弧)형 직물을 이루는 직물쇄골지지대; 옷본 상단의 목둘레선 중앙에서 수직 아래로 1/3지점(옷본에서 1/3한 지점)까지 위치되는 직사각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흉골부;인체 전면(前面)에서 상기 직물흉골부 하단에서 시작하여 옷본의 옆구리부를 지나 인체 후면(後面)의 직물척주부의 흉추와 요추경계 지점까지의 띠형(띠형태)의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하부늑골부;상기 직물흉골부 하단에서 수직으로 옷본 하단까지 띠형의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백선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직물견관절지지대의 하단부에 설치되되, 인체 견관절을 따라 직사각형의 직물로 설치되는 직물견관절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3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직물쇄골지지대에서 인체의 쇄골을 따라 원호(圓弧)형(“"형태)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쇄골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4 4
인체 후면(後面)부에서 옷본의 뒤 목둘레선 정중앙에서 옷본의 정중앙 하단까지 위치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척주부;목의 좌우양측에, 옷본상의 목둘레선에서 견관절이 끝나는 부분까지 위치되는 직물견관절지지대;상기 직물견관절지지대 상단과 직물하부늑골부의 후면 1/2지점까지 띠형직물로 이루어진 직물견갑골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5 5
제4항에 있어서,직물하부늑골부는인체 전면(前面)에 위치된 직물흉골부 하단에서 시작하여 옷본의 옆구리부를 지나 인체 후면(後面)의 직물척주부의 흉추와 요추경계 지점까지의 띠형(띠형태)의 직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6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직물척주부의 상층부에 위치되되, 상단은 옷본의 뒤 목둘레선 중앙으로 하고, 하단은 직물척주부와 직물하부늑골부가 연결된 부분으로 하여, 수직 띠형직물로 이루어진 직물경·흉추부;상기 직물척주부의 하층부에 위치되되, 상기 직물경·흉추부의 밑에서부터 옷본 하단의 중앙까지 위치되는 수직 띠형직물로 이루어진 직물요·천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7 7
제1항 또는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옷본은 인간공학 평가도구(RULA, REBA, OWAS)에 의하여 바른자세로 설계된 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8 8
제2항에 있어서상기 직물견관절부는 인체의 좌우 양측에 하나씩 구비되되, 견갑골에서 상완골에 부착되어, 직물근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9 9
제3항에 있어서,직물견관절부는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10 10
제3항에 있어서,직물쇄골부는 흉골과 견갑골을 잇는 쇄골을 지지하는 수단이며,직물하부늑골부는 제12늑골을 지지하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11 11
제3항에 있어서,직물흉골부 및 직물백선은 지퍼(Zipper)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12 12
제3항에 있어서,인체 후면(後面)부에서 옷본의 뒤 목둘레선 정중앙에서 옷본의 정중앙 하단까지 위치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척주부;직물견관절지지대 상단과 직물하부늑골부의 후면 1/2지점까지 띠형직물로 이루어진 직물 견갑골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13 13
제6항에 있어서,인체의 전면(前面)부에, 목둘레선에서 견봉까지의 넓이로, 목둘레선을 따라 원호(圓弧)형 직물을 이루는 직물쇄골지지대; 옷본 상단의 목둘레선 중앙에서 수직 아래로 1/3지점(옷본에서 1/3한 지점)까지 위치되는 직사각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흉골부;상기 직물흉골부 하단에서 수직으로 옷본 하단까지 띠형의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백선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14 14
일단은 일측 직물견갑골부에서 상부 1/5지점에 부착하고 다른 일단은 옷본의 목둘레선의 중앙 일측에 부착되는 직물견갑거근부;일단은 좌우측 직물견갑골부에서 상기 직물견갑거근부와 같은 높이의 지점에 부착하고, 다른 일단은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서 상단 2/5지점에 부착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극상근부;전면(前面)의 중앙은 직물흉골부에 부착되고, 하부는 직물하부늑골부의 전면(全面)에 부착하며, 직물견관절 지지대상의 직물견관절부의 선 및 어깨선의 전면(全面)에 부착하되 목둘레선에는 부착하지 않고 후면(後面) 직물늑간근부에 연결되어 있는 직물늑간근부;직물척주부에는 직물 경·흉추부 전면(全面)에 부착하고 직물견관절지지대에는 상단인 어깨선 전면(全面)에 부착하며 옷본 상단에는 목둘레선 전면(全面)에 부착되는 직물승모근부;직물경·흉추에는 직물경·흉추부의 2/5지점에서 3/5지점까지 부착하고, 직물견갑골부에는 우측의 직물견갑거근부 하단에 이어서 부착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능형근부;를 적어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15 15
제14항에 있어서,일단은 좌우측 직물견갑골부에서 상기 직물극상근부 하단에 이어서 부착하고, 다른 일단은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서 상기 직물극상근부가 부착된 동일한 지점에 부착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극하근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16 16
제15항에 있어서, 직물견갑골부와 직물견관절부에 부착되되, 좌우측 직물견갑골부에는 직물소원근 하단에 이어서 부착하고,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는 인체겨드랑이에 해당하는 직물견관절부 하단 앞쪽에 부착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대원근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17 17
제16항에 있어서,직물극상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직물견갑골부에서 수평으로 직물견관절부을 향하도록 이루어지며,직물극하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직물견갑골부에서 직물견관절부 상단으로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18 18
제16항에 있어서,직물대원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직물견갑골부에서 직물견관절부 하단을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19 19
제16항에 있어서,직물능형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직물척주부 상의 흉추상단 및 중앙에서 직물견관절부(20) 중상단 및 하단을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0 20
제16항에 있어서,직물견갑거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경추 상단에서 좌우측 직물견갑골부 상단으로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1 21
제16항에 있어서,직물승모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옷본 상단의 목둘레선 좌우측 중앙(후두골 방향)으로부터 인체전면(前面)의 직물쇄골부 측면방향, 직물경· 흉추부 상단에서 견봉방향, 직물경· 흉추부 중하단으로부터 직물견갑골부 상단을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2 22
제16항에 있어서,직물늑간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상하늑골로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3 23
제16항에 있어서,직물극상근부, 직물극하근부, 직물대원근부, 직물견갑거근부, 직물능형근부, 직물늑간근부의 신장율은 150~17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4 24
제16항에 있어서,직물승모근부의 신장율은 120~1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5 25
제12항 또는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일단은 일측 직물견갑골부에서 상부 1/5지점에 부착하고 다른 일단은 옷본의 목둘레선의 중앙 일측에 부착되는 직물견갑거근부;일단은 좌우측 직물견갑골부에서 상기 직물견갑거근부와 같은 높이의 지점에 부착하고, 다른 일단은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서 상단 2/5지점에 부착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극상근부;직물경·흉추부에는 직물경·흉추부의 2/5지점에서 3/5지점까지 부착하고, 직물견갑골부에는 우측의 직물견갑거근부 하단에 이어서 부착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능형근부;직물척주부에는 직물경·흉추부 전면(全面)에 부착하고 직물견관절지지대에는 상단인 어깨선 전면(全面)에 부착하며 옷본 상단에는 목둘레선 전면(全面)에 부착되는 직물승모근부;전면(前面)의 중앙은 직물흉골부에 부착되고, 하부는 직물하부늑골부의 전면(全面)에 부착하며, 직물견관절 지지대상의 직물견관절부의 선 및 어깨선의 전면(全面)에 부착하되 목둘레선에는 부착하지 않고 후면(後面) 직물늑간근부에 연결되어 있는 직물늑간근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6 26
제25항에 있어서,일단은 좌우측 직물견갑골부에서 상기 직물극상근부 하단에 이어서 부착하고, 다른 일단은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서 상기 직물극상근부가 부착된 동일한 지점에 부착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극하근부;직물견갑골부와 직물견관절부에 부착되되, 좌우측 직물견갑골부에는 직물소원근부 하단에 이어서 부착하고,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는 인체겨드랑이에 해당하는 직물견관절부 하단 앞쪽에 부착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대원근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7 27
제14항에 있어서,좌우측 직물견갑골부에는 직물 극하근 하단에 이어서 부착하고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는 직물견관절부 상단 3/5지점에 부착되는 직물소원근부;직물척주부에는 직물경·흉추부와 직물요·천추부의 경계선으로부터 위로 1/3지점까지 부착하고 좌우측 직물건막에는 전면(全面)에 부착하며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는 인체겨드랑이에 해당하는 직물견관절부 하단 앞쪽에 부착되는 직물광배근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8 28
제25항에 있어서, 직물경·흉추부와 직물요·천추부의 경계지점 그리고 직물척주부 하단과 직물장골부를 연결하는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건막부;옷본의 좌우측에 골반이 위치되는 부분에 위치되는 직사각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장골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29 29
제28항에 있어서,좌우측 직물견갑골부에는 직물극하근 하단에 이어서 부착하고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는 직물견관절부 상단 3/5지점에 부착되는 직물소원근부;직물척주부에는 직물 경·흉추부와 직물요·천추부의 경계선으로부터 위로 1/3지점까지 부착하고 좌우측 직물건막에는 전면(全面)에 부착하며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는 인체겨드랑이에 해당하는 직물견관절부 하단 앞쪽에 부착되는 직물광배근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30 30
제29항에 있어서,직물극상근부, 직물소원근부, 직물견갑거근부, 직물능형근부, 직물늑간근부의 신장율은 150~170%이고,직물승모근부, 직물광배근부의 신장율은 120~1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31 31
제30항에 있어서,직물소원근의 신축성 방향은 직물견갑골에서 직물견관절부 중앙을 향하도록 이루어지며,직물광배근의 신축성 방향은 직물경·흉추부 하단 및 직물건막 전면(全面)에서 직물견관절부 하단을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32 32
일단은 일측 직물견갑골부에서 상부 1/5지점에 부착하고 다른 일단은 옷본의 목둘레선의 중앙 일측에 부착되는 직물견갑거근부;전면(前面)의 중앙은 직물흉골부에 부착되고, 하부는 직물하부늑골부의 전면(全面)에 부착하며, 직물견관절지지대상의 직물견관절부의 선 및 어깨선의 전면(全面)에 부착하되 목둘레선에는 부착하지 않고 후면(後面) 직물늑간근부에 연결되어 있는 직물늑간근부;직물척주부에는 직물경·흉추부 전면(全面)에 부착하고 직물견관절지지대부에는 상단인 어깨선 전면(全面)에 부착하며 옷본 상단에는 목둘레선 전면(全面)에 부착되는 직물승모근부;직물경·흉추부에는 직물경·흉추부의 2/5지점에서 3/5지점까지 부착하고, 직물견갑골부에는 우측의 직물견갑거근부 하단에 이어서 부착되는 띠형 직물로 이루어진 직물능형근부;직물척주부에는 직물경·흉추부와 직물요·천추부의 경계선으로부터 위로 1/3지점까지 부착하고 좌우측 직물건막에는 전면(全面)에 부착하며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는 인체겨드랑이에 해당하는 직물견관절부 하단 앞쪽에 부착되는 직물광배근부;직물흉골부, 직물쇄골부, 직물하부늑골부, 직물견관절부에 부착되되, 중앙의 직물흉골부에는 전면(全面)에 부착하고, 상단의 직물쇄골부에는 직물흉골부에서 좌우측으로 2/3지점까지만 부착하고, 하단의 직물하부늑골부에는 직물흉골부에서 좌우측으로 1/2지점까지 부착하고 직물견관절부에는 전면(全面)에 부착하는 직물대흉근부;좌우측 직물견갑골부에는 직물견갑골부 앞의 전면(全面)에 부착하고 좌우측 직물견관절부에는 직물견관절부 상단의 2/5지점에서 3/5지점까지 부착하는 직물견갑하근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33 33
제32항에 있어서,직물견갑하근부, 직물능형근부, 직물건갑거근부, 직물늑간근부의 신장율은 150~170%이며, 직물대흉근부, 직물승모근부, 직물광배근부의 신장율은 120~1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34 34
제32항에 있어서,직물대흉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인체 상완골 결절의 위치인 직물견관절부로 향하도록 이루어지며,직물견갑하근의 신축성 방향은 직물견갑골부에서 직물견관절부 상단 및 중앙을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35 35
제16항 또는 제3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인체전면(前面)에서 직물장골능부 및 직물하부늑골부에는 전면(全面)에 부착하고, 직물복직근부에는 좌우측 전면(全面) 직물백선에 부착하여 인체후면(後面) 직물 복횡근부과 연결시키고, 인체후면(後面)에서 직물건막 및 직물장골능과 직물하부늑골부에는 각각 전면(全面)에 부착하고 인체전면(前面)의 직물복직근부과 연결시키는 직물복횡근부;인체의 골반 중 치골위치에 직물장골부 및 직물백선부과 직물복횡근부의 좌우측 전면(全面), 직물하부늑골부의 전면(全面)에 부착되는 직물복직근부;직물장골부 및 직물요·천추부와 직물하부늑골부에 부착되되, 직물장골부에는 좌우측 끝단에 부착하고 직물하부늑골부에는 직물경·흉추부와 직물요·천추부의 경계선에서 옷본 허리 방향으로 직물하부늑골부 1/4지점에서 2/4지점까지 부착하고, 부착한 직물하부늑골부 지점에서 직물요·천추부의 중앙지점에 부착하는 직물요방형근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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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항에 있어서상기 직물복횡근부과 동일한 부위에 사각형 직물을 부착하는 직물내· 외복사근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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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항에 있어서,직물요방형근부의 신장율은 150~170%이고, 직물복횡근부, 직물내복사근부, 직물복직근부, 직물외복사근부의 신장율은 120~1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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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항에 있어서,인체전면(前面) 직물복횡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직물하부늑골부와 직물장골능에서 직물복직근으로 향하도록 이루어지며,인체후면(後面) 직물복횡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직물건막 및 직물장골능과 직물하부늑골부에서 직물복직근부로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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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항에 있어서직물복직근부의 신축성 방향은 직물복직근부 하단에서 직물하부늑골부로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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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항에 있어서직물요방형근부의 신축성 주방향은 직물장골능에서 직물하부늑골부을 향하도록 하고 보조방향은 직물하부늑골부에서 직물요·천추부 중앙으로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른자세 및 인체 균형을 유지하고, 근파워증가를 위한 기능성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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