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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그리오푸스 자포니쿠스(Tigriopus japonicus)의 GST-σ(Glutathione S-Transferase sigm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GST-σ 다클론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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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항-GST-σ 다클론항체는 상기 티그리오푸스 자포니쿠스의 GST-σ 내에 포함된 서열번호 1의 폴리펩티드를 에피토프(epitope)로 인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GST-σ 다클론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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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클론항체는 상기 서열번호 1의 폴리펩티드를 항원으로 투여하여 면역화 반응을 유도한 포유동물의 혈액에서 분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GST-σ 다클론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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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클론항체는 상기 서열번호 1의 폴리펩티드를 항원으로 최초 투여한 후 3주 간격으로 2회 추가투여 하여 면역화 반응을 유도한 다음, 2주가 경과한 포유동물의 혈액에서 분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GST-σ 다클론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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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포유동물은 토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GST-σ 다클론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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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항-GST-σ 다클론항체를 포함하는, 티그리오푸스 자포니쿠스(Tigriopus japonicus)의 GST-σ(Glutathione S-Transferase sigma) 검출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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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항-GST-σ 다클론항체는 검출 가능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검출체로 태깅(tagging)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그리오푸스 자포니쿠스의 GST-σ 검출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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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체는 발색효소, 형광물질 및 방사성 동위원소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그리오푸스 자포니쿠스의 GST-σ 검출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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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항-GST-σ 다클론항체를 포함하는, 환경 교란 요인의 환경 위해성 평가용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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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환경 교란 요인은 중금속 또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교란 요인의 환경 위해성 평가용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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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중금속은 구리(Cu), 카드뮴(Cd), 은(Ag), 비소(As), 납(Pb), 수은(Hg), 주석(Sn), 아연(Zn), 니켈(Ni) 및 코발트(Co)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교란 요인의 환경 위해성 평가용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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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17β-에스트라디올(17β-estradiol, E2), 폴리염화비페닐(Poly Chlorinated Biophenyl, PCB), 트리부틸주석(tributyltin, TBT), 벤조[α]피렌(benzo[α]pyrene, B[α]P), 다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이클로로에테인(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비스페놀에이(bisphenol A, BPA), 다이옥신 (dioxin), 프탈레이트(Phthalate) 및 알킬페놀류(Alkylphenolic compounds)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교란 요인의 환경 위해성 평가용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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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키트는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ELISA)에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교란 요인의 환경 위해성 평가용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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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란 요인에 노출되거나, 노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티그리오푸스 자포니쿠스(Tigriopus japonicus)로부터 생물학적 시료를 채취하는 단계;제1항의 항-GST-σ 다클론항체와 상기 생물학적 시료를 접촉시키는 단계; 및상기 생물학적 시료 내에 존재하는 GST-σ의 양을 정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환경 교란 요인의 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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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환경 교란 요인은 중금속 또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교란 요인의 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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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중금속은 구리(Cu), 카드뮴(Cd), 은(Ag), 비소(As), 납(Pb), 수은(Hg), 주석(Sn), 아연(Zn), 니켈(Ni) 및 코발트(Co)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교란 요인의 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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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17β-에스트라디올(17β-estradiol, E2), 폴리염화비페닐(Poly Chlorinated Biophenyl, PCB), 트리부틸주석(tributyltin, TBT), 벤조[α]피렌(benzo[α]pyrene, B[α]P), 다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이클로로에테인(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비스페놀에이(bisphenol A, BPA), 다이옥신 (dioxin), 프탈레이트(Phthalate) 및 알킬페놀류(Alkylphenolic compounds)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교란 요인의 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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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GST-σ의 양은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ELISA)에 의해 정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 교란 요인의 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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