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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의 외부를 둘러싸는 안전보호용기;상기 안전보호용기의 내부에 구비되고, 제1안전주입배관을 통해 상기 원자로용기의 안전주입노즐에 연결되는 안전주입탱크;상기 안전보호용기의 내벽 상부에 내벽 둘레를 따라 형성되고, 제2안전주입배관을 통해 상기 안전주입노즐에 연결되는 집수조;상기 안전보호용기 내에 설치되는 압력억제풀;일단이 상기 압력억제풀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집수조의 상부 대기 영역까지 연장되어 형성되는 연결관; 및증기발생기에 연결되어 별도의 수조에 설치되어있는 응축열교환기를 통해 노심의 잔열과 원자로냉각재계통 현열을 제거하는 피동잔열제거계통을 포함하며,상기 피동잔열제거계통은,출구배관에 자연순환 유량을 조절하는 오리피스가 설치되며, 이중의 격리밸브가 구성되되, 상기 이중 격리밸브 중 어느 하나는 Non-LOCA 시 동작하도록 설계되며, 다른 하나는 small-LOCA 시 동작하도록 설계되며, 상기 피동잔열제거계통은 Non-LCOA 사고시에, 오리피스를 통한 경로를 이용해 열을 제거하며, LOCA 사고시에는 오리피스를 우회하는 경로의 격리밸브를 개방하여 상기 피동잔열제거계통의 열제거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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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오리피스는,Non-LOCA 사고시, 상기 피동잔열제거계통이 작동할 때, 이차측을 통한 열제거량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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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오리피스는,실제배관 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계열 간의 압력손실 값을 보상하여 각각의 계열이 동일한 설계유량을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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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기재된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상기 안전보호용기 격실과 인접해 있는 핵연료재장전수탱크 사이의 연결배관과 피동잔열제거계통 내에 격리밸브를 설치하는 단계;냉각재상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기 격리밸브를 개방하여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물을 상기 안전보호용기 격실로 유입하여, 상기 안전보호용기 외벽에서 비등을 유발시키는 단계; 및상기 비등 과정에서 발생된 증기를 배기 경로를 거쳐 외부환경을 배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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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기재된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핵연료재장전수탱크로부터 유입된 물이 고갈된 이후 외부 대기로부터 자연순환에 의해 유입된 공기로부터 상기 안전보호용기의 외벽을 냉각시키는 단계; 원자로용기 내벽에 핀을 설치하는 단계; 및 상기 원자로용기 외벽에 핀을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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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원자로용기 내벽에 핀을 설치하는 단계는,응축현상이 발생하는 표면적을 증기시킴으로써 비응축가스 존재하에서 응축열전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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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원자로용기 외벽에 핀을 설치하는 단계는,대류현상에 의해 열전달이 일어나는 표면적으로 증기시킴으로써 단상 자연대류 열전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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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원자로용기 내벽에 핀을 설치하는 단계는,상기 핀과 핀사이에서 발생되는 국부적인 비응축가스 밀집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판 사이의 간격을 넓게 처리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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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원자로용기 외벽에 핀을 설치하는 단계는,유입되는 공기의 유속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기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을 좁게 설치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보호용기를 구비한 피동형 비상노심냉각설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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