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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위의 관리방법

  • 기술번호 : KST2015147526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지하수의 수위 관리방법이 제시된다. 지하수 수위의 관리방법은 관리기준수위 참조하여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하수의 수위의 수위 강하량은 φd = d(φm - α) + α 의 식으로 계산하며, 지하수 수위 강하량이 d가 특정값보다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면 정상감시 상태이고, d가 특정값보다 미만인 상태로 강하되면 비상감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φd는 운영 중 지하수 수위 강하량, d는 지하수 수위 관리계수, φm은 관측공의 지하수 관리기준수위, α는 최저 한계 수위이다. 이에 따라, 자연상태의 지하수위 부존 특성이 반영되는 관리기준수위를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중 비상감시 상태에서 단계별로 정밀감시, 정밀조사 및 원인분석, 그리고 비상조치에 이르는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기술자들이 적시에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Int. CL G05D 9/00 (2006.01) G05D 7/00 (2006.01)
CPC G05D 9/00(2013.01) G05D 9/00(2013.01) G05D 9/0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10105327 (2011.10.14)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록번호/일자 10-1294937-0000 (2013.08.02)
공개번호/일자 10-2013-0040506 (2013.04.24)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30808)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1.10.14)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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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한국석유공사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중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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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경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오세중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 김병수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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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무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층(역삼동,화물재단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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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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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1.10.14 수리 (Accepted) 1-1-2011-0805003-13
2 보정요구서
Request for Amendment
2011.10.2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1-0098173-64
3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1.11.08 수리 (Accepted) 1-1-2011-0879152-75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2.06.22 수리 (Accepted) 4-1-2012-5134067-95
5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2.10.2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6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2.11.21 수리 (Accepted) 9-1-2012-0086739-75
7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3.02.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142084-09
8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3.04.2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0370124-27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04.26 수리 (Accepted) 1-1-2013-0370122-36
10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3.05.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345185-62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9.16 수리 (Accepted) 4-1-2014-5109542-64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2.10 수리 (Accepted) 4-1-2015-5018929-52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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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중 관측공의 관리기준수위를 참조하여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시설 운영단계에서 각 관측공의 관리기준수위(φm)를 다음의 식으로 결정하는 방법이고,φm = γ2 (단, γ2 003e# α)(여기서, γ2는 해당 관측공에서 지하 공동 굴착이 종료된 이후 계측되는 지하수 수위의 장기간 변화의 최저치, α는 비축시설 운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 한계 수위로서 수막시스템이 없는 조건에서의 설계 최저 지하수 수위(DL)와 수막시스템에 작용하는 과압(φwcs)의 합에 해당하는 수위)지하수의 수위의 강하량(φd)은 다음의 식으로 측정하며,φd = d(φm - α) + α지하수 수위 강하량이 d가 제1의 특정값보다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면 정상감시 상태이고, d가 제1의 특정값보다 미만인 상태로 강하되면 비상감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지하수 수위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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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특정값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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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지하수 수위의 비상감시 상태라고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d가 제2 특정값 미만이고 제2 특정값 이상으로 지하수 수위가 강하할 경우에는 정밀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수 수위의 관리방법
5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제2 특정값은 0
6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지하수 수위의 비상감시 상태라고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d가 제2 특정값 미만이고 제3 특정값 이상으로 지하수 수위가 강하하게 되면 정밀조사 및 원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수 수위의 관리방법
7 7
제6항에 있어서,상기 제3 특정값은 0
8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지하수 수위의 비상감시 상태라고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d가 제3 특정값 미만으로 지하수 수위가 강하하게 되면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수 수위의 관리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