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원자로의 외부에 설치되는 격납건물;사고 발생시 상기 원자로 내부의 증기발생기로 냉각수를 순환시켜 원전의 현열 및 잔열을 제거하고, 제거된 열을 상기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비상냉각탱크를 통해 방출하는 피동잔열제거계통;사고 발생시 상기 격납건물의 압력 상승을 억제하도록 상기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증기를 냉각 및 응축시키는 냉각열교환기를 구비하고, 원전의 현열 및 잔열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용량으로 설계된 상기 비상냉각탱크를 추가적인 용량의 증가 없이 상기 피동잔열제거계통과 공유하도록 상기 냉각열교환기로 전달된 열을 상기 비상냉각탱크를 통해 배출하는 피동격납건물냉각계통;상기 냉각열교환기의 작동에 의해 형성되는 응축수를 집수하도록 상기 냉각열교환기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고, 상기 원자로와 상기 격납건물의 압력이 유사평형을 형성 시 집수된 응축수를 중력수두에 의해 상기 원자로로 주입하도록 안전주입배관에 연결되는 집수탱크;상기 집수탱크에 집수된 응축수의 초과 집수 유량을 수용하도록 상기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재장전수조;상기 초과 집수 유량을 상기 집수탱크로부터 상기 재장전수조로 전달하도록, 일단은 상기 집수탱크의 적어도 일부를 관통하여 기설정된 높이까지 연장되고 타단은 상기 재장전수조를 향해 연장되는 배수관;상기 재장전수조로부터 상기 재장전수조와 상기 원자로 사이의 공간으로 연결되는 연결배관; 및상기 재장전수조에 채워진 초과 집수 유량을 상기 사이의 공간으로 주입하여 상기 원자로의 외벽면을 냉각하도록 상기 연결배관에 설치되어 관련신호에 의해 개방되는 격리밸브를 포함하며,상기 비상냉각탱크는 내부의 유체를 외부 환경으로 직접 증발시켜 전달받은 열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냉각열교환기는 상기 격납건물의 내부에 설치되고, 상기 비상냉각탱크의 내부에 채워진 냉각수를 순환시켜 상기 격납건물을 냉각하도록 상부와 하부가 각각 배관에 의해 상기 비상냉각탱크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집수탱크는 상기 냉각열교환기의 표면에 응축되어 낙하하는 응축수를 집수하도록 상기 냉각열교환기의 하부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4 |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냉각열교환기는 상기 비상냉각탱크의 내부에 설치되고, 상기 격납건물로 방출된 증기를 통과시켜 상기 비상냉각탱크 내부의 냉각수에 의해 냉각되도록 상부와 하부가 각각 배관에 의해 상기 격납건물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5 |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집수탱크는 상기 냉각열교환기를 통과하여 응축된 응축수를 집수하도록 상기 냉각열교환기의 하부에서 상기 격납건물의 내부까지 연장된 배관의 단부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6 |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냉각열교환기는,상기 격납건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제1냉각열교환기; 및상기 비상냉각탱크의 내부에 설치되고, 냉각수를 순환시키도록 상부와 하부가 각각 배관에 의해 상기 제1냉각열교환기의 상부와 하부에 연결되는 제2냉각열교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7 |
7
제6항에 있어서,상기 집수탱크는 상기 제1냉각열교환기의 표면에 응축되어 낙하하는 응축수를 집수하도록 상기 제1냉각열교환기의 하부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8 |
8
제2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상기 냉각열교환기의 하부 또는 상부에 연결되는 배관에 설치되어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9 |
9
제3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상기 집수탱크와 상기 안전주입배관을 연결하는 배관에는 기설정된 유량으로 응축수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로저항을 형성하는 오리피스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10 |
10
삭제
|
11 |
11
제1항에 있어서,상기 재장전수조는 상기 격납건물의 내부에 상기 원자로를 감싸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12 |
12
삭제
|
13 |
1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원자로의 내부에는 노심이 설치되고, 상기 재장전수조는 상기 집수탱크의 집수 및 안전주입 기능을 수행하도록 상기 노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14 |
14
제3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상기 비상냉각탱크의 내부까지 연장되는 보충수 배관에 의해 상기 비상냉각탱크에 연결되어 냉각수의 순환에 필요한 보충수를 공급하는 보충수 펌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동안전설비
|
15 |
15
사고 발생시 중력수두 또는 가스가압에 의해 원자로로 냉각수를 주입하도록 형성되는 피동안전주입계통; 및열교환 방식을 통해 상기 원자로의 열을 제거함과 아울러 상기 원자로 외부의 압력 및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피동안전설비를 포함하고,상기 피동안전설비는,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원자로의 외부에 설치되는 격납건물;사고 발생시 냉각수를 순환시켜 원전의 현열 및 잔열을 제거하고, 제거된 열을 상기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비상냉각탱크를 통해 방출하는 피동잔열제거계통; 및사고 발생시 상기 격납건물의 압력 상승을 억제하도록 상기 격납건물로 방출되는 증기를 냉각 및 응축시키는 냉각열교환기를 구비하고, 원전의 현열 및 잔열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용량으로 설계된 상기 비상냉각탱크를 공유하도록 상기 냉각열교환기에 전달된 열을 상기 피동잔열제거계통의 비상냉각탱크를 통해 방출하는 피동격납건물냉각계통;상기 냉각열교환기의 작동에 의해 형성되는 응축수를 집수하도록 상기 냉각열교환기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고, 상기 원자로와 상기 격납건물의 압력이 유사평형을 형성 시 집수된 응축수를 중력수두에 의해 상기 원자로로 주입하도록 안전주입배관에 연결되는 집수탱크;상기 집수탱크에 집수된 응축수의 초과 집수 유량을 수용하도록 상기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재장전수조;상기 초과 집수 유량을 상기 집수탱크로부터 상기 재장전수조로 전달하도록, 일단은 상기 집수탱크의 적어도 일부를 관통하여 기설정된 높이까지 연장되고 타단은 상기 재장전수조를 향해 연장되는 배수관;상기 재장전수조로부터 상기 재장전수조와 상기 원자로 사이의 공간으로 연결되는 연결배관; 및상기 재장전수조에 채워진 초과 집수 유량을 상기 사이의 공간으로 주입하여 상기 원자로의 외벽면을 냉각하도록 상기 연결배관에 설치되어 관련신호에 의해 개방되는 격리밸브를 포함하며,상기 비상냉각탱크는 내부의 유체를 외부 환경으로 직접 증발시켜 전달받은 열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전
|
16 |
16
제15항에 있어서,상기 피동격납건물냉각계통은 상기 격납건물의 증기를 응축시켜 집수된 응축수를 상기 피동안전주입계통의 냉각수로 이용하도록 상기 피동안전주입계통의 안전주입배관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전
|
17 |
17
제15항에 있어서,상기 격납건물의 내부에 설치되고, 상기 격납건물로 방출된 증기가 유입되도록 형성되어 상기 격납건물의 압력 상승을 억제하는 감압계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