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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초체력평가 항목의 의자앉았다일어서기, 덤벨들기, 의자앉아앞으로굽히기, 기능적 팔뻗기 및 왕복걷기에 대한 각 종목별 측정부가 하나의 기기에 마련된 체력 측정부와;상기 체력 측정부에서 측정된 각 항목별 측정 데이터를 획득하는 임베디드부와;상기 임베디드에서 획득한 측정 데이터를 전송받아 상기 체력 측정부에 마련된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외부 서버로 상기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는 PC; 및상기 PC로부터 전송된 상기 측정 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고령자용 체력측정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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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체력 측정부는,피측정자의 의자에 착석 및 기립 상태를 감지하는 하지근력 센서부와;상기 피측정자의 덤벨들기 상태를 감지하는 상지근력 센서부와;상기 피측정자의 기능적 팔뻗기를 감지하는 평형성 센서부와;상기 피측정자의 의자앉아 앞으로 굽히기 상태를 감지하는 유연성 센서부; 및상기 피측정자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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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상기 피측정자의 싸이클 타는 동안의 상태를 측정한 후 측정 데이터를 상기 임베디드부에 전송하는 싸이클 기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자용 체력측정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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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측정자의 고령자 일상생활 활동 요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분석하여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상태를 점수화하는 단계와;상기 점수화된 결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각 신체 부위별 운동 프로그램을 진단하는 단계와;고령자용 체력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상기 피측정자의 체력 수준을 측정하는 단계; 및상기 측정된 체력 수준을 고령자 기초체력평가 기준에 적용하여 상기 피측정자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자 체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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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설문 조사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일상생활 활동)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당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37개 항목으로 구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자 체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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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분석하여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상태를 점수화하는 단계에서 일상생활 활동의 동작을 요소 동작으로 구별하여 점수로 환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자 체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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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요소 동작은 체간 굴곡/신전, 체간 비틀기, 상지 굴곡, 상지 신전, 상지 내/외전, 무릎 굴곡, 무릎 신전, 대퇴 굴곡/신전으로 구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자 체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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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고령자용 체력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상기 피측정자의 체력 수준을 측정하는 단계에서,상기 고령자용 체력측정 기기의 하지근력 센서부에서 피측정자의 의자에 착석 및 기립 상태의 횟수를 감지하는 단계와;상기 고령자용 체력측정 기기의 상지근력 센서부에서 피측정자의 덤벨들기 상태의 횟수를 감지하는 단계와; 상기 고령자용 체력측정 기기의 평형성 센서부에서 상기 피측정자의 기능적 팔뻗기의 거리 측정을 감지하는 단계와;상기 고령자용 체력측정 기기의 유연성 센서부에서 피측정자의 의자앉아 앞으로 굽히기 상태의 거리를 감지하는 단계; 및상기 고령자용 체력측정 기기의 민첩성 센서부에서 피측정자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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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피측정자의 체력 수준을 측정하는 단계에서 심폐지구력 측정은 헬스 바이크에서 피측정자의 싸이클 타는 동안의 3분 간격으로 변화하는 4 단계의 부하에 대해 50 ~ 60rpm을 유지하도록 주행하여 측정된 심박수 변화를 측정하여 상기 고령자용 체력측정 기기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자 체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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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상기 심박수 변화를 측정하여 최대심박수(HRmax) 및 최대 산소섭취량(VO2max)에 대한 추정식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자 체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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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피측정자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고령자 기초체력평가 기준의 남, 여 각각 65 ~ 69세와 7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이를 1등급 ~ 5등급으로 구분된 체력 등급 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자 체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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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피측정자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헬스 바이크에서 피측정자의 심폐지구력 측정에 대한 평가는 심박수 변화에 따른 남, 여 65세 이상의 최대산소섭취량을 1등급 ~ 5등급으로 구분된 등급 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자 체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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