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마스터 기기, 슬레이브 기기 및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어서,마스터 기기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이동 단말 내지는 몸의 일부에 부착되어 주파수를 발생하는 압전기기로서 주파수 호핑을 생성하며,슬레이브 기기는 상기 주파수 호핑에 의해 상기 마스터 기기에 동기화되어 상기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며 상기 마스터 기기와 통신이 되면 식별자 정보를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에 각각 제공하며, 상기 마스터 기기를 향한 후 상황을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각각 생성하며,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는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로부터 식별자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산출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하고,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의 단말에 제공하며,상기 마스터 기기가 이동 단말인 경우, 이동 단말의 메모리에는 범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이 저장되어져 기 설정된 사용자의 제스처에 의해 상기 범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짐으로써 식별자 정보가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에 제공되어지며,상기 마스터 기기가 압전기기인 경우, 상기 압전기기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 주파수가 발생되어져 식별자 정보가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에 제공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2 |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기기 변경 지수는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 중 상기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상기 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가 변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3 |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범죄 상황 모니터링 장치는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 각각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하는 위험 등급 결정부;상기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 발생 판단부; 및상기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의 단말에 제공하는 범죄 발생 신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4 |
4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등급 결정부는 상기 기기 변경 지수가 등급 결정 그래프의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 결정하고, 상기 등급 결정 그래프는 표준 기기 변경 지수에 따라 안전 구간, 범죄 의심 구간 및 범죄 발생 구간으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5 |
5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등급 결정부는 최초의 기기 변경 지수를 상기 등급 결정 그래프에서 최소의 안전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6 |
6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등급 결정부는 상기 기기 변경 지수가 특정 시간 동안 상기 등급 결정 그래프의 안전 구간에 위치하면 상기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하향시키고, 상기 기기 변경 지수가 특정 시간 동안 상기 등급 결정 그래프의 범죄 의심 구간 및 범죄 발생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에 위치하면 상기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상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7 |
7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범죄 발생 판단부는 상기 위험 등급이 특정 등급 이상이면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8 |
8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범죄 발생 신고부는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의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위치 지수 및 복수의 신고 센터 단말 위치 정보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상기 신고 센터의 단말을 결정하고, 신고 센터의 단말에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9 |
9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지수는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기기의 위치를 평균화하여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10 |
10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 각각은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기 설정된 반경 내에 있는 고정 신고 센터의 위치 정보 및 이동 신고 센터의 위치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신고 센터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11 |
11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범죄 발생 신고부는상기 위치 지수 및 상기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를 좌표계 상에 각각 배치하고, 상기 위치 지수와 상기 복수의 위치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치 클러스터를 결정하여 상기 위치 클러스터에 포함된 신고 센터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12 |
12
제 1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범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법에 있어서,마스터 기기와 통신하는 슬레이브 기기 각각에 대한 기기 변경 지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험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상기 사용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상기 사용자의 정보를 신고 센터의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상황 모니터링 방법
|
13 |
13
삭제
|
14 |
14
삭제
|
15 |
15
삭제
|
16 |
16
삭제
|
17 |
17
삭제
|
18 |
18
삭제
|
19 |
19
삭제
|
20 |
20
삭제
|
21 |
21
삭제
|
22 |
22
삭제
|
23 |
23
삭제
|
24 |
24
삭제
|
25 |
25
삭제
|
26 |
26
삭제
|
27 |
27
삭제
|
28 |
28
삭제
|
29 |
29
삭제
|
30 |
30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