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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및 이를 탑재한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결정지원 시스템

  • 기술번호 : KST2015155796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표적에 대한 예상 요격지점을 산출하고, 교전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교전가능한 요격체와 그 요격체의 발사가능시간을 포함한 교전계획을 생성하도록 한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및 이를 탑재한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결정지원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에 따른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은, 감지된 표적(T)과 상기 감지된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서 발사대로부터 발사될 요격체가 상기 표적을 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요격지점과 상기 요격지점에서 상기 표적을 요격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예상 요격 소요시간을 산출하는 예상 요격지점 산출단계(S100)와, 상기 예상 요격지점에 대한 요격확률을 상기 요격체의 발사기준인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하는 요격확률 비교단계(S200)와, 상기 요격확률이 설정된 값 이상이면, 요격체를 지정하는 요격체 지정단계(S300)와, 상기 표적(T)을 요격하기 위하여, 상기 요격체의 발사 가능 시간을 산출하는 교전계획 생성단계(S400)와, 상기 예상 요격지점과 상기 예상 요격시간을 운용콘솔장치로 전달하는 정보전달단계(S500)를 포함하고, 상기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이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결정지원 시스템에 탑재되어 수행된다.
Int. CL F41H 13/00 (2006.01) F41G 7/20 (2006.01) G05B 13/00 (2006.01)
CPC F41H 13/00(2013.01)F41H 13/00(2013.01)F41H 13/00(2013.01)F41H 13/0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20112571 (2012.10.10)
출원인 국방과학연구소
등록번호/일자 10-1262243-0000 (2013.05.02)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30508)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2.10.10)
심사청구항수 21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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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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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진익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2 김지은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3 정영숙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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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양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한양빌딩 (도곡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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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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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2.10.10 수리 (Accepted) 1-1-2012-0823806-15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2.10.18 수리 (Accepted) 1-1-2012-0848884-96
3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3.01.0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008840-00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3.03.0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0187040-42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03.04 수리 (Accepted) 1-1-2013-0187038-50
6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3.04.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297921-00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7.22 수리 (Accepted) 4-1-2013-00332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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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감지된 표적과 상기 감지된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서 발사대로부터 발사될 요격체가 상기 표적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요격지점과 상기 요격지점에서 상기 표적을 요격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예상 요격 소요시간을 산출하는 예상 요격지점 산출단계와,상기 예상 요격지점에 대한 요격확률을 상기 요격체의 발사기준인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하는 요격확률 비교단계와,상기 요격확률이 설정된 값 이상이면, 요격체를 지정하는 요격체 지정단계와,상기 표적을 요격하기 위하여, 상기 요격체의 발사 가능 시간을 산출하는 교전계획 생성단계와,상기 예상 요격지점과 상기 예상 요격 소요시간을 운용콘솔장치로 전달하는 정보전달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예상 요격지점 산출단계는,감지된 표적에 대한 정보를 필터링하여 접근하는 표적의 속도를 추정하는 표적속도 추정단계와,상기 표적의 요격영역 통과지점과 상기 요격 영역 통과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산출하는 요격영역 통과지점 산출단계와,상기 표적의 요격영역 통과지점이 산출되면, 상기 표적이 상기 요격체의 교전 유효 고도를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교전 고도 판단단계와,표적의 요격 가능한 최고고도 및 최저고도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을 산출하는 고도방향 교전가능성 확인단계와,상기 요격영역통과시간, 상기 최고고도 도달시간, 상기 최저고도 도달시간 중 최소값을 선택하는 유효시간 산출단계와,상기 표적을 상기 요격체가 요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산출하는 요격지점 산출단계와,발사대의 고도와 온도를 고려하여 요격지점까지의 예상 요격시간을 산출하는 예상 요격시간 산출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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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표적속도 추정단계는, 시간간격에 따른 표적이득을 적용하여 상기 표적의 속도를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4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요격영역 통과지점 산출단계에서는,상기 표적이 발사대로부터 최단지점까지 접근거리를 산출하는 최단지점 접근거리 산출단계와,상기 표적이 상기 발사대로부터 상기 요격체의 유효사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가상의 반구상을 통과하는 지점인 경계점과 상기 발사대의 거리를 산출하는 경계점 거리 산출단계와,상기 표적이 상기 경계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산출하는 경계점 통과시간 산출단계와,상기 표적이 상기 경계점을 통과하는 위치를 산출하는 경계점 통과위치 산출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5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최단지점 접근거리 산출단계 이전에, 상기 표적이 요격영역의 내부와 외부 중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표적위치 확인단계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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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표적의 현재위치로부터 상기 표적이 상기 표적과 발사대에 최대로 접근하는 지점인 최단지점까지의 거리는 하기의 식에 의해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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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표적의 현재위치로부터 경계점까지의 거리는, 표적의 현재위치와 최단지점의 거리와, 최단지점과 경계점까지의 거리의 합으로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8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표적이 요격영역의 내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하기의 식에 의해서 상기 표적의 현재위치로부터 상기 표적이 요격영역을 진출하는 경계점(P)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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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표적이 요격영역의 외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하기의 식에 의해서 상기 표적의 현재위치로부터 요격영역으로 진입하는 경계점 P1까지의 거리(rp1)와, 상기 표적의 현재위치로부터 요격영역으로부터 진출하는 경계점 P2까지의 거리(rp2)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10 10
제7항에 있어서,상기 경계점 통과시간 산출단계에서는,상기 표적과 경계점과의 거리를 표적의 속도로 나누어 경계점 통과시간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11 11
제4항에 있어서,상기 경계점 통과위치 산출단계에서는,상기 표적의 현재위치를 상기 경계점 통과시간과 상기 표적의 속도의 곱을 합하여 경계점 통과위치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12 12
제1항에 있어서,상기 교전 고도 판단단계에서는,상기 표적이 상기 발사대로부터 상기 요격체의 유효사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가상의 반구상을 통과하는 지점인 경계점이 교전 최소고도와 교전 최고고도의 사이에 존재하면, 교전고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13 13
제1항에 있어서,고도방향 교전가능성 확인단계는,교전 최고고도와 상기 표적의 고도차를 표적의 수직성분의 속도로 나누는 최고고도 도달시간 산출단계와,교전 최소고도와 상기 표적의 고도차를 표적의 수직성분의 속도로 나누는 최저고도 도달시간 산출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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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최고고도 도달시간 산출단계이후에는, 상기 요격체가 교전 최고고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0을 초과하고, 상기 교전 최고고도 도달거리가 상기 요격체의 유효사거리 미만인 것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최고고도 도달시간 유효성 확인단계가 수행되고,상기 최저고도 도달시간 산출단계이후에, 상기 요격체가 교전 최저고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0을 초과하고, 상기 교전 최저고도 도달거리가 상기 요격체의 유효사거리 미만인 것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최저고도 도달시간 유효성 확인단계가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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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유효시간 산출단계에서 유효시간이 산출되면,상기 표적의 교전 영역 통과점은 현재의 표적의 위치와 상기 표적의 속도로 유효시간만큼 진행한 거리를 더하여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16 16
제1항에 있어서,상기 요격지점 산출단계는,상기 요격체가 경계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상기 요격체가 발사명령 후 비행준비를 마치고 발사되어 요격지점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큰 지 확인하는 예상 요격지점 산출조건 확인단계와,현재 표적의 위치에 시간 증분을 고려하여 표적의 궤적을 추정하는 예상 요격지점 정밀 산출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17 17
제16항에 있어서,상기 예상 요격지점 정밀 산출단계에서는 하기의 식에 의해 예상 요격지점이 정밀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18 18
제17항에 있어서,상기 예상 요격지점에 상기 표적이 도달하는 시간이 상기 요격체가 도달하는 시간보다 길면, 상기 예상 요격지점을 유효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19 19
제1항에 있어서,상기 예상 요격시간 산출단계에서는 현재 온도와 발사대의 위치를 고려하여 상기 요격영역 내에 위치하는 요격지점까지 상기 요격체가 최적 궤적으로 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20 20
제19항에 있어서,상기 요격체가 발사대로부터 요격지점까지의 비행 소요시간은 하기의 식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21 21
제1항에 있어서,상기 요격확률 비교단계에서는, 감지된 표적의 위치, 종류, 속도에 따라 미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요격확률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계획 생성 방법
22 22
감지된 표적에 대한 요격이 결정되면 상기 표적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체와 통신하여 상기 요격체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운용콘솔유닛과,상기 표적을 식별하고, 식별된 표적의 예상 통과지점을 추정하며 예상 요격지점과 예상 요격시간을 산출하여 교전계획을 생성하는 교전통제유닛을 포함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결정지원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교전통제유닛은,상기 표적을 식별하는 표적식별처리부와,상기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서 발사대로부터 발사될 요격체가 상기 표적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요격지점과 상기 요격지점에서 상기 표적을 요격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예상 요격 소요시간을 산출하고, 상기 예상 요격지점에 대한 요격확률을 상기 요격체의 발사기준인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하며, 상기 요격확률이 설정된 값 이상이면 요격체를 지정하고, 상기 예상 요격지점과 상기 예상 요격시간을 운용콘솔장치로 전달하여 상기 요격체의 발사 가능 시간을 산출하여 교전계획을 생성하는 교전계획 생성부와,상기 교전계획 생성부에 의해서 생성된 교전계획에 따라 교전이 결정되어 요격체가 발사되면, 상기 요격체와 통신하여 발사된 요격체를 제어하는 교전체인관리부를 포함하고,상기 교전계획 생성부는, 감지된 표적에 대한 정보를 필터링하여 접근하는 표적의 속도를 추정하고, 상기 표적의 요격영역 통과지점과 상기 요격 영역 통과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산출하며, 상기 표적의 요격영역 통과지점이 산출되면, 상기 표적이 상기 요격체의 교전 유효 고도를 만족하는지 판단하고, 표적의 요격 가능한 최고고도 및 최저고도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을 산출하며, 상기 요격영역통과시간, 상기 최고고도 도달시간, 상기 최저고도 도달시간 중 최소값을 선택하고, 상기 표적을 상기 요격체가 요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산출하며, 발사대의 고도와 온도를 고려하여 요격지점까지의 예상 요격시간을 산출하여 예상 요격지점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공유도무기체계의 교전결정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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