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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병이 조준경을 통하여 전시화면상에 획득된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상기 표적에 대한 기준거리에서의 화소 수 DB(Data Base)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표적종류와 형상변수를 선택하는 표적식별단계;상기 식별된 표적에 대한 기준거리에서의 상기 화소 수 DB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표적에 대한 기준차선을 상기 전시화면상에 전시하는 기준차선생성단계;상기 식별된 표적과 상기 기준차선을 상기 식별된 표적의 형상에 일치하도록크기를 조절하고, 동시에 조절된 차선 크기에 따른 화소수를 카운트하여 상기 카운트된 화소수와 기준거리에서의 화소수로부터 상기 식별된 표적까지의 거리가 계산되는 표적거리산출단계;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을 이용한 표적거리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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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표적식별단계에서, 상기 전시화면상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표적의 종류와 형상변수가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을 이용한 표적거리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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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표적종류에는 전차, 장갑차, 군용트럭, 상용차량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을 이용한 표적거리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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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표적 형상변수는 상기 표적 종류에 대한 표적 측면길이 H1, 표적 전면폭 H2, 표적 총높이 V1, 표적 포탑높이 V2이고, 각각 실제 수치(m)를 알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을 이용한 표적거리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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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기준차선생성단계에서, 상기 기준거리에서의 표적종류별 화소수 DB(Data Base)는 상기 전시화면상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표적의 종류와 형상변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분 부위로 정의되어 각각에 대한 화소수 데이터로 구축되고;상기 표적종류별 화소수 데이터는 상기 기준거리에서 영상센서 배율과 화면해상도에 따라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을 이용한 표적거리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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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기준거리는 1Km 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을 이용한 표적거리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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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부분 부위로 구분되는 표적에는 전차, 장갑차, 군용트럭, 상용차량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을 이용한 표적거리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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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전차는 부분 부위가 1Km 거리 기준으로 계산된 표적 측면길이 H1, 표적 전면폭 H2, 표적 총높이 V1, 표적 포탑높이 V2로 구분되어 각각에 대해 상기 화소수 데이터로 구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을 이용한 표적거리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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