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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성분을 갖는 제1 신호 및 직류성분을 갖는 제2 신호 중 적어도 하나가 입력되고, 상기 제1 신호에 의하여 과도전류가 발생하면 상기 제1 신호에 의한 전류값을 특정전류값으로 낮추는 신호입력부;상기 신호입력부로부터, 상기 제1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제1 신호에 포함되어, 회로내부에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주파수성분 및 상기 제2 신호에 중첩되어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주파수성분을 제거하여 상기 특정전류값을 기 설정된 기준전류값 이하로 낮추고, 상기 제2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제2 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고주파수감쇄부; 및상기 고주파수감쇄부로부터 수신한 상기 제1 및 제2 신호 중 적어도 하나를 출력하는 신호출력부를 포함하고, 상기 고주파수감쇄부는,상기 신호입력부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 신호 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하기 위한 전단연결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제1 신호에 포함된 기 설정된 제1 기준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성분 중 상기 회로내부에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주파수성분을 제거하는 공통모드 인덕터를 포함하는 제1 필터부;상기 제1 필터부로부터 상기 제1 기준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성분을 포함하는 상기 제1 신호를 수신하면 동작하여, 상기 제1 신호에 포함된 상기 제1 기준주파수보다 작게 설정된 제2 기준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성분 중 상기 회로내부에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주파수성분 및 상기 제2 신호에 중첩되어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주파수성분을 제거하는 차동모드 인덕터를 포함하는 제2 필터부; 및상기 제2 필터부로부터 상기 제1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제1 신호에 포함된 상기 제2 기준주파수보다 작게 설정된 제3 기준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성분을 제거하는 공통모드 인덕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신호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신호출력부로 전달하기 위한 후단연결부를 포함하는 제3 필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주파신호 감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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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입력부 및 상기 고주파수감쇄부 각각은 외부의 전자기펄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폐격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상기 전단연결부는, 상기 신호입력부의 차페격벽에 관통하여 조립되어, 상기 신호입력부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 신호 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외부의 전자기펄스의 유입을 방지하고, 상기 제1 필터부에 포함된 공통모드 인덕터와 상기 제1 기준주파수를 형성하는 관통형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주파신호 감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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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2 필터부는,상기 차동모드 인덕터와 상기 제2 기준주파수를 형성하는 Y-커패시터를 포함하는 저역통과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주파신호 감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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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신호출력부는 외부의 전자기펄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페격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상기 후단연결부는, 상기 신호출력부의 차폐격벽에 관통하여 조립되어, 상기 신호출력부로 상기 제1 및 제2 신호 중 적어도 하나를 전달하는 경우 상기 외부의 전자기펄스 유입을 방지하고, 상기 제3 필터부에 포함된 공통모드 인덕터와 상기 제3 기준주파수를 형성하는 관통형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주파신호 감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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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신호입력부는 상기 제1 신호의 전류값을 상기 특정전류값으로 낮추는 정전압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주파신호 감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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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정전압소자는 GDT(Gas Discharge Tub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주파신호 감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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