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a) 조위관측소를 통해 관측 수집된 일정 해역에 대한 1분 간격의 조위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단계;(b) 단계(a) 과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조위자료에서 1시간 미만의 장주기 성분을 제거하는 단계;(c) 단계(b) 과정을 통해 1시간 미만의 장주기 성분이 제거된 상태의 조위자료를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 1시간 미만의 이상파랑 주기성분을 시계열 추출하는 단계;(d) 단계(c) 과정을 통해 추출된 1시간 미만의 이상파랑 주기성분으로부터 총기간 일일 최대 진폭치의 표본을 수집하는 단계;(e) 단계(d) 과정을 통해 수집된 총기간 일일 최대 진폭치의 표본을 정규분포 확인을 통한 일일 최대 진폭치 표본수가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f) 단계(e) 과정의 판단결과 일일 최대 진폭치 표본수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점별 95% 이상의 유의구간을 초과하는 날을 확인하는 단계;(g) 단계(f) 과정의 확인결과 정점별 95% 이상의 유의구간을 초과하는 날이 조위관측소에서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h) 단계(g) 과정의 판단결과 정점별 95% 이상의 유의구간을 초과하는 날이 조위관측소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상파랑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상파랑 발생일을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
|
2 |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a) 과정의 수집되는 조위자료는 조위관측소가 설치된 7지점 이상의 실시간 자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
|
3 |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 과정의 수집된 조위자료의 결측 부분에 대한 자료의 보간은 결측 부분을 끝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을 선형으로 보간하는 임의의 값(dummy data)으로 채워 분석을 수행하되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는 결측구간 위치의 진폭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
|
4 |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e) 과정에서 정규분포 확인을 통한 일일 최대 진폭치 표본수의 적당량은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
|
5 |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e) 과정에서 정규분포시 일일 최대 진폭치 표본수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e-1) 단계(e) 과정의 정규분포 확인을 통한 일일 최대 진폭치 표본으로부터 절대 기준값을 산정하는 단계; 및(e-2) 단계(e-1) 과정으로부터 산정된 절대 기준값으로부터 정점별 절대 기준값을 초과하는 날을 확인하는 단계가 더 추가되어 단계(g) 과정으로의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
|
6 |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e-1)의 절대 기준값은 정규분포 확인을 통한 일일 최대 진폭치 표본 중 공식적인 이상파랑 사고 발생일의 최대 진폭을 절대 기준값으로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
|
7 |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g) 과정에서 정점별 유의구간 95% 이상을 초과하는 날 또는 정점별 절대 기준값을 초과하는 날이 조위관측소에서 나타나는 경우 3지점 이상의 조위관측소에서 나타나는 경우의 양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만 이상파랑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
|
8 |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g) 과정의 정점별 유의구간 95% 이상을 초과하는 날의 확인결과 또는 정점별 절대 기준값을 초과하는 날의 확인결과 동시에 3지점 이상의 조위관측소에서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상파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여 단계(a) 과정의 1분 간격의 조위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파랑 발생일 추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