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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의 전생애 단계 구분부가,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대상 도로의 연장(도로의 길이), 차선 수, 건설 시기 및 건설 비용을 포함하는 대상 도로의 기본정보를 분석한 후 도로의 전생애 단계를 시공단계, 운영단계 또는 폐기단계로 구분하는 단계;b) 건설자재 투입량,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산출부가, 상기 시공단계에서 투입되는 건설자재의 양과 에너지 사용량을 각각 산출하고, 상기 운영단계에서 투입되는 도로 유지보수 시 소요되는 건설자재의 투입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며 대상 도로의 운영 시 소요되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전력 포함), 용수의 사용량을 산출하고, 상기 폐기단계에서 대상 도로의 해체 및 철거에 투입되는 장비사용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는 단계; 및c) 탄소배출량 산정부가, 상기 도로의 전생애 단계별로 투입되는 건설자재의 투입량,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에 각 항목의 기능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곱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상기 시공단계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는, 상기 도로를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 2종류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도로 기능별로 포함되는 공사 및 하위 공종체계를 파악하여 도로의 기능별로 공종체계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공종 체계를 작성하는 단계 중 고속도로에 포함되는 공사를 공통공사, 토공사, 배수 및 옹벽공사, 교량공사, 포장 및 부대공사, 또는 터널공사의 6개 공사로 정의하며; 상기 공종 체계를 작성하는 단계 중 일반도로에 포함되는 공사를 토공, 비탈면안정공,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또는 부대공의 8개 공사로 정의하고; 상기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의 기능별 공종체계에 따라 각 공사의 하위 공종별로 투입되는 건설자재의 투입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여 하위 공종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도로의 전생애 단계 구분부, 건설자재 투입량,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산출부, 및 탄소배출량 산정부는 컴퓨터 장치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도로의 전생애 단계에서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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