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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부위별 측정점 설정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159750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인체 치수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의복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부위별) 측정점을 결정하는 방법과 그를 프로그램화하여 수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인체 부위별 특징에 따라 측정하고자하는 높이, 둘레, 길이 및 너비와 같은 인체치수측정항목에 이용되도록 3차원(x,y,z) 인체 데이터로부터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부위별) 측정점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인체 체형별(부위별) 측정점을 결정하도록 3차원(x,y,z) 인체 데이터의 3차원 인체 표면에서 단면도, 측면도, 실루엣, 표면 기울기 및 곡률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상 특징에 기초해서 상기 측정점을 결정하거나 체형형태나 체형요인에 의해 개인차가 심하여 일관된 고유 형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3차원 인체 데이터 상에서 다른 측정점들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회귀식으로 상기 측정점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본 발명은 인체 표면에서 단면도나 실루엣선, 표면 기울기나 곡률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성 특징에 기초해서 측정점을 결정하거나 개인별 체형 특징에 따라 고유한 형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측정점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측정점을 결정하여 보다 정확한 인체 치수를 결정하는 효과가 있다. 3차원 데이터, 인체 치수, 측정점
Int. CL A41H 1/00 (2006.01) A41H 1/02 (2006.01)
CPC A41H 1/0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70094053 (2007.09.17)
출원인 재단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등록번호/일자 10-0935175-0000 (2009.12.24)
공개번호/일자 10-2009-0028914 (2009.03.2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0010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7.09.17)
심사청구항수 2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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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재단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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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남윤자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2 한현숙 대한민국 서울 관악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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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장수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 *층(양재동, 영진빌딩)(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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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재단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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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7.09.17 수리 (Accepted) 1-1-2007-0670251-79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1.29 수리 (Accepted) 4-1-2008-5015497-73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8.04.07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8.05.09 수리 (Accepted) 9-1-2008-0026176-57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9.03.0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9-0098876-47
6 [지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Designated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of Period Extension(Reduction, Progress relief)
2009.05.01 수리 (Accepted) 1-1-2009-0266945-05
7 [지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Designated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of Period Extension(Reduction, Progress relief)
2009.06.04 수리 (Accepted) 1-1-2009-0339366-69
8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9.07.0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9-0411071-74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9.07.06 수리 (Accepted) 1-1-2009-0411048-23
10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9.11.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9-0476836-98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8.22 수리 (Accepted) 4-1-2014-5100909-62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3.20 수리 (Accepted) 4-1-2015-5036045-28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특징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인체치수 측정항목에 이용되도록 3차원 인체 데이터로부터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측정점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a) 3차원 인체 데이터의 인체 표면에서 단면도, 측면도, 실루엣, 표면 기울기 및 곡률을 포함하는 기하학적인 형상을 추출하는 단계; (b) 상기 기하학적인 형상에 따라 독립 측정점을 결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기하학적인 형상 및 상기 독립 측정점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연관 측정점을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 측정점은, 체형 형태나 체형 요인에 의해 개인차가 심하여 일관된 고유 형상을 찾기 어려운 측정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3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체형 요인은 목앞 형태, 목숙임정도, 어깨기울기, 어깨당김정도, 허리정면형태 및 배돌출정도로 나누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4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체형 형태는 저체중, 정상체중 및 과체중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5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a)와 단계(b) 사이에, (a1) 상기 3차원 인체 데이터를 몸통과 팔로 분할하는 임시 겨드랑점과 몸통과 다리 그리고 다리의 좌,우로 분할하는 임시 샅점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6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독립 측정점은 겨드랑점, 젖꼭지점, 손끝점, 엉덩이 돌출점 및 장딴지돌출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7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연관 측정점은, 볼기고랑점, 샅점, 손목가쪽점, 가쪽복사점, 젖가슴아래점, 목옆점, 목뒤점, 목앞점, 방패연골아래점, 어깨가쪽점, 어깨가운데점, 겨드랑앞벽점 또는 뒤벽점, 허리옆점 및, 허리앞점 또는 허리뒤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8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샅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리 안쪽 점들 중에서 가장 높이가 높은 점을 구하는 단계; 다리 안쪽 실루엣을 이루는 점들의 집합에서 3차원 중 y좌표값이 가장 큰 점을 찾는 단계; 샅 종단면의 앞쪽 실루엣에서 가장 오목한 점을 샅앞점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뒤쪽에서 가장 오목한 점을 샅뒤점으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9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겨드랑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팔과 몸통이 분리되는 점인 p1 점을 찾아 상기 p1 점의 높이를 시작으로 하여 위 방향으로 횡단면을 검색하는 단계; 및 검색된 각 상기 횡단면에서 팔을 이루는 데이터가 팔 오목점보다 모두 안쪽에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상기 겨드랑점으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10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목옆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정면실루엣에서 상기 겨드랑점과 어깨 끝점의 높이차이의 평균값을 구해서 겨드랑점 높이로부터 이 평균치 만큼을 올라간 위치인 아래쪽 기준이 되는 어깨끝점과 머리정수리점을 잇는 사선을 만드는 단계; 및 상기 사선과의 수직거리가 가장 먼 오목점을 구하여 상기 목옆점을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11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목앞점은 좌우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과 높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상기 목앞점의 좌우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은, 겨드랑점 높이와 머리정수리점 높이 사이의 정면 실루엣선에서 가장 오목하게 들어가는 상기 목옆점 좌우의 x좌표 중간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목앞점의 높이를 설정하는 방법은, (d) 목부위에서 상기 목옆점과 상기 좌우 위치의 목앞점 사이를 관상면으로 자른 단면들을 5mm 간격으로 만드는 단계; (e) 상기 단계 (d)에서 만든 각 단면에서 목둘레선 부위의 꺽여지는 점들을 찾아서 이 점들을 베지어 스플라인 곡선(BSpline)으로 연결하여 목둘레선을 만드는 단계; 및 (f) 상기 목둘레선에 있으면서 목 중앙에 위치한 점으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12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목뒤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목옆뒤선, 목뒤선 사이각도 = 90
13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방패연골아래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임시목앞점과 턱점을 이은 직선에서 가장 먼 점으로 턱에서 목으로 꺽여지는 곳인 턱안꺽임점과 상기 목앞점 사이의 거리를 4:6로 나누는 높이에 위치하는 점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14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어깨가쪽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상기 목옆점과 어깨선에서 가장 볼록한 어깨선볼록점을 이은 선과 팔어깨볼록점을 지나면서 팔축과 평행한 선의 교차점을 이용하며, 상기 어깨선볼록점은 상기 목옆점에서 어깨를 향해 직선을 그을때 어깨선과 가장 처음 만나는 점이며, 상기 팔어깨볼록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깨부근의 정면 실루엣점들 중에서 목옆점과 팔둘레에서의 최외곽점을 이은 선분과의 수직거리가 가정 먼 곳의 점으로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15 15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겨드랑앞벽점 또는 겨드랑뒤벽점을 설정하는 방법은 진동둘레선과 만나는 좌우 위치와 어깨끝점과 겨드랑점의 중간위치로 하는 높이와 만나는 점으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16 16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젖꼭지점은 여자의 경우, 측면 실루엣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로 변하는 점으로 높이를 설정하며, 남자의 경우, 몸통부위인 목뒤점과 샅점 사이에서의 다음과 같은 위치 통계값으로 높이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17 1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젖꼭지점은 여자의 경우, 젖꼭지점 좌우 위치가 통계적인 평균위치에 오도록 조정하는 "여성 = 젖꼭지점 높이에서의 좌우 중심 ± (젖가슴너비×0
18 1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젖가슴아래점은 상기 젖꼭지점을 지나는 시상단면을 만들고 이 단면상에서 가장 오목한 점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19 1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허리옆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허리 정면 유형을 판별하기 위해 몸통의 정면 실루엣에서 위쪽 기준점, 아래쪽 기준점 및 상기 위쪽 기준점과 아래쪽 기준점으로 이루어진 선분에서 가장 거리가 먼 점을 정하는 단계; 사이드각을 구하여서 몸통의 형태를 H, A의 두 유형으로 나누는 단계; 위 각도을 이용하여 X형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X형일 때만 정면으로 상기 먼 점을 허리옆점으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0 20
제19항에 있어서, 여자의 경우, 상기 위쪽 기준점은 젖가슴아래점 높이에서의 실루엣점으로 하며, 상기 아래쪽 기준점은 허리가 젖가슴 아래점과 샅점 높이 사이에서 위치하는 젖가슴아래점-샅점 거리에 대한 허리옆점-샅점 거리의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현 결과에 따라 아래쪽 기준을 50% 위치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1 21
제7항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상기 위쪽 기준점을 겨드랑 높이로 하며, 상기 아래쪽 기준점은 허리가 상기 목뒤점과 샅점 높이 사이에서 위치하는 목뒤점-샅점 거리에 대한 허리옆점-샅점 거리의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에 따라 아래쪽 기준을 30% 위치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2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X형 허리의 허리옆점은 허리오목점으로 설정하고, 상기 허리오목점을 허리옆점으로 볼 수 있는 높이 범위를 정하여, 상기 높이 범위는 (허리옆점-샅높이)/(목뒤점-샅높이)에 대한 평균±1×표준편차에 의한 범위 내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3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H형 허리의 허리옆점은 (허리옆점-샅높이)/(목뒤점-샅높이)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4 2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배돌출점은 측면 실루엣 앞쪽에서 가장 앞으로 튀어나온 점으로 하되, 목뒤점-샅높이 거리에 대한 배돌출점-샅높이 비율=(배돌출점-샅높이)/(목뒤점-샅높이)의 통계치를 구하여 평균치 위,아래로 일정 범위내에 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5 25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엉덩이돌출점은 측면 실루엣을 만들고, 뒤쪽에서 z좌표가 가장 작은 점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6 26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볼기고랑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g) 상기 엉덩이돌출점을 지나는 종단면을 만드는 단계; (h) 엉덩이높이-볼기고랑높이 차이의 통계치를 이용하여서 상기 엉덩이돌출점으로부터 위치할 수 있는 가장 아래높이에서의 허벅지 뒤쪽점인 점 a를 정하는 단계; (i) 상기 허벅지 뒤쪽점에서 위로 엉덩이와 접하는 점 b를 찾아서 상기 점 a와 b로 이루어진 선분을 만드는 단계; 및 (j) 상기 단계 (i)에서 만든 선분에서 가장 거리가 먼 점을 상기 볼기고랑정으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7 27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손목가쪽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팔쪽의 정면 실루엣을 만든 후, 엄지손가락점과 팔의 안쪽 실루엣에서 손끝점과 겨드랑점의 중간높이점 두 점을 이은 선분 a를 구하는 단계; 및 실루엣 팔 안쪽점들 중에서 상기 선분 a에서 가장 거리가 먼 점을 찾아 상기 손목가쪽점을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8 2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가쪽복사점은 다리쪽 정면 실루엣을 만든 후, 실루엣 바깥쪽점들 중에서 종아리아래점 높이점과 통계적인 최하점 두 점을 있는 선분 a를 만든 후, 선분 a에서 수직거리가 가장 먼 점을 찾아 상기 수직거리가 가장 먼 점의 높이에서부터 종아리아래점 높이까지의 실루엣 중에서 가장 오른쪽점을 찾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
29 29
상기 제1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인체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인체 체형별 또는 부위별 측정점을 설정하는 방법을 프로그램화하여 수록한 기록매체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