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아연-니켈 도금액의 탄산염 제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아연-니켈 합금의 도금액에 생성된 탄산염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도금조(10)로부터 도금액이 공급되는 경로상에 설치되며, 도금액을 냉각시켜서 결정화시키는 냉각조(110)와, 냉각조(110)의 하단에 연결되어 상측으로 경사지게 설치되며, 냉각조(110)의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배출구(121)가 형성되는 배출관(120)과, 배출관(120)에 설치되며, 냉각조(110)에 침전되는 탄산염의 결정을 배출관(120)을 따라 배출구(121)로 배출시키는 이송스크루(130)와, 이송스크루(130)를 회전시키는 이송모터(140)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도금액의 냉각에 의해 결정화된 탄산염을 이송스크루에 의해 도금액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고, 도금액의 관리 최적화로 인해 도금액의 수명을 연장시킴과 아울러 재사용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금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소모량을 줄이며, 도금제품의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도금공정의 효율을 상승시켜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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