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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의 상부에 설치되어 차로 상을 진행하는 차량의 영상을 취득하는 디지털카메라(100);
상기 디지털카메라(100)가 차량의 영상을 취득하는 영상검지영역(11) 내의 차로 상에 매설되어 통과하는 차량의 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을 감지하는 피에죠센서(200); 및,
상기 디지털카메라(100)로부터 전송된 디지털 영상 및, 상기 피에죠센서(200)로부터 전송되는 바퀴하중신호를 이용하여 영상검지영역(11)의 차량 통과 유무를 판단하고, 이미지프로세싱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산출하는 연산부(300);
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피에죠센서(200)는 차로 방향에 수직으로 가로지르게 설치되지 않고 영상검지영역(11)의 입구(A)측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일정 각(θ)만큼 사선으로 가로지르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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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상기 피에죠센서(200)는 차량의 바퀴 각각에 작용하는 하중을 감지하고,
상기 연산부(300)는 상기 피에죠센서(200)로부터 전송되는 각각의 바퀴에 대한 하중을 합산하여 차량의 중량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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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서,
상기 연산부(300)로부터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 및 통과하는 차량의 중량에 대한 데이터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전달받아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전광표지판(400);
이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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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의 상부에 설치되어 차로 상을 진행하는 차량의 영상을 취득하는 디지털카메라(100); 상기 디지털카메라(100)가 차량의 영상을 취득하는 영상검지영역(11) 내의 차로 상에 매설되어 통과하는 차량의 차축을 감지하는 피에죠센서(200); 및, 상기 디지털카메라(100)로부터 전송된 디지털 영상 및, 상기 피에죠센서(200)로부터 전송되는 차축감지신호를 이용하여 영상검지영역(11)의 차량 통과 유무를 판단하고, 이미지프로세싱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산출하는 연산부(30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원더링 계측 장치를 이용한 교통파라메타 산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디지털카메라(100)와 상기 연산부(300)를 이용하여 이미지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 영상검지영역(11)에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차량이 영상검지영역(11)의 입구(A)에 도달한 시각(T0), 차량이 영상검지영역(11)의 출구(B)에 도달한 시각(T1)을 감지하고,
V = D / (T0 - T1)
V : 이미지 프로세싱에 의한 차량의 속도
D : 영상검지영역(11)의 입구(A)와 출구(B) 사이의 거리(m)
T0 : 차량이 영상검지영역(11)의 입구(A)에 도달한 시각(sec)
T1 : 차량이 영상검지영역(11)의 출구(B)에 도달한 시각(sec)
라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이미지 프로세싱에 의한 차량의 속도(V)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를 이용한 교통파라메타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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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제4항에서,
L3 = D1 / tan(θ)
= V x (T0 - T11) / tan(θ)
L3 : 차량의 우측여유폭(m)
θ : 피에죠센서(200)와 차로를 가로지르는 수직선 사이의 각도
V : 이미지 프로세싱에 의한 차량의 속도
T0 : 차량이 영상검지영역(11)의 입구(A)에 도달한 시각(sec)
T11 : 차량 첫 축의 우측바퀴가 피에죠센서(200)를 밟은 시각(sec)
즉, 첫 번째 발생되는 축감지 센서의 신호발생 시각(sec)
라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차량의 우측바퀴와 우측차선 사이의 거리(L1)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를 이용한 교통파라메타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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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제5항에서,
L2 = (D1 + D2) / tan(θ) - L3
= V x ((T12 - T0) / tan(θ) - L3
L2 : 차량윤거(m)
V : 이미지 프로세싱에 의한 차량의 속도
T12 : 차량 첫 축의 좌측바퀴가 피에죠센서(200)를 밟은 시각(sec)
T0 : 차량이 영상검지영역(11)의 입구(A)에 도달한 시각(sec)
θ : 피에죠센서(200)와 차로를 가로지르는 수직선 사이의 각도
라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차량윤거(L2)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를 이용한 교통파라메타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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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항에서,
L1 = L - ( L2 + L3 )
L1 : 차량의 좌측여유폭(m)
L : 우측차선과 좌측차선 사이의 거리(m)
L2 : 차량윤거(m)
L3 : 차량의 우측여유폭(m)
라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차량의 좌측여유폭(L1)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를 이용한 교통파라메타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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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항 내지 제7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서,
Ds= V x 1/2 x [( T11 - T21 ) + ( T12 - T22 )]
Ds : 축거(m)
V : 이미지 프로세싱에 의한 차량의 속도
T11 : 차량 첫 축의 우측바퀴가 피에죠센서(200)를 밟은 시각(sec)
T12 : 차량 첫 축의 좌측바퀴가 피에죠센서(200)를 밟은 시각(sec)
T21 : 차량 둘째 축의 우측바퀴가 피에죠센서(200)를 밟은 시각(sec)
T22 : 차량 둘째 축의 좌측바퀴가 피에죠센서(200)를 밟은 시각(sec)
라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차량의 축간 거리인 축거(Ds)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를 이용한 교통파라메타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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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항 내지 제7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서,
속도자동보정치 = Li / L2
L2 = (D1 + D2) / tan(θ) - L3
= V x ((T12 - T0) / tan(θ) - L3
V : 이미지 프로세싱에 의한 차량의 속도
T12 : 차량 첫 축의 좌측바퀴가 피에죠센서(200)를 밟은 시각(sec)
T0 : 차량이 영상검지영역(11)의 입구(A)에 도달한 시각(sec)
θ : 피에죠센서(200)와 차로를 가로지르는 수직선 사이의 각도
L3 : 차량의 우측여유폭(m)
라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속도자동보정치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를 이용한 교통파라메타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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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4항 내지 제7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서,
차로별 단위시간 당 누적축수를 차로별 단위시간 당 교통량으로 나누어 차로별 축보정계수를 구하고,
악기상으로 상기 디지털카메라(100)를 이용한 교통량 검지가 불가능한 경우 상기 피에죠센서(200)에서 감지되는 차로별 단위시간 당 누적축수를 미리 산출해 놓은 차로별 축보정계수로 나누어 악기상시 차로별 단위시간 당 교통량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를 이용한 교통파라메타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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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서,
악기상시 차량의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악기상이 아닌 경우에 차량윤거(L2)에 대한 식 L2 = V x ((T12 - T0) / tan(θ) - L3를 이용하여 미리 차로별로 차량윤거(L2)에 대한 평균값(차로별 평균윤거)를 산출하여 저장해 놓고,
악기상시 이미지 프로세싱에 의한 차량의 속도(V)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로별 차량윤거(L2)에 대한 아래의 식에서 L2를 미리 저장해 놓은 차로별 평균윤거로 대체하고, V는 악기상시 차량속도로 대체하여,
tan(θ) = D2 / L2
D2 = L2 x tan(θ)
V x (T12 - T11) = L2 x tan(θ)
V = [ L2 x tan(θ)] / (T12 - T11)
악기상시 차량속도 = [tan(θ) x 차로별 평균윤거] / (T12 - T11)
라는 관계식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악기상시 차량속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식 원더링 계측 장치를 이용한 교통파라메타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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