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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달리는 도로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식 접지하중 계측시스템으로서,
차량의 하중을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의 차로(1);
차량의 진행방향과 수직이 되게 상기 차로(1)를 가로질러 동일간격(W)으로 설치되는 다수개의 수평피에죠센서(10); 및
상기 수평피에죠센서(10)와 일정한 각(θ)을 이루면서 차로(1)를 가로질러 사선으로 설치되는 사선피에죠센서(20); 로 이루어지며,
상기 수평피에죠센서(10)는 차로(1)의 폭과 동일한 길이로 설치되고,
상기 사선피에죠센서(20)는 상기 수평피에죠센서(10)보다 차량진행방향으로 앞쪽에 위치하되,
상기 사선피에죠센서(20)의 우측단(右側端)은 상기 다수개의 수평피에죠센서(10) 중 차량 진행방향으로 가장 앞쪽 것의 우측단(右側端)과 접하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중인 차량에 대한 도로포장 위치별 단위면적당 접지하중 계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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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접지하중 계측시스템으로서,
가로의 길이가 차로(1)의 폭과 동일한 사각형 모양의 판(3);
상기 판(3)의 상부를 가로방향으로 가로질러 동일간격(W)으로 설치되는 다수개의 수평피에죠센서(10); 및
상기 판(3)의 상부를 가로방향으로 가로질러 설치되되 상기 수평피에죠센서(10)와 일정한 각(θ)을 이루면서 사선으로 설치되는 사선피에죠센서(20); 로 이루어지며,
상기 판(3)을 차로(1)에 설치시, 차량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가장 앞쪽에 상기 사선피에죠센서(20)가 위치하고 그 뒷쪽으로 연속하여 다수개의 수평피에죠센서(10)가 설치되되,
상기 사선피에죠센서(20)의 우측단(右側端)은 상기 다수개의 수평피에죠센서(10) 중 차량 진행방향으로 가장 앞쪽 것의 우측단(右側端)과 접하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중인 차량에 대한 도로포장 위치별 단위면적당 접지하중 계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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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의 주행중인 차량에 대한 도로포장 위치별 단위면적당 접지하중 계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행중인 차량의 바퀴가 도로면에 접하는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수학식 S=L×(H-L)+π×(L/2)2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중인 차량의 바퀴접지면적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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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서,
상기 H는 수학식 H=N×W 을 사용하여 산정되고,
(H: 주행중인 차량의 바퀴접지면의 세로길이, N: 주행중인 차량의 바퀴 통과시 동시에 반응하는 수평피에죠센서(10)의 갯수(정수), W: 수평피에죠센서(10)의 설치간격)
상기 L는 수학식 L=(V×t-H)/(tanθ-1) 를 사용하여 산정되되,
(L: 주행중인 차량의 바퀴접지면의 가로길이, V: 차량의 속도, t: 주행중인 차량의 바퀴가 사선피에죠센서(20) 통과시 소요 시간(사선피에죠센서가 계속 on상태인 시간), H: 주행중인 차량의 바퀴접지면의 세로길이, θ: 수평피에죠센서(10)와 사선피에죠센서(20)가 이루는 각)
상기 V는 수학식 V=(n-1)W/(tn-t1) 를 사용하여 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중인 차량의 바퀴접지면적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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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의 주행중인 차량에 대한 도로포장 위치별 단위면적당 접지하중 계측시스템을 사용하여 주행중인 차량의 바퀴 위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수학식 A={V×(tn+1-t1)-(n-1)×W}/tanθ 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중인 차량의 단위면적당 접지하중 계측시의 차량의 바퀴 위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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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1)의 각 위치(A)에 재하되는 단위면적당 총 하중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수학식 를 사용하여 산정되되,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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