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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심실조기수축 판별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저장매체

  • 기술번호 : KST2015172056
  • 담당센터 : 부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51-606-6561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심전도 신호를 전처리하는 신호 전처리부; R파를 검출하기 위한 R파 문턱값과 윈도우 간격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처리부; 상기 윈도우 간격 내에서 R파를 검출하는 R파 검출부; 검출된 상기 R파를 이용하여 RR간격 및 QRS폭을 산출하는 변수 산출부; 및 상기 RR간격 및 상기 QRS폭을 이용하여 심실수축의 종류를 판별하는 PVC 판별부를 포함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심실조기수축 판별 방법 및 상기 방법이 프로그램으로 수록된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저장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심전도의 특징량에 나타나는 변화를 의사 등이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병상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주의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더욱 상세한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조기에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Int. CL A61B 5/0456 (2006.01) A61B 5/0452 (2006.01) A61B 5/0472 (2006.01)
CPC A61B 5/0456(2013.01) A61B 5/0456(2013.01) A61B 5/0456(2013.01) A61B 5/045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10033817 (2011.04.12)
출원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2-0116213 (2012.10.22)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거절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1.04.12)
심사청구항수 1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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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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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권혁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조익성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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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순웅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길 **, ***호 (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차)(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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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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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1.04.12 수리 (Accepted) 1-1-2011-0267694-66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2.03.13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2.04.19 수리 (Accepted) 9-1-2012-0031566-06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2.07.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441421-38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2.09.27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2-0788822-80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2.09.27 수리 (Accepted) 1-1-2012-0788801-21
7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3.02.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142544-00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1.02 수리 (Accepted) 4-1-2014-0000027-56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01.13 수리 (Accepted) 4-1-2016-5004891-78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01.09 수리 (Accepted) 4-1-2017-5004005-98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01.10 수리 (Accepted) 4-1-2017-5004797-18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심전도 신호를 입력받아 웨이블릿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들을 합산하여 합산신호를 구성하는 신호 전처리부;상기 합산신호에서 R파를 검출하기 위한 R파 문턱값과 윈도우 간격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처리부;상기 윈도우 간격 내에서 상기 합산신호의 진폭값과 상기 R파 문턱값을 비교하여 R파를 검출하는 R파 검출부;검출된 상기 R파를 이용하여 RR간격 및 QRS폭을 산출하는 변수 산출부; 및상기 RR간격 및 상기 QRS폭을 이용하여 심실수축의 종류를 판별하는 PVC 판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2 2
제1 항에 있어서,상기 신호 전처리부는입력받은 심전도 신호에 대해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동시에 분석 가능한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는 웨이블릿 변환부 및상기 웨이블릿 변환 수행 후 출력되는 11
3 3
제2 항에 있어서,상기 변수 산출부는상기 R파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복수의 R파들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상기 R파들의 간격인 RR간격을 산출하는 RR간격 산출부 및검출된 각각의 상기 R파에 대한 QRS폭을 산출하는 QRS폭 산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4 4
제3 항에 있어서,상기 알고리즘 처리부는상기 합산신호에서 R파가 검출될 수 있는 진폭의 최소 크기인 R파 문턱값을 설정하는 문턱치 설정부 및상기 RR간격 산출부에 의해 산출된 RR간격들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상기 RR간격들을 평균하여 윈도우 간격을 설정하는 윈도우 설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5 5
제4 항에 있어서,상기 R파 검출부는 처음 입력되는 합산신호에서 600㎳이내의 범위 중 최대 진폭값을 갖는 파를 첫 번째 R파로 결정하고,상기 문턱치 설정부는 검출된 상기 첫 번째 R파의 최대 진폭값의 30%를 초기 R파 문턱값으로 설정하며, 상기 초기 R파 문턱값 이후의 R파 문턱값은 상기 초기 R파 문턱값을 이용하여 검출된 6개의 각 R파에 대한 최대 진폭값을 평균한 후, 계산된 평균값의 30%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6 6
제4 항에 있어서,상기 윈도우 설정부는상기 RR간격 산출부로부터 5개의 RR간격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5개의 상기 RR간격들을 평균한 값의 50%를 윈도우 간격으로 설정하는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7 7
제6 항에 있어서,설정된 윈도우 간격에서 상기 합산신호의 진폭이 R파 문턱값보다 낮아 상기 R파 검출부가 R파를 검출할 수 없을 경우, 상기 윈도우 설정부는 상기 R파 검출부가 R파를 검출할 수 있을 때까지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상기 윈도우 간격을 계속 확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8 8
제2 항에 있어서,상기 R파 검출부는 검출한 R파가 오류비트인지 여부를 검사하되,획득한 상기 제1 고주파 대역신호 최대값의 10%에 해당하는 값이 상기 제1 고주파 대역신호에서 검출된 R파의 신호크기보다 크고, 동시에 획득한 상기 제2 고주파 대역신호 최대값의 10%에 해당하는 값이 상기 제2 고주파 대역신호에서 검출된 R파의 신호크기보다 크면,상기 R파 검출부는 검출한 상기 R파를 오류비트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9 9
제3 항에 있어서,상기 QRS폭 산출부는검출된 상기 R파에서 Q점과 S점을 검출하기 위한 QRS 문턱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QRS 문턱값을 이용하여 상기 Q점과 상기 S점을 검출한 후, 상기 Q점과 상기 S점 사이의 거리를 QRS폭으로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10 10
제9 항에 있어서,상기 QRS폭 산출부는검출된 상기 R파의 최고점인 R점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미리 정해진 수만큼의 구간을 구획하여 각 구간별 기울기 값을 산출하고,상기 좌측 구간의 최대 기울기 값과 상기 우측 구간의 최대 기울기 값 중 작은 기울기 값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상기 QRS 문턱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11 11
제10 항에 있어서,상기 QRS폭 산출부는상기 R점의 좌측 구간에서 기울기 값의 크기가 상기 QRS 문턱값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적어도 세 개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상기 세 구간의 가장 좌측의 구간을 Q점으로 결정하고,상기 R점의 우측 구간에서 기울기 값의 크기가 상기 QRS 문턱값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적어도 세 개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상기 세 구간의 가장 우측의 구간을 S점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12 12
제11 항에 있어서,상기 QRS폭 산출부는 산출된 QRS폭이 90~110㎳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산출된 상기 QRS폭을 비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QRS폭의 종점인 S점을 기준으로 우측에 존재하는 구간들의 기울기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한 후, 상기 R점의 우측에 존재하는 구간들 중에서 선택된 상기 기울기 값의 50%에 해당하는 값에 가장 근접한 기울기 값을 갖는 구간을 새로운 S점으로 결정하여 결정된 상기 Q점과 새로운 상기 S점 사이의 거리를 QRS폭으로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13 13
제5 항에 있어서,상기 문턱치 설정부는새롭게 산출된 R파 문턱값과 이전 R파 문턱값의 크기를 비교하고, 상기 새롭게 산출된 R파 문턱값의 크기가 상기 이전 R파 문턱값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새롭게 산출된 R파 문턱값의 50%에 해당하는 값을 최종적인 현재 R파 문턱값으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시스템
14 14
a) 입력받은 심전도 신호로부터 R파를 검출하는 단계;b) 검출한 상기 R파를 이용하여 RR간격 및 QRS폭을 산출하는 단계; 및c) 산출된 상기 RR간격 및 상기 QRS폭을 이용하여 심실수축의 종류를 판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방법
15 15
제14 항에 있어서,상기 a) 단계는a1) 심전도 신호를 입력받아 웨이블릿 변환하고, 웨이블릿 변환 후 출력되는 신호들을 합산한 합산신호를 구성하는 단계;a2) 상기 합산신호에서 R파를 검출하기 위한 R파 문턱값과 윈도우 간격을 설정하는 단계; 및a3) 설정된 상기 윈도우 간격 내에서 상기 합산신호의 진폭값과 설정된 상기 R파 문턱값을 비교하여 R파를 검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방법
16 16
제15 항에 있어서,상기 a3) 단계에서상기 합산신호의 진폭값이 상기 R파 문턱값 보다 크면 상기 합산신호를 R파로 판단하고, 상기 합산신호의 진폭값이 상기 R파 문턱값 보다 작으면 설정된 상기 윈도우 간격을 확장한 후, 확장된 윈도우 간격 내의 합산신호에서 R파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방법
17 17
제15 항에 있어서,a4) 검출된 상기 R파가 오류비트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방법
18 18
제15 항에 있어서,상기 a2) 단계에서 상기 R파 문턱값을 설정하는 것은처음 입력되는 상기 합산신호에서 600㎳이내의 범위 중 최대 진폭값을 갖는 파를 첫 번째 R파로 결정하고, 검출된 상기 첫 번째 R파의 최대 진폭값의 30%를 초기 R파 문턱값으로 설정하며, 상기 초기 R파 문턱값을 이용하여 검출된 6개의 각 R파에 대한 최대 진폭값을 평균한 후, 계산된 평균값의 30%에 해당하는 값을 상기 초기 R파 문턱값 이후의 R파 문턱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방법
19 19
제15 항에 있어서,상기 a2) 단계에서 상기 윈도우 간격을 설정하는 것은검출된 상기 R파를 이용하여 RR간격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RR간격들을 평균한 후, 그 평균값의 50%를 윈도우 간격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실조기수축 판별 방법
20 20
제14 항 내지 제19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심실조기수축 판별방법이 프로그램으로 수록된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저장매체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