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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

  • 기술번호 : KST201517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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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의료 용도로 사용되는 압박 스타킹의 치수 및 압력의 강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인체치수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에 관한 것이다.
Int. CL A61F 13/08 (2006.01) G01L 5/00 (2006.01)
CPC G01L 5/04(2013.01) G01L 5/0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40015239 (2014.02.11)
출원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524019-0000 (2015.05.22)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50529)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4.02.11)
심사청구항수 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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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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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도월희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
2 김남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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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아이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 ***호 (역삼동, 혜전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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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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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4.02.11 수리 (Accepted) 1-1-2014-0131057-17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4.10.0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4.11.12 수리 (Accepted) 9-1-2014-0088498-82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4.11.2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803222-19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5.01.2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5-0068592-99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5.01.22 수리 (Accepted) 1-1-2015-0068591-43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5.05.1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316638-43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6.08 수리 (Accepted) 4-1-2015-5076218-57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07.07 수리 (Accepted) 4-1-2016-5093177-51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03.30 수리 (Accepted) 4-1-2018-5056463-72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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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다리 형태로 구비된 다리 모형으로서,종아리, 무릎 및 넙다리를 포함하는 압박 영역의 둘레에 각각 구비되는 복수의 기준선; 및각각의 기준선 상에 적어도 하나가 위치하도록 배치되고 상기 압박 영역의 압력 측정지점을 정의하는 복수 개의 기준점;을 포함하며, 상기 기준선은 발바닥부터 200㎜ 내지 250㎜ 사이의 특정 거리에서 발목 상부의 아킬레스 건과 종아리 근육이 만나는 위치에 구비되는 장딴지근 기준선; 상기 장딴지근 기준선부터 150㎜ 내지 200㎜ 사이의 특정 거리에 위치하는 무릎 중앙부 기준선; 및 상기 무릎 중앙부 기준선부터 275㎜ 내지 325㎜ 사이의 특정 거리에 위치하는 넙다리 상부 기준선;을 포함하고, 상기 기준점은 상기 장딴지근 기준선 상에서 종아리 후방의 장딴지에 위치하는 장딴지근 후방 기준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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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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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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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선은,상기 장딴지근 기준선 아래의 발목에 위치하는 발목 기준선;상기 장딴지근 기준선 상부로 종아리 근육의 돌출 부위에 위치하는 종아리 기준선;상기 종아리 기준선의 상부에서 상기 무릎 중앙부 기준선의 아래로 위치하는 무릎 하부 기준선; 및상기 무릎 중앙부 기준선의 상부에서 상기 넙다리 상부 기준선의 아래로 위치하는 넙다리 중앙부 기준선;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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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점은,상기 발목 기준선 상에서 발목 내측에 위치하는 발목 내측 기준점;상기 종아리 기준선 상에서 종아리 내측에 위치하는 종아리 내측 기준점;상기 무릎 하부 기준선 상에서 무릎 내측에 위치하는 무릎 하부 내측 기준점;상기 무릎 중앙부 기준선 상에서 무릎 내측에 위치하는 무릎 중앙부 내측 기준점;상기 넙다리 중앙부 기준선 상에서 넙다리의 내측에 위치하는 넙다리 중앙부 내측 기준점; 및상기 넙다리 상부 기준선 상에서 넙다리의 내측에 위치하는 넙다리 상부 내측 기준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
6 6
제 4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점은,상기 발목 기준선 상에서 발목 전방 측에 위치하는 발목 전방 기준점;상기 종아리 기준선 상에서 종아리 전방 측에 위치하는 종아리 전방 기준점;상기 무릎 하부 기준선 상에서 무릎의 전방 측에 위치하는 무릎 하부 전방 기준점;상기 무릎 중앙부 기준선 상에서 무릎의 전방 측에 위치하는 무릎 중앙부 전방 기준점;상기 넙다리 중앙부 기준선 상에서 넙다리의 전방 측에 위치하는 넙다리 중앙부 전방 기준점; 및상기 넙다리 상부 기준선 상에서 넙다리의 전방 측에 위치하는 넙다리 상부 전방 기준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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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점은,상기 발목 기준선 상에서 발목 외측에 위치하는 발목 외측 기준점;상기 종아리 기준선 상에서 종아리 외측에 위치하는 종아리 외측 기준점;상기 무릎 하부 기준선 상에서 무릎 외측에 위치하는 무릎 하부 외측 기준점;상기 무릎 중앙부 기준선 상에서 무릎 외측에 위치하는 무릎 중앙부 외측 기준점;상기 넙다리 중앙부 기준선 상에서 넙다리의 외측에 위치하는 넙다리 중앙부 외측 기준점; 및상기 넙다리 상부 기준선 상에서 넙다리의 외측에 위치하는 넙다리 상부 외측 기준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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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점은,상기 발목 기준선 상에서 발목의 후방 측에 위치하는 발목 후방 기준점;상기 종아리 기준선 상에서 종아리의 후방 측에 위치하는 종아리 후방 기준점;상기 무릎 하부 기준선 상에서 무릎의 후방 측에 위치하는 무릎 하부 후방 기준점;상기 무릎 중앙부 기준선 상에서 무릎의 후방 측에 위치하는 무릎 중앙부 후방 기준점;상기 넙다리 중앙부 기준선 상에서 넙다리의 후방 측에 위치하는 넙다리 중앙부 후방 기준점; 및상기 넙다리 상부 기준선 상에서 넙다리의 후방 측에 위치하는 넙다리 상부 후방 기준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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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다리 형태로 구비된 다리 모형으로서,종아리, 무릎 및 넙다리를 포함하는 압박 영역의 둘레에 각각 구비되는 복수의 기준선; 및각각의 기준선 상에 적어도 하나가 위치하도록 배치되고 상기 압박 영역의 압력 측정지점을 정의하는 복수 개의 기준점;을 포함하고,각각의 기준점에는 압박 스타킹의 압력 측정을 위한 압력 센서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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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선은,발바닥부터 200㎜ 내지 250㎜ 사이의 특정 거리에서 발목 상부의 아킬레스 건과 종아리 근육이 만나는 위치에 구비되는 장딴지근 기준선;상기 장딴지근 기준선부터 150㎜ 내지 200㎜ 사이의 특정 거리에 위치하는 무릎 중앙부 기준선; 및상기 무릎 중앙부 기준선부터 275㎜ 내지 325㎜ 사이의 특정 거리에 위치하는 넙다리 상부 기준선;을 포함하는 압박 스타킹의 압박 기준 설정 및 측정용 다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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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교육과학기술부 전남대학교 일반연구자지원사업 3차원 인체데이터를 이용한 의료용 압박스타킹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