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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체 인증서버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이력을 관리하고 인증을 관리하는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와;상기 제어부의 제어를 받고,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부와;상기 제어부의 제어를 받고, 생산자, 유통점, 소비자 회원에 대한 회원 관리를 수행하는 회원 관리부와;상기 제어부의 제어를 받고,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에 대한 입출력이 수행되도록 하는 입출력부와;상기 제어부의 제어를 받고, 생산자 입력서버를 통해 입력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이력을 관리하는 농축산물 이력 관리부와;상기 제어부의 제어를 받고, 상기 생산자 입력서버를 통해 인증스티커 발급을 요청받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를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인증스티커를 구성하고 발급하는 인증스티커 관리부와;상기 제어부의 제어를 받고, 소비자가 소비자 단말기를 통해 인증스티커가 발급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구매시 구매처리를 수행하고 구매정보를 관리하는 구매정보 관리부와;상기 제어부의 제어를 받고, 상기 구매정보 관리부가 구매 수행시 인증스티커에 대한 과금 처리를 수행하는 과금 처리부와;상기 제어부의 제어를 받고, 인증스티커가 발급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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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관리 장치는,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고,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정보를 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에 등록하고, 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를 통해 인증스티커를 발급받는 생산자 입력서버와;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고, 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를 통해 인증스티커를 발급받은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유통시키고,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이력 정보를 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유통점 판매서버와;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를 통해 인증스티커를 발급받은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 단말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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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는,회원관리부에서 수행하는 생산자, 유통점, 소비자에 대한 회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와;상기 농축산물 이력 관리부에서 수행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이력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농축산물 이력 데이터베이스와;상기 인증스티커 관리부에서 수행하는 인증스티커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인증스티커 데이터베이스와;상기 구매정보 관리부에서 수행하는 구매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판매 및 재고 데이터베이스와;상기 과금 처리부에서 수행하는 과금 처리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결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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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입력서버를 통해 생산자가 서비스업체 인증서버로 인증스티커 발급 요청을 하면, 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에서 인증스티커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ARS 전화번호, 인증을 위한 바코드,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증스티커를 구성하고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제 1 단계와;상기 제 1 단계 후 인증스티커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면, 권한을 확인한 다음 입력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증스티커의 정보에 포함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품명, 생산자, 생산지, 분석정보, 유통점 데이터를 포함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를 휴대폰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스티커를 확인하고자 요청한 대상에게 전송하는 제 2 단계와;상기 제 2 단계 후 소비자가 소비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증스티커가 발급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구매를 수행하면,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처리 및 과금 처리를 수행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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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데이터베이스 관리부를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품명, 생산자, 생산지, 분석 정보, 유통점을 포함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 정보 갱신할 것인지 판별하는 제 11 단계와;상기 제 11 단계에서 정보 갱신을 할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제 11 단계를 재수행하고, 상기 제 11 단계에서 정보 갱신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별되면 제어부에서 입력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시키는 제 12 단계와;상기 제 12 단계에서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제 13 단계와;상기 제 13 단계에서 에러 정정된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스티커 관리부에서 인증스티커 패턴을 생성하는 제 14 단계와;상기 제 14 단계에서 생성된 패턴에 따라 인증스티커를 구성하고, 구성된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여 네트워크 관리부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생산자 입력서버로 전송하는 제 15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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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서비스업체 인증서버에서 ARS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번호를 수신하는 제 21 단계와;상기 제 21 단계 후 인증스티커 관리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를 통해 인증번호에 해당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제 22 단계와;상기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는 검색결과를 상기 인증스티커 관리부로 전송하는 제 23 단계와;상기 제 23 단계 후 상기 인증스티커 관리부는 인증번호에 의거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품명, 생산자, 생산지, 분석정보, 유통점 정보를 포함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제 24 단계;상기 제 24 단계 후 상기 인증스티커 관리부는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제 25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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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상기 제 2단계 이후, 구매가 발생된 시점에서 소비자가 소비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이, 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에서 발급한 인증스티커가 부여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인 것인지 구매정보 관리부에 의하여 판별되는 제 31 단계와;상기 제 31 단계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구매하면, 인증스티커가 발급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 처리를 수행하는 제 32 단계와;상기 제 32 단계 후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 이용에 대한 과금 처리를 수행하고, 미리 결정된 과금처리 방식이 있는지 판별하는 제 33 단계와;상기 제 33 단계에서 미리 결정된 과금처리 방식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면, 미리 결정된 과금처리 방식에 의해 과금처리를 수행하는 제 34 단계와;상기 제 33 단계에서 미리 결정된 과금처리 방식이 없는 것으로 판별되면, 서비스업체, 생산자, 유통점, 소비자 중에서 과금 부담 주체를 결정하고, 결정된 과금 부담 주체에게 과금을 수행하는 제 35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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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입력서버를 통해 생산자가 서비스업체 인증서버로 인증스티커 발급 요청을 하면, 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에서 인증스티커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ARS 전화번호, 인증을 위한 바코드,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증스티커를 구성하고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제 1 단계와;상기 제 1 단계 후 인증스티커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면, 권한을 확인한 다음 입력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증스티커의 정보에 포함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품명, 생산자, 생산지, 분석정보, 유통점 데이터를 포함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를 휴대폰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스티커를 확인하고자 요청한 대상에게 전송하는 제 2 단계와;상기 제 2 단계 후 소비자가 소비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증스티커가 발급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구매를 수행하면,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처리 및 과금 처리를 수행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상기 제 1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를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품명, 생산자, 생산지, 분석 정보, 유통점을 포함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 정보 갱신할 것인지 판별하는 제 11 단계와;상기 제 11 단계에서 정보 갱신을 할 것으로 판별되면 상기 제 11 단계를 재수행하고, 상기 제 11 단계에서 정보 갱신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별되면 제어부에서 입력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시키는 제 12 단계와;상기 제 12 단계에서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제 13 단계와;상기 제 13 단계에서 에러 정정된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스티커 관리부에서 인증스티커 패턴을 생성하는 제 14 단계와;상기 제 14 단계에서 생성된 패턴에 따라 인증스티커를 구성하고, 구성된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여 네트워크 관리부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생산자 입력서버로 전송하는 제 15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상기 제 2 단계는,서비스업체 인증서버에서 ARS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번호를 수신하는 제 21 단계와;상기 제 21 단계 후 인증스티커 관리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를 통해 인증번호에 해당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제 22 단계와;상기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는 검색결과를 상기 인증스티커 관리부로 전송하는 제 23 단계와;상기 제 23 단계 후 상기 인증스티커 관리부는 인증번호에 의거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품명, 생산자, 생산지, 분석정보, 유통점 정보를 포함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제 24 단계;상기 제 24 단계 후 상기 인증스티커 관리부는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제 25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상기 제 3 단계는,상기 제 2단계 이후, 구매가 발생된 시점에서 소비자가 소비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이, 상기 서비스업체 인증서버에서 발급한 인증스티커가 부여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인 것인지 구매정보 관리부에 의하여 판별되는 제 31 단계와;상기 제 31 단계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구매하면, 인증스티커가 발급된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 처리를 수행하는 제 32 단계와;상기 제 32 단계 후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 이용에 대한 과금 처리를 수행하고, 미리 결정된 과금처리 방식이 있는지 판별하는 제 33 단계와;상기 제 33 단계에서 미리 결정된 과금처리 방식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면, 미리 결정된 과금처리 방식에 의해 과금처리를 수행하는 제 34 단계와;상기 제 33 단계에서 미리 결정된 과금처리 방식이 없는 것으로 판별되면, 서비스업체, 생산자, 유통점, 소비자 중에서 과금 부담 주체를 결정하고, 결정된 과금 부담 주체에게 과금을 수행하는 제 35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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