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동일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한 쌍의 결속부재로서, 상호 엇갈려 결합함으로써 와이어로프의 교차부위를 고정하는 로드킬 방지용 격자망 결속부재에 있어서,장변(11) 및 단변(15)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의 플레이트부(10);상기 단변(15)의 양단에 수직으로 돌출되고, 상호 대향하는 한 쌍의 결속편(21)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결속편(21)은 중앙에 ‘U’자 형상의 로프수용홈(23)이 형성되고 단부에 걸림단(25)이 형성되는 결합부(20);상기 결속편(21)의 내측에 형성되며, 상기 로프수용홈(23)에 안치되는 와이어로프의 상하좌우 네 부위를 지지하는 로프홀딩돌기(31)로 이루어지는 로프홀딩부(30); 및상기 장변(11)의 중앙에 수직으로 돌출 형성되는 로프지지부(40);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드킬 방지용 격자망 결속부재
|
2 |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결합부(20) 및 로프홀딩부(30)가 플레이트부(10)에 접하는 경계 부위에는,휨 변형(B)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라운드부(R)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드킬 방지용 격자망 결속부재
|
3 |
3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결속편(21)의 내부길이(L)는, 상대측 결속부재와의 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상기 플레이트부(10)의 단변(15)과 동일한 길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드킬 방지용 격자망 결속부재
|
4 |
4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걸림단(25)의 하단부(25b)와 상기 로프홀딩돌기(31)의 단부(32) 간격(l)은,상기 플레이트부(10)의 두께(t)에 대응되는 동일 길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드킬 방지용 격자망 결속부재
|
5 |
5
제 1항에 있어서,플레이트부(10)의 상면으로부터 로프지지부(40) 및 로프안착면(24)의 높이(h')는,와이어로프 직경(D)의 1/2 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드킬 방지용 격자망 결속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