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육면체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발포알루미늄 상판(101a)의 저면에는 난방용 파이프(105)를 결합할 수 있도록 난방용 파이프(105)에 부합되는 반원형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103)이 복수로 형성되며, 발포알루미늄 상판(101a)의 상부와 상기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103) 사이에는 발포알루미늄 상판(101a)의 인장력을 보강하는 철사격자망(102a)이 매몰되고, 상기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103) 주위에는 발포알루미늄의 밀도를 높인 난방용 파이프 접촉부위(104)가 형성되는 발포알루미늄 상판(101a)과;
상기 발포알루미늄 상판(101a)과 같이 육면체 형상으로 형성되면서 발포알루미늄 하판(101b)의 상면이 상기 발포알루미늄 상판(101a)의 저면과 밀착 설치되는 것으로서, 발포알루미늄의 하판(101b)의 상면에는 상기 발포알루미늄 상판(101a)의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103)에 대응하는 동일한 수와 동일한 형상의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103)이 복수로 형성되며, 상기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103)과 발포알루미늄 하판(101b)의 하부 사이에는 발포알루미늄 하판(102b)의 인장력을 보강하는 철사격자망(102b)이 매몰되고, 상기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103) 주위에는 발포알루미늄의 밀도를 높인 난방용 파이프 접촉부위(104)가 형성되는 발포알루미늄 하판(101b)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발포알루미늄 부재
|
2 |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발포알루미늄 상판(101a)과 발포알루미늄 하판(101b)의 가로, 세로, 두께는 1200mm×2400mm×(25~35mm) 또는 1000mm×1000mm×(25~35mm)이며,
상기 발포알루미늄 상판(101a) 내부에 매몰되는 철사격자망(102a)의 위치는 인장강도와 진동감쇠능을 높이기 위하여 난방용 파이프(105)로부터 위쪽으로 3~5mm 떨어진 곳에 매몰되고, 발포알루미늄 하판(101b) 내부에 매몰되는 철사격자망(102b)의 위치는 인장강도와 진동감쇠능을 높이기 위하여 발포알루미늄 하판(101b) 아래쪽 표면에서 위쪽으로 2~4mm 떨어진 곳에 매몰되며,
상기 발포알루미늄 상판(101a) 및 발포알루미늄 하판(101b) 내부에 매몰되는 철사격자망(102a, 102b)의 격자크기는 인장강도 상승과 진동감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로세로가 50~100mm의 정방형이고, 철사의 지름이 1~2mm임을 특징으로 하는 발포알루미늄 부재
|
3 |
3
내부에 제1항과 같은 발포알루미늄 부재(100)를 제작할 수 있도록 발포알루미늄 부재(100)에 부합되는 성형공간(207)이 구비되고 이 성형공간(207)의 바닥에는 제1항과 같은 발포알루미늄 부재(100)에 형성된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103)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103)에 부합하도록 성형공간(207)의 바닥으로부터 상향으로 볼록한 반원형 돌출부(204)가 형성되는 금형하판(202)과, 상기 금형하판(202) 위의 금형프레임(210) 상면을 덮을 수 있도록 복수로 구성되는 금형상판(203)과, 상기 금형하판(202)과 금형상판(203)을 결합하는 연결조임볼트(205)로 구성되는 강철제 금형(201)에 있어, 상기 연결조임볼트(205)를 풀어 금형하판(202)과 결합되어 있던 금형상판(203)을 분리하는 제1단계와;
상기 금형하판(202) 내부의 성형공간(207)에 발포용 알루미늄 압출판재(208)와 철사격자망(209)을 순차적으로 넣고 금형상판(203)을 덮은 다음 연결조임볼트(205)로 금형상판(203) 및 금형하판(202)을 결합하는 제2단계와;
강철제 금형(201)을 1000℃ 이상의 가열로에서 1시간 이내로 발포 열처리하여 경량 고강도 소음 및 진동 감쇠용 발포알루미늄 부재(100)를 제조하고 제조된 발포알루미늄 부재(100)에 압축력을 가하여 1~3% 압축 변형을 시켜 내부 기공벽 균열(106)을 유도하여 진동감쇠능을 향상시키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발포알루미늄 부재의 제조방법
|
4 |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강철제 금형(201)의 재질은 0
|
5 |
5
슬래브(301) 및 벽체(302)에 복수의 방진고무(303, 304)를 설치하는 제1단계와;
상기 슬래브(301)와 고정틀 수평부(305a) 사이, 및 벽체(302)와 고정틀 수직부(305b) 사이에 공기층(312)이 형성되도록 상기 슬래브(301) 및 벽체(302)에 설치된 방진고무(303, 304) 위에 고정틀 수평부(305a)와 상기 고정틀 수평부(305a)의 좌우 양단으로부터 상향으로 연장형성되는 고정틀 수직부(305b)로 구성되는 채널 형태의 강철제 고정틀(305)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기 고정틀 수평부(305a)는 슬래브(301) 쪽에 설치된 방진고무(303) 위에 놓고 상기 고정틀 수직부(305b)는 벽체(302) 쪽에 설치된 방진고무(304) 위에 놓이도록 강철제 고정틀(305)을 설치하는 제2단계와;
상기 강철제 고정틀(305)의 고정틀 수평부(305a) 위에 복수의 방진고무(306)를 설치하고 강철제 고정틀(305)의 고정틀 수평부(305a)와 비닐단열판(307) 사이에 공기층(312)이 형성되도록 방진고무(306) 위에 비닐단열판(307)을 설치하는 제3단계와;
상기 비닐단열판(307) 위에 제1항과 같은 발포알루미늄 부재(100)를 설치하고, 상기 발포알루미늄 상판(310) 및 발포알루미늄 하판(308)의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310a, 310b)에 난방용 파이프(309)를 설치하는 제4단계와;
상기 발포알루미늄 상판(310) 위에 장판 또는 대리석(311)을 설치하여 마감처리 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발포알루미늄 부재를 이용한 층간소음 및 진동방지 시공법
|
6 |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강철제 고정틀(305)의 고정틀 수평부(305a)와 슬래브(301) 사이에 설치되는 방진고무(303)는 두께 2~5mm 이고 폭 30~50mm이며, 강철제 고정틀(305)의 고정틀 수직부(305b)와 벽체(302) 사이에 설치되는 방진고무(304)는 두께 2~5mm이고 폭 30~50mm이며, 발포알루미늄 하판(308) 밑바닥에 설치되는 두께 1~2mm의 비닐단열판(307)과 강철제 고정틀(305)의 고정틀 수평부(305a) 사이에 설치되는 방진고무(306)는 두께 2~5mm이며 폭이 30~50mm로 하여 진동을 방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포알루미늄 부재를 이용한 층간소음 및 진동방지 시공법
|
7 |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난방용 파이프(309)의 지름은 소음 및 진동 감쇠용 발포 알루미늄 부재(100)의 난방용 파이프 설치홈(310a, 310b)의 구멍 지름보다 1~2mm 크게 하여 건성마찰에 의한 진동 감쇠 효과가 커지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발포알루미늄 부재를 이용한 층간소음 및 진동방지 시공법
|
8 |
8
제 3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됨을 특징으로 하는 발포알루미늄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