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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선별에 의한 연탄재 중 미연소 석탄을 분리회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마광기를 이용하여 회재와 미연소 석탄을 단체분리시키기 위해 연탄재를 마광하는 제 1단계;마광한 상기 연탄재에 포집제를 첨가하여 연탄재에 포함된 석탄입자를 소수성 성질을 갖게 하는 제 2단계;소수성을 갖는 상기 석탄입자에 기포제로 기포를 발생하여 발생된 기포에 탄소를 부상시켜 정탄과 회재를 분리회수하는 제 3단계;상기 회재에 남아있는 석탄을 정탄으로 분리회수하기 위해 청소부선하는 제 4단계; 및상기 정탄과 상기 청소부선으로 분리한 정탄을 합하여 정선부선하는 제 5단계를 포함하는 부유선별에 의한 연탄재 중 미연소 석탄을 분리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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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 1단계에서 마광시 마광입도는 65mesh 내지 200mesh의 범위를 갖도록 하는 부유선별에 의한 연탄재 중 미연소 석탄을 분리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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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 1단계는 마광기에 연탄재와 물의 부피비를 1:1로 하는 부유선별에 의한 연탄재 중 미연소 석탄을 분리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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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 2단계에서 포집제는 석유를 사용하고, 첨가량은 200g/ton 내지 500g/ton의 범위이며, 4 ~ 6분간 교반하는 부유선별에 의한 연탄재 중 미연소 석탄을 분리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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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 3단계에서 기포제는 파인오일을 사용하고, 첨가량은 360g/ton 내지 600g/ton의 범위이며, 4 ~ 6분간 부유선별에 의한 연탄재 중 미연소 석탄을 분리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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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4단계에서 청소부선은 포집제와 기포제를 첨가하는 부유선별에 의한 연탄재 중 미연소 석탄을 분리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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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기포제의 첨가량은 200g/ton 내지 300g/ton의 범위이고, 포집제의 첨가량은 100g/ton 내지 400g/ton의 범위인 부유선별에 의한 연탄재 중 미연소 석탄을 분리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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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5단계에서 정선부선의 횟수는 1회 내지 4회인 부유선별에 의한 연탄재 중 미연소 석탄을 분리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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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상기 정선부선은 상기 4단계를 거쳐 분리한 석탄을 연탄, 조개탄, 발전소용 중 하나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각각 열량에 맞는 상기 석탄을 분리하는 부유선별에 의한 연탄재 중 미연소 석탄을 분리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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