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처분 및 매립처분 되어오던 폐 우레탄 범퍼를 이용하여 바닥재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폐 플라스틱의 처리는 종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되었으나, 소각처분의 경우는 소각로의 손상, 유해물질의 발생, 폐기가스, 폐수처리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이며, 매립처분의 경우는 매립지 부족, 생태계 파손등의 문제가 있다.본 발명은 폐 플라스틱중에서도 폐우레탄 범퍼를 파쇄하여 이들을 입자크기 1,5mm이하인 것만을 수거하여 입도의 크기별로 분류한 후, 시료를 일정비율로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함께 물리적 혼합에 의해 교반한 후, 교반된 혼합물을 금형에 주입하고 소정의 시간이 지난후 금형에서 폴리우레탄폼을 탈형시켜 완전경화(가교)가 끝난 후 바닥재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폐우레탄 범퍼, 바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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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CL | B29B 17/00 (2006.01) |
CPC | B29D 99/0057(2013.01) B29D 99/0057(2013.01) B29D 99/0057(2013.01) |
출원번호/일자 | 1020020018327 (2002.04.03) |
출원인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등록번호/일자 | |
공개번호/일자 | 10-2003-0079359 (2003.10.10) 문서열기 |
공고번호/일자 | |
국제출원번호/일자 | |
국제공개번호/일자 | |
우선권정보 | |
법적상태 | 거절 |
심사진행상태 | 수리 |
심판사항 | |
구분 | |
원출원번호/일자 | |
관련 출원번호 | |
심사청구여부/일자 | Y (2002.04.03) |
심사청구항수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