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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현재 위치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발생시키는 GPS부;기상청 서버 또는 지진센터 서버로부터 지진의 직접 영향지역인 지진 위험지역 및 지진의 간접 영향지역인 지진 주의지역이 설정된 지진정보를 무선으로 수신하는 수신부;상기 수신부와 연동하여 상기 수신부에서 수신한 지진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및상기 GPS부를 통해 획득한 단말기의 현재위치와 상기 지진정보에 설정된 지진 위험지역을 서로 비교하여 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지진 위험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지진 위험경보를 발생시키고, 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지진 위험지역 내에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위치하는 경우 스피커를 통해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경보앱;을 포함하고,상기 경보앱은,상기 현재위치와 상기 지진 위험지역을 서로 비교하여 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지진 위험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비교부; 및상기 비교부와 연동하여 상기 비교부에서 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지진 위험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사용자에게 지진 위험경보를 발생시키는 지진 경보발생부;를 포함하며,상기 지진 경보발생부는,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상기 지진 위험경보로 상기 현재위치와 상기 지진 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함과 동시에 상기 지진 위험지역 및 상기 지진 주의지역과 구별되는 지진 안전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 위치인 지진 위험지역으로부터 지진 안전지역으로 조속히 탈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앱이 탑재된 휴대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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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비교부는,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지진 위험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현재위치와 상기 지진 주의지역을 서로 비교하여 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지진 주의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상기 지진 경보발생부는,상기 비교부에서 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지진 주의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사용자에게 지진 주의경보를 발생시키며,상기 지진 주의경보는,상기 현재위치와 상기 지진 주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함과 동시에 상기 지진 주의지역과 구별되는 지진 안전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 위치인 지진 주의지역으로부터 지진 안전지역으로 조속히 탈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앱이 탑재된 휴대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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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수신부는 상기 기상청 서버 또는 상기 지진센터 서버로부터 쓰나미의 직접 영향지역인 쓰나미 위험지역 및 쓰나미의 간접 영향지역인 쓰나미 주의지역이 설정된 쓰나미정보를 무선으로 수신하고,상기 저장부는 상기 수신부와 연동하여 상기 수신부에서 수신한 쓰나미정보를 저장하며,상기 경보앱은 상기 비교부와 연동하는 쓰나미 경보발생부를 더 포함하여,상기 비교부는 상기 현재위치와 상기 쓰나미 위험지역을 서로 비교하여 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쓰나미 위험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상기 쓰나미 경보발생부는 상기 비교부에서 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쓰나미 위험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사용자에게 쓰나미 위험경보를 발생시키며,상기 쓰나미 위험경보는,상기 현재위치와 상기 쓰나미 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함과 동시에 상기 쓰나미 위험지역 및 상기 쓰나미 주의지역과 구별되는 쓰나미 안전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 위치인 쓰나미 위험지역으로부터 쓰나미 안전지역으로 조속히 탈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앱이 탑재된 휴대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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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비교부는,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쓰나미 위험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현재위치와 상기 쓰나미 주의지역을 서로 비교하여 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쓰나미 주의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상기 쓰나미 경보발생부는,상기 비교부에서 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쓰나미 주의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사용자에게 쓰나미 주의경보를 발생시키며,상기 쓰나미 주의경보는,상기 현재위치와 상기 쓰나미 주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함과 동시에 상기 쓰나미 주의지역과 구별되는 쓰나미 안전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 위치인 쓰나미 주의지역으로부터 쓰나미 안전지역으로 조속히 탈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앱이 탑재된 휴대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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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경보앱은,상기 현재위치가 상기 쓰나미 위험지역 내에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위치하는 경우 상기 스피커를 통해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보앱이 탑재된 휴대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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