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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살균제를 포함하는 살균소독제에 있어서,
티아민 50 ~ 2,500 ppm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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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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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글리세롤, 메탄올, 에탄올 및 물 중에서 선택된 1 종 이상의 유기용매를 더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티아민과 유기용매가 1 : 6 ~ 10 중량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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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살균제는
염소계 살균제, 과산화수소, 4급 암모늄 화합물계 살균제, 에탄올 및 산화칼슘 중에서 선택된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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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염소계 살균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칼슘, 이산화염소, 차아염소산리튬, 차아염소산칼륨, 이염화이소시아뉼산,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수화물 및 이염화이소시아뉼산칼륨 중에서 선택된 단종 또는 2 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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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4급 암모늄 화합물계 살균제는
염화디(C8~C10노르말알킬)디메틸암모늄, 염화(C12~C18알킬)(에틸벤질)디메틸암모늄 및 염화(C12~C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중에서 선택된 1 종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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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살균제와 티아민을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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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상기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한 항의 살균소독제로
곡식, 채소, 과채류 및 과일 중에서 선택된 단종 또는 2 종의 농산물에 존재하는 식중독균을 살균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농산물의 살균소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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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제 7 항에 있어서,
농산물 100 중량부와 상기 살균소독제 30 ~ 200 중량부를 혼합한 후, 농산물을 침지시켜 식중독균을 살균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농산물의 살균소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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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제 8 항에 있어서,
채소, 과채류 및 과일 중에서 선택된 단종 2종 이상의 농산물 100 중량부와 상기 살균소독제 30 ~ 200 중량부를 혼합한 후, 농산물을 침지시켜서 식중독균을 무헹굼(no-rinse) 살균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농산물의 살균소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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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식중독균은
바실러스 세레우스, 병원성 대장균 및 이들의 포자 중에서 선택된 단종 또는 2 종 이상을 포함하는 호기성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농산물의 살균소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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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기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한 항의 살균소독제로 살균처리된 기능성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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