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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키조개 관자를 1차 세절하여 열탕에 침지시킨 후 냉각하는 단계;(b)상기 냉각된 관자를 2차 세절하고, 세절된 관자를 치즈 및 전분과 혼합하여 성형틀에 주입한 후 가열하여 관자를 응고하는 단계;(c)상기 응고된 관자를 전분액에 침지시킨 후 빵가루를 도포하는 단계; 및(d)상기 빵가루가 도포된 관자를 성형틀에 투입한 후 반죽물을 주입하여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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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1차 세절은 관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4 내지 8조각의 편형태로 세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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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1차 세절된 관자의 높이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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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세절된 관자의 열탕처리는 90 내지 100 ℃의 물에 5 내지 30분 동안 침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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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냉각은 -1 내지 10 ℃의 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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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2차 세절은 폭이 3 내지 7 mm가 되도록 세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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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치즈와 전분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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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세절된 관자에 연유, 키조개엑기스, 우엉, 양파, 난백, 두부 및 생선연육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부재료를 더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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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세절된 관자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치즈 5 내지 20 중량부, 전분 2 내지 15 중량부, 생선연육 20 내지 50 중량부, 난백 10 내지 30 중량부, 연유 2 내지 15 중량부 및 두부 2 내지 15 중량부를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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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가열은 90 내지 130 ℃의 열탕 또는 증기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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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세절된 관자는 조미액을 이용하여 굽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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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관자를 관자의 총 부피에 대하여 20 내지 30부피%가 익혀질 정도로 굽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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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조미액은 치즈, 버터, 키조개엑기스, 간장, 양파, 설탕, 과일즙, 참깨소스 및 셀러드유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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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조미액은 식염, 마늘 및 생강즙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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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에서 전분액은 35 내지 55 브릭스(brix)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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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에서 전분액은 소맥분 100 중량부에 대하여 전분 10 내지 50 중량부, 난분 5 내지 40 중량부, 분유 3 내지 30 중량부, 양파분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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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서 반죽물의 함량은 빵가루가 도포된 관자 100 부피부에 대하여 20 내지 50 부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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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서 반죽물은 밀가루 100 중량부에 대하여 키조개 우린물 2 내지 10 중량부, 베이킹파우더 1 내지 3 중량부, 계란 100 내지 200 중량부, 설탕 100 내지 300 중량부 및 럼주 10 내지 20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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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서 가열은 180 내지 300 ℃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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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절 후 열처리된 키조개 관자를 함유하는 관자성형물; 및상기 관자성형물의 표면에 도포된 반죽물로 이루어지고,상기 관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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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관자성형물은 치즈 및 전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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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관자성형물은 관자 100 중량부에 대하여 치즈 5 내지 20 중량부, 전분 2 내지 15 중량부, 생선연육 20 내지 50 중량부, 난백 10 내지 30 중량부, 연유 2 내지 15 중량부 및 두부 2 내지 15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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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관자는 치즈, 버터, 간장, 양파, 설탕, 과일즙, 참깨소스 및 셀러드유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조미액으로 구워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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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조미액은 키조개엑기스, 식염, 마늘 및 생강즙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조개 관자 함유 편의스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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