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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휘발성 액상 물질을 수용하는 하우징;상기 하우징의 하부에 형성되어 기체가 유입되는 기체유입부;상기 하우징의 상부에 형성되어 상기 휘발성 액상 물질을 포함한 기체인 포화공기를 배출하는 배출부; 및상기 하우징의 내벽 일측부에서 내부방향으로 연장형성되는 판 형상의 배플(baffle);을 포함하며, 상기 기체는 상기 기체유입부에서 유입되어, 포화공기로써 상기 배출부로 배출되되 상기 배플을 회피하여 이동함으로써, 상기 액상 물질내의 경유되는 경로를 연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제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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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배플은 복수 개이며, 상기 하우징의 높이 방향으로 일측과 대향측에 교번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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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복수 개의 상기 배플은 각각 상기 기체와 상기 액상물질이 접촉하는 기액접촉면을 형성하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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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배플은 상기 배플을 연장하여 가상으로 형성된 평면의 하부 방향 법선과 상기 하우징의 높이 방향 중심선이 상기 하우징의 하부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90도 이하의 각도를 이루도록 하부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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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액상물질을 경유한 기체에서 액체 상태의 상기 액상물질을 제거하는 액적분리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액적분리기는 상기 하우징의 내벽에서 내부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되, 상기 배출부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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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상기 액적분리기의 하면은 올록 볼록한 형상이 순차적으로 구비된 엠보싱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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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배플은 굴곡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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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배플의 연장단 인접부위는 하부로 굴절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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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휘발성 액상 물질은 아세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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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포화공기에 포함된 상기 액상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계측유닛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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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벽 일측부에서 내부방향으로 연장형성되는 판 형상의 배플(baffle)을 구비한 하우징을 제공하는 단계;상기 하우징 내부에 휘발성 액상물질을 공급하는 단계;상기 하우징 하부에 형성된 기체유입부에 기체를 공급하는 공급단계;상기 기체가 상기 액상물질을 경유하는 단계; 및상기 휘발성 액상물질을 포함한 기체인 포화공기가 상기 하우징 상부에 형성된 배출부로 배출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경유하는 단계는 상기 기체가 상기 배플을 회피하여 이동함으로써, 상기 액상 물질내의 경유되는 경로를 연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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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상기 경유단계는 상기 기체와 상기 액상물질이 접촉하는 기액접촉면을 복수 회 경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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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상기 포화공기에 포함된 상기 휘발성 액상물질의 농도를 감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화공기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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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휘발성 액상물질을 수용하되, 기체가 유입되는 기체유입부와 상기 휘발성 액상물질을 포함한 기체인 포화공기가 배출되는 배출부 및 상기 기체가 상기 액상물질을 경유하는 경로를 연장시키는 배플을 구비하여 포화공기를 제조하는 포화공기 제조용기;상기 제조용기의 상기 기체유입부로 기체를 공급하는 공급유닛;상기 포화공기와 연료를 연소시켜 광학 시험을 진행하는 측정모듈;를 포함하는 연소기의 성능모사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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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상기 포화공기에 포함된 상기 액상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계측하는 계측유닛; 및상기 공급유닛을 제어하는 제어유닛;을 더 포함하되, 상기 제어유닛은 상기 계측유닛에서 계측된 상기 농도가 기 설정된 농도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공급유닛에서 공급되는 기체의 유량 또는 속도 중 적어도 하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기의 성능모사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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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상기 하우징에 수용된 상기 휘발성 액상물질의 농도 또는 유량 중 적어도 하나를 감지하는 액상센서; 및상기 하우징에 휘발성 액상물질을 공급하는 보충유닛;을 더 포함하고, 상기 액상센서에서 감지된 상기 농도 또는 유량 중 적어도 하나가 기 설정된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보충유닛은 상기 휘발성 액상물질을 공급하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기의 성능모사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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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상기 측정모듈은 연료와 상기 기체를 함께 연소시켜 배기가스로 분사하는 연소기와 상기 배기가스를 평면 레이저 유도 형광법(PLIF)에 의해 측정하는 테스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기의 성능모사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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