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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생독성물질의 위해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a) 포유동물의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를 준비하는 단계; (b) 실험군으로서 상기 단계 (a)에서 준비된 배아줄기세포를 평가하고자 하는 발생독성물질의 존재하에서 배양하면서 분화를 유도하여 배아체(embryonic body)를 형성시키는 단계; (c) 대조군으로서 상기 단계 (a)에서 준비된 배아줄기세포를 발생독성물질의 부존재하에서 배양하면서 분화를 유도하여 배아체를 형성시키는 단계;(d) 상기 단계 (b) 및 (c)에서 형성된 배아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계; 및 (e) 상기 단계 (d)에서 측정한 대조군의 배아체의 크기와 비교하여 실험군의 배아체의 크기가 감소된 정도에 따라 발생독성물질의 위해성 정도를 판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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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 및 (c)에서 배양은 현적배양(hanging-drop culture) 및 현탁배양(suspension culture)의 순차적 배양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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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현적배양은 25μl의 분화유도용 배지에 600-1000 세포의 농도로 접종한 후에 1-3일간 배양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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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현탁배양은 상기 현적배양을 종료한 후 형성된 배아체를 분화유도용 배지에서 1-3일간 추가로 더 배양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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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에서의 포유동물은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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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은 돼지, 양, 개, 소, 말, 염소, 늑대, 여우, 또는 마우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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