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적하수오, 방기, 들현호색 및 목향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2 이상의 혼합 생약 추출물
|
2 |
2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혼합 생약 추출물은 적하수오 10 중량부에 대해 방기 5 내지 15 중량부, 들현호색 5 내지 15 중량부 및 목향 5 내지 15 중량부의 비율로 생약 혼합물을 제조한 후 추출용매로 추출하여 제조되는 혼합 생약 추출물
|
3 |
3
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추출용매는 물 또는 유기용매인 혼합 생약 추출물
|
4 |
4
청구항 3에 있어서,상기 유기용매는 C1 내지 C4의 알코올, 아세톤 및 이의 수용액으로 이루어진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혼합 생약 추출물
|
5 |
5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4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혼합 생약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
6 |
6
청구항 5에 있어서,상기 염증성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및 면역 과민반응 증상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약학적 조성물
|
7 |
7
청구항 5에 있어서,상기 혼합 생약 추출물은 상기 약학적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1 내지 80 중량%로 포함되는 하는 약학적 조성물
|
8 |
8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4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혼합 생약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알레르기 질환 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용 건강식품
|
9 |
9
청구항 8에 있어서,상기 염증성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및 면역 과민반응 증상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건강식품
|
10 |
10
청구항 8에 있어서,상기 건강식품은 식품 또는 음료의 형태인 건강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