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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쉬값을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는 사용자 단말기 및 그것을 이용한 위변조 탐지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191311
  • 담당센터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6124-693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해쉬값을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위변조 여부를 탐지하는 사용자 단말기 및 그것을 이용한 위변조 탐지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플랫폼 레벨에서 인증 서버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 정보와 상기 응응 프로그램의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 원본을 수신하거나, 상기 사용자 단말기와 페어링된 주변 기기로부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 원본을 수신하는 통신부, 플랫폼 레벨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을 생성하는 해쉬값 생성부, 그리고 플랫폼 레벨에서 상기 인증 서버 또는 상기 주변 기기로부터 수신한 상기 해쉬값 원본과 상기 생성된 해쉬값을 비교하여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위변조 판단부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위변조 된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사용자 단말기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수준에서 응용 프로그램 위변조를 탐지함으로써, 우회 및 회피가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위변조 탐지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Int. CL G06F 21/12 (2013.01) H04L 9/32 (2006.01) H04L 12/26 (2006.01)
CPC H04L 9/3236(2013.01) H04L 9/3236(2013.01) H04L 9/323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50002936 (2015.01.08)
출원인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537205-0000 (2015.07.09)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5071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대한민국  |   1020140141954   |   2014.10.20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5.01.08)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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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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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정현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지명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3 방지웅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4 조태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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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태백 대한민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 이노플렉스 *차 ***호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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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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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5.01.08 수리 (Accepted) 1-1-2015-0020297-11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5.01.21 수리 (Accepted) 1-1-2015-0064436-92
3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5.01.2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5.01.29 수리 (Accepted) 9-1-2015-0007528-77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5.03.0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146413-90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5.04.30 수리 (Accepted) 1-1-2015-0422245-76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5.04.3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5-0422244-20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5.06.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388154-78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08.04 수리 (Accepted) 4-1-2016-5110636-51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의 위변조를 탐지하기 위한 사용자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주변 기기와 페어링 되어 있는 경우, 인증 서버로부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 원본을 수신하여 상기 주변 기기로 전달하고, 상기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플랫폼 레벨에서 상기 인증 서버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 정보와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 원본을 수신하거나, 상기 사용자 단말기와 페어링된 상기 주변 기기로부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 원본을 수신하는 통신부, 플랫폼 레벨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을 생성하는 해쉬값 생성부, 그리고 플랫폼 레벨에서 상기 인증 서버 또는 상기 주변 기기로부터 수신한 상기 해쉬값 원본과 상기 생성된 해쉬값을 비교하여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위변조 판단부를 포함하는 사용자 단말기
2 2
삭제
3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변조 판단부는,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종료하고,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위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용자 단말기
4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변조 판단부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위변조 되었음을 알리는 위변조 위험 경고창을 출력하는 사용자 단말기
5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해쉬값 생성부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와 설정 파일 또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 전체에 해싱 기법을 적용하여 상기 해쉬값을 생성하는 사용자 단말기
6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 원본을 복호화하는 암복호화부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단말기
7 7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 단말기의 응용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주변 기기와 페어링 되어 있는 경우, 인증 서버로부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 원본을 수신하여 상기 주변 기기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플랫폼 레벨에서 상기 인증 서버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 정보와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 원본을 수신하거나, 상기 사용자 단말기와 페어링된 상기 주변 기기로부터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 원본을 수신하는 단계, 플랫폼 레벨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을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플랫폼 레벨에서 상기 인증 서버 또는 상기 주변 기기로부터 수신한 상기 해쉬값 원본과 상기 생성된 해쉬값을 비교하여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방법
8 8
삭제
9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종료하고,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위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방법
10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응용 프로그램이 위변조 되었음을 알리는 위변조 위험 경고창을 출력하는 응용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방법
11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해쉬값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와 설정 파일 또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 전체에 해싱 기법을 적용하여 상기 해쉬값을 생성하는 응용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방법
12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응용 프로그램의 해쉬값 원본을 복호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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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O2016064041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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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2016330030 US 미국 DOCDBFAMILY
2 WO2016064041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DOCDB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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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미래창조과학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글로벌연구실(GRL)사업 모바일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기술 개발
2 미래창조과학부 성균관대학교 원천기술개발사업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원격 접근기술 (총괄 :super mobile 구현을 위한 시스템 SW 원천기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