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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195617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적절한 약물 투여량과 투여 주기를 해주면 체내 약물 축적 패턴이 항상 동일하고 특정 시점에서 채혈한 혈중약물농도가 일정한 값(참고범위)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혈중약물농도 처방 입력시 혈중약물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 시점을 약물투여행위 기준에서 3가지 형태(최저혈중농도(trough level), 최고혈중농도 (peak level), 기타 시간 지정 (약물 투여 후))로 구분해 주고, 최저혈중농도와 최고혈중농도는 혈중약물농도가 항정상태에 도달하기 시작한 시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지정하여, 최저혈중농도와 최고혈중농도 측정 결과 값이 미리 설정한 참고범위의 하한치보다 낮게 나오면 약을 자주 주도록 하거나 용량을 증량하도록 하고, 만약 혈중약물농도 측정 결과 값이 미리 설정한 참고범위의 상한치보다 높게 나오면 약을 주는 빈도를 줄이도록 하거나 용량을 감량하도록 하게 한다. 따라서, 임상의사가 (중)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할 때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과도한 체내 약물축적에 의한 약물 부작용을 막고 적극적인 약물 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해서 환자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혈중약물농도, 측정, 참고범위, 처방, 약물, 투여, 혈중농도
Int. CL G01N 33/49 (2006.01) G01N 33/48 (2006.01)
CPC G01N 33/49(2013.01) G01N 33/49(2013.01) G01N 33/49(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70024370 (2007.03.13)
출원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0867324-0000 (2008.10.31)
공개번호/일자 10-2008-0083777 (2008.09.19)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8110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7.03.13)
심사청구항수 1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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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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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영식 대한민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2 김용구 대한민국 서울 양천구
3 차성순 대한민국 서울 노원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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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순웅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길 **, ***호 (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차)(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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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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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7.03.13 수리 (Accepted) 1-1-2007-0201411-11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7.12.1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8.01.14 수리 (Accepted) 9-1-2008-0001143-21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8.03.3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8-0181064-82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8.05.30 수리 (Accepted) 1-1-2008-0388015-52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8.05.3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8-0388022-72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8.10.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8-0545673-15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2.02 수리 (Accepted) 4-1-2009-5019883-11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1.19 수리 (Accepted) 4-1-2011-5012285-79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3.05 수리 (Accepted) 4-1-2015-0012383-55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11.21 수리 (Accepted) 4-1-2019-5245084-9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에 있어서, (a) 채혈시점으로서 OCS (Oder Communication System) 화면을 통해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입력시 최저혈중농도, 최고혈중농도, 약물 투여 후 채혈시간 지정 중 1이상을 입력받는 단계와; (b) 상기 채혈시점을 검체 바코드 및 전산화면에 표시하는 단계와; (c) 상기 채혈시점에 맞추어 채혈한 혈액에서 측정한 최저혈중농도, 최고혈중농도, 약물 투여 후 채혈시간 지정을 포함한 혈중약물농도 측정 결과 값(A)을 입력받는 단계; 및 (d) 상기 혈중약물농도 측정 결과 값(A)과 미리 설정한 참고범위(B)를 비교하여, 약의 처방 방법과 용량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 중 약물 투여 후 채혈시간 지정이 입력되는 경우, 참고범위(B)를 추가로 입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3 3
제 1 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서는: 상기 혈중약물농도 측정 결과 값(A)과 미리 설정한 참고범위(B)를 비교하여, 상기 A가 참고범위(B) 내(B 하한치≤A≤B 상한치)에 존재하면 기존의 투여행위를 별다른 수정 없이 지속하도록 표시하고, 상기 A가 참고범위(B)의 하한치보다 낮게 나오면(B 하한치>A) 약을 자주 주던지 용량을 증량하도록 표시하고, 상기 A가 참고범위(B)의 상한치보다 높게 나오면(A>B 상한치) 약을 주는 빈도를 줄이던지 용량을 줄이도록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4 4
제 1 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은: (e) 상기 측정 결과 값(A)이 상기 참고범위(B)를 벗어났을 때 임상의사 전산화면 및 검사자 전산화면에 트리거(Trigger)에 의한 자동 알람(alarm)을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5 5
제 1 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상기 채혈시점을 입력받는 방법은: 상기 혈중약물농도가 항정상태에 도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자동으로 지정해서 보여주는 채혈시점 자동 지정 방법과, 상기 혈중약물농도가 항정상태에 도달하기 시작한 시점이 수동으로 지정하여 입력하는 채혈시점 수동 지정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6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채혈시점 자동 지정은 임상의사가 처방한 약물처방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 조건값을 설정하여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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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처방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약물처방정보를 임상의사로부터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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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은: 상기 채혈시점 자동 지정 방법의 선택 시 채혈시점의 날짜와 투여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창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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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은: 상기 채혈시점 수동 지정 방법의 선택 시 채혈시점의 날짜와 투여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검색창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10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채혈시점 수동 지정 방법은: 채혈시점의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과 즉시 채혈을 입력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11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혈시점은: 상기 약물투여 주기 중 특정 주기에서 약물 투여 시점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12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최저혈중농도의 채혈 시점은 개별 약물이나 모든 약물에서 동일하고, 상기 최고혈중농도의 채혈 시점은 정맥주사를 하느냐, 경구 투여를 하느냐, 근주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약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중약물농도측정 처방 자동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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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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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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