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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실행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추출하는 단계(a);상기 실행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에 기초한 버스마크(birthmark)를 생성하는 단계(b);상기 버스마크를 정품 소프트웨어들의 버스마크들과 비교하는 단계(c); 및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또는 표절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d)를 포함하되, 상기 단계(a)에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는 웹 하드(web hard) 상에 업로드 되는 소프트웨어이고, 상기 단계(b)에서, 상기 버스마크는 상기 실행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소정의 해쉬 함수에 입력하여 생성된 값이며,상기 단계(d)에서, 상기 버스마크가 상기 정품 소프트웨어들의 버스마크들 비교하여 임계값(threshold) 이내로 유사도가 존재할 경우에 불법 복제 또는 표절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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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단계(a)에서, 상기 실행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EXE 파일, Java 바이트 파일 및 리눅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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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에 있어서,상기 실행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EXE 파일인 경우, 상기 실행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EXE 파일의 IAT(Import Address Tabl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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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단계(b)에서, 상기 버스마크는, 상기 IAT의 크기, 상기 IAT에 포함된 상기 실행 파일이 이용하는 DLL의 개수, 상기 실행 파일이 이용하는 DLL들의 명칭, 상기 실행 파일이 이용하는 API의 개수, 상기 실행 파일이 이용하는 API들의 명칭 및 상기 실행 파일의 API 호출 횟수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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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단계(c)는 정품 소프트웨어들의 버스마크가 저장된 버스마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상기 버스마크 데이터베이스는,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실행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추출하는 단계(c1);상기 적어도 일부분에 기초한 버스마크(birthmark)를 생성하는 단계(c2); 및상기 버스마크들을 저장하는 단계(c3)를 거쳐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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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상기 단계(c1)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실행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EXE 파일, Java 바이트 파일 및 리눅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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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에 있어서,상기 단계(c1)에서 상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실행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EXE 파일인 경우, 상기 실행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EXE 파일의 IAT(Import Address Tabl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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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상기 단계(c2)에서, 상기 버스마크는 상기 적어도 일부분을 소정의 해쉬 함수에 입력하여 생성된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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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실행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추출하는 탐지 대상 선정부;상기 실행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에 기초한 버스마크(birthmark)를 생성하는 버스마크 생성부;상기 버스마크를 버스마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품 소프트웨어들의 버스마크들과 비교하고,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또는 표절 여부를 결정하는 불법성 탐지부를 포함하되, 상기 탐지 대상 선정부는 웹 하드(web hard) 상에 업로드 되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상기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EXE 파일, Java 바이트 파일 및 리눅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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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상기 탐지 대상 선정부는 상기 실행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EXE 파일인 경우, 상기 EXE 파일의 IAT(Import Address Table)을 상기 실행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으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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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에 있어서,상기 버스마크 생성부는, 상기 IAT의 크기, 상기 IAT에 포함된 상기 실행 파일이 이용하는 DLL의 개수, 상기 실행 파일이 이용하는 DLL들의 명칭, 상기 실행 파일이 이용하는 API의 개수, 상기 실행 파일이 이용하는 API들의 명칭 및 상기 실행 파일의 API 호출 횟수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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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상기 버스마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버스마크 데이터베이스 생성부를 추가로 포함하고,상기 버스마크 데이터베이스 생성부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실행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추출하는 정품 소프트웨어 실행 파일 추출부;상기 정품 소프트웨어 실행 파일 추출부에서 추출한 실행 파일의 일부분에 기초한 버스마크(birthmark)를 생성하는 정품 소프트웨어 버스마크 생성부; 및상기 생성된 버스마크를 상기 정품 소프트웨어와 연관지어, 상기 버스마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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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에 있어서,상기 정품 소프트웨어 실행 파일 추출부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상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EXE 파일, Java 바이트 파일 및 리눅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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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에 있어서,상기 정품 소프트웨어 실행 파일 추출부는, 상기 선정된 실행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EXE 파일인 경우, 상기 EXE 파일의 IAT(Import Address Table)에 기초하여 버스마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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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에 있어서,상기 정품 소프트웨어 버스마크 생성부는 상기 추출된 실행 파일의 일부분을 소정의 해쉬 함수에 입력하여 상기 버스마크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불법성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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