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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가이드차량용 안전주행 판별장치

  • 기술번호 : KST2015198704
  • 담당센터 : 대구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53-550-145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레일을 따라 왕복 운행되는 레일가이드차량의 안전주행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레일가이드차량용 안전주행 판별장치는, 상기 레일가이드차량에 구비된 휠과 상기 레일의 접촉부분을 촬영하는 촬영부; 상기 촬영부가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상기 휠과 상기 레일의 좌우측 모서리선을 각각 검출하는 검출부; 상기 휠의 좌측 모서리선과 상기 레일의 좌측 모서리선의 위치, 및 상기 휠의 우측 모서리선과 상기 레일의 우측 모서리선의 위치 중 하나 이상의 위치를 비교하여 안전주행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부; 및 상기 판별부의 판별결과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한다.본 발명에 의하면, 휠과 안내휠의 모서리선을 검출하고, 이 모서리선을 서로 비교하거나 소정의 기준과 비교하여 안전주행 여부를 판별하며, 그 판별 결과를 표시하거나, 판별 결과가 이상주행인 경우 안내휠의 이송을 통해 이를 자동 교정, 또는 레일가이드차량의 운행을 자동 감속정지시킴으로써, 이상주행으로 인한 진동, 충격 및 탈선 등의 위험으로부터 운송 대상물과 레일가이드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Int. CL G05D 1/02 (2006.01) G05D 3/00 (2006.01)
CPC G05D 1/0246(2013.01) G05D 1/0246(2013.01) G05D 1/024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012214 (2010.02.10)
출원인 정근섭,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120893-0000 (2012.01.30)
공개번호/일자 10-2011-0092665 (2011.08.1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20227)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02.10)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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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정근섭 대한민국 경상북도 칠곡군
2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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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정근섭 대한민국 경북 칠곡군
2 최한고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3 이주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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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리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 *층(반포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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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구미시
2 (주)에이스이노테크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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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02.10 수리 (Accepted) 1-1-2010-0089018-67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0.10.07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0.11.15 수리 (Accepted) 9-1-2010-0070702-09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04.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198734-44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1.06.13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1-0444213-82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1.06.13 수리 (Accepted) 1-1-2011-0444236-21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1.10.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629312-89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12.31 수리 (Accepted) 4-1-2013-5177397-22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4.17 수리 (Accepted) 4-1-2014-5047711-41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11.25 수리 (Accepted) 4-1-2015-5157879-38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4.06 수리 (Accepted) 4-1-2020-5079599-1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레일을 따라 왕복 운행되는 레일가이드차량의 안전주행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에 있어서,상기 레일가이드차량에 구비된 휠과 상기 레일의 접촉부분을 촬영하는 촬영부;상기 촬영부가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상기 휠과 상기 레일의 좌우측 모서리선을 각각 검출하는 검출부;상기 휠의 좌측 모서리선과 상기 레일의 좌측 모서리선의 위치, 및 상기 휠의 우측 모서리선과 상기 레일의 우측 모서리선의 위치 중 하나 이상의 위치를 비교하여 안전주행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부; 및상기 판별부의 판별결과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하며,상기 판별부는 상기 휠과 상기 레일의 좌측 모서리선 간에 수평방향으로 서로 이격된 거리, 및 상기 휠과 상기 레일의 우측 모서리선 간에 수평방향으로 서로 이격된 거리가 소정의 기준거리 미만인 경우 안전주행으로 판별하고, 둘 중 하나 이상이 상기 기준거리 이상인 경우 이상주행으로 판별하는 레일가이드차량용 안전주행 판별장치
2 2
삭제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검출부는, 상기 레일의 양측면에 접촉되는 한 쌍의 안내휠을 각각 지지하도록 상기 레일가이드차량에 구비된 한 쌍의 지지부재 중 어느 하나의 모서리선, 및 상기 한 쌍의 안내휠 각각의 에지를 더 검출하도록 구비되고,상기 판별부는, 상기 지지부재의 모서리선과 상기 한 쌍의 안내휠의 에지의 위치를 각각 더 비교하여 안전주행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일가이드차량용 안전주행 판별장치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판별부는,상기 지지부재의 모서리선에 대해 상기 한 쌍의 안내휠의 에지가 수직방향으로 각각 이격된 거리 중 하나 이상이 소정의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상주행으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일가이드차량용 안전주행 판별장치
5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검출부는, 상기 레일의 양측면에 접촉되는 한 쌍의 안내휠 각각의 에지를 더 검출하도록 구비되고,상기 판별부는, 상기 레일의 좌측 모서리선과 좌측에 위치한 상기 안내휠의 에지 및 상기 레일의 우측 모서리선과 우측에 위치한 상기 안내휠의 에지 간의 이격 거리를 소정의 기준 이격 범위와 더 비교하여 안전주행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일가이드차량용 안전주행 판별장치
6 6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판별부의 판별결과가 이상주행인 경우, 상기 휠에 구비된 제동기를 작동시켜 상기 레일가이드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이거나 그 운행을 정지시키는 비상제동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일가이드차량용 안전주행 판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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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레일의 양측면에 접촉되는 한 쌍의 안내휠을 각각 지지하는 한 쌍의 지지부재에 설치되어 상기 한 쌍의 안내휠을 상기 레일 측으로 이송하는 이송부;를 더 포함하되,상기 판별부는,그 판별결과가 이상주행인 경우, 상기 휠의 좌측 모서리선과 상기 레일의 좌측 모서리선 간에 수평방향으로 서로 이격된 거리, 및 상기 휠의 우측 모서리선과 상기 레일의 우측 모서리선 간에 수평방향으로 서로 이격된 거리가 소정의 기준거리 미만이 되도록 상기 레일에 대해 상기 휠을 이송할 수 있는 상기 안내휠의 교정이송값을 산출하고, 상기 교정이송값에 따라 상기 이송부가 상기 안내휠을 이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일가이드차량용 안전주행 판별장치
8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판별부는 산출된 상기 교정이송값이 소정의 교정가능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더 판단하며,상기 교정이송값이 상기 교정가능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휠에 구비된 제동기를 작동시켜 상기 레일가이드차량을 정지시키는 비상제동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일가이드차량용 안전주행 판별장치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