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면에 스터럽(Stirrup) 두께까지 홈을 형성하고, 보강재를 매립하여 구조적으로 보강시키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용 부분절단형 표면매립공법(Stirrup partial-Cutting Near Surface Mounted Method)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 면에 홈을 피복두께 보다 깊은 스터럽(Stirrup) 두께까지 형성하고, 상기 콘크리트 구조물의 홈에 보강재를 설치하며, 에폭시 실링제를 충전하고, 액상의 에폭시를 주입하여 양생시킨 다음, 에폭시의 양생후, 표면을 그라인딩 처리하는 단계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의하면 주철근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폐합된 전단철근 하부만을 보 길이방향으로 최소 절단하여 대략 50mm 깊이의 스터럽(Stirrup) 두께까지 홈또는 보강면을 형성하고, 표면매립 보강재의 피복두께를 확보함으로써 종래의 NSM 공법으로는 보강하기 어려운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충분한 구조적 보강이 이루어지는 우수한 효과가 얻어진다.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 스터럽(Stirrup) 두께, 보강재, 표면매립공법, FRP 봉, FRP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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