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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재의 표면에 형성된 조면화(roughening) 1차 구조물;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에 형성된 나노 기공들; 및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의 표면에 형성된 발수 및 발유 층;을 포함하고,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측벽 및 평탄면이 연속되어 있고,상기 나노 기공들은 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의 측벽 및 평탄면에 각각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상기 나노 기공의 지름이 10 nm 내지 50 nm인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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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금속 기재가 알루미늄(Al) 기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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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평탄면의 수평 방향의 길이가 500 nm 내지 5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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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발수 및 발유 층은 불소(F)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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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발수 및 발유 층은 불소 함유 실란 화합물 또는 불소 함유 티올 화합물의 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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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발수 및 발유 층은 상기 나노 기공들 내부에는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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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재 상에 조면화 1차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금속 기재를 산을 이용하여 식각하는 단계;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에 지름이 10 nm 내지 50 nm인 나노 기공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조면화 1차 구조물이 형성된 상기 금속 기재를 양극 산화(anodizing)시키는 단계; 및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의 표면에 발수 및 발유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양극 산화가 3 분 내지 25 분 동안 수행되는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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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식각하는 단계가 습식 식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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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식각하는 단계가 산성 용액 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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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금속 기재가 알루미늄(A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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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식각하는 단계와 상기 양극 산화시키는 단계 사이에 상기 금속 기재를 50 ℃ 내지 200 ℃의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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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의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을 포함하는 전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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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의 초발수 및 초발유 구조물을 포함하는 운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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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재의 표면에 형성된 조면화(roughening) 1차 구조물; 및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에 형성된 나노 기공들;을 포함하고,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측벽 및 평탄면이 연속되어 있고,상기 나노 기공들은 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의 측벽 및 평탄면에 각각 실질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나노 기공의 지름이 10 nm 내지 50 nm이고,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의 표면에 불소계 화합물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초친수 및 초친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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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상기 평탄면의 수평 방향의 길이가 500 nm 내지 5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친수 및 초친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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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재 상에 조면화 1차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금속 기재를 산을 이용하여 식각하는 단계; 및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에 지름이 10 nm 내지 50 nm인 나노 기공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조면화 1차 구조물이 형성된 상기 금속 기재를 양극 산화(anodizing)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양극 산화가 3 분 내지 25 분 동안 수행되는 초친수 및 초친유 구조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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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상기 식각하는 단계가 습식 식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친수 및 초친유 구조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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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항에 있어서,상기 식각하는 단계가 산성 용액 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친수 및 초친유 구조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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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상기 조면화 1차 구조물의 표면에 불소계 화합물의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친수 및 초친유 구조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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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 및 제 26 항 내지 제 28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조된 초친수 및 초친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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