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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202214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알림 동작을 통하여 물체의 접근을 알리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에 관한 것으로, 물체를 감지하여 환자에게 알리는 수단을 환자에게 착용시켜 환자가 상기 감지 수단의 동작 여부와 알림 방식에 따라 용이하게 물체를 회피하게 하고 다가오는 사람에 대하여도 알림 기능으로 회피를 유도하게 함으로써, 편마비 환자의 상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의 조작을 통하여 주변 상황 및 물체의 종류에 따라 상기 물체 감지 장치의 동작을 손쉽게 전환하도록 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고, 물체의 근접 정도를 물리적 자극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여 타인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남몰래 물체의 접근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히 회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 사용자의 신체 중에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분으로 감지부의 감지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물체 감지를 방지하도록 하고, 보조적인 충돌 방지 수단을 더 적용하여 충돌 예상시 해당 충돌 방지 수단을 동작시켜 사용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편마비, 회피, 물체 감지, 센서
Int. CL A61H 3/00 (2006.01)
CPC A61H 3/00(2013.01) A61H 3/00(2013.01) A61H 3/00(2013.01) A61H 3/00(2013.01) A61H 3/0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70044071 (2007.05.07)
출원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0853840-0000 (2008.08.18)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080822)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7.05.07)
심사청구항수 2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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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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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건우 대한민국 서울 성북구
2 박길홍 대한민국 서울 용산구
3 편성범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
4 김창섭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5 이양희 대한민국 서울 동작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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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전종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성지*차빌딩 **층 대표:****호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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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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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7.05.07 수리 (Accepted) 1-1-2007-0338405-15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7.12.1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8.01.14 수리 (Accepted) 9-1-2008-0001564-39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8.01.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8-0041749-09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8.01.3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8-0078138-21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8.01.30 수리 (Accepted) 1-1-2008-0078117-73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8.05.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8-0283188-04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5.30 수리 (Accepted) 4-1-2014-0066577-7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인체에 고정되기 위한 장착부와;상기 장착부에 배치되어 물체의 근접을 파악하는 감지부와;사용자의 입력을 획득하는 인터페이스부와;상기 물체의 근접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알림부와;상기 감지부와 알림부를 상기 인터페이스부의 입력을 근거로 제어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물체의 감지 여부와 감도 및 알림 방식을 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2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페이스부의 입력을 근거로 일정 시간동안 물체를 감지하지 않거나, 물체의 감지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물체의 감지 횟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물체의 감지를 알리거나, 혹은 물체의 감지에 따른 알림 강도 및 종류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3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알림부는 음향 효과를 제공하는 수단과,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수단과, 물리적 자극을 제공하는 수단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4 4
삭제
5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 감지 장치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의 움직임을 근거로 물체 감지 여부나 알림 강도 및 종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6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착부는 물리적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한 소재로 이루어진 부분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7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착부는 토시, 완장, 클립 또는 의복을 포함하는 인체에 고정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8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한 사용자의 선택 정보와 상기 감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상기 알림부의 동작 강도를 순차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9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부는 적외선 센서, 초음파 센서, 레이다 센서, 인체감지 센서를 포함하는 물체의 근접을 확인할 수 있는 센싱 수단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10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 감지 장치는 충돌을 판단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충돌을 판단하는 수단에 의해 파악되는 충돌 정보를 근거로 상기 알림부의 동작 강도나 감지부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11 11
삭제
12 12
인체에 장착되기 위한 장착부와;상기 장착부에 배치되어 물체의 근접을 파악하는 감지부와;사용자의 입력을 획득하는 인터페이스부와;상기 물체의 근접을 사용자에게 음향 또는 물리적 자극으로 알리는 알림부와;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한 사용자의 동작 설정을 저장하고 갱신하는 설정부와; 사용자의 동작이나 외부 충격을 검출하는 충격 검출부와;상기 설정부의 정보와 상기 충격 검출부 및 상기 감지부의 신호를 근거로 상기 알림부를 통해 음향 또는 물리적 자극을 제공하며, 상기 설정부의 내용 변경에 반응하여 상기 알림부의 종류를 변경하고, 상기 충격 검출부의 신호를 근거로 상기 알림부를 통해 제공하는 자극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13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설정부의 정보에 따라 동작 방식을 물체의 접근에 따라 음향의 강도를 조절하여 제공하는 방식과, 물체의 접근에 따라 물리적인 자극을 조절하여 제공하는 방식과, 일정 시간 감지를 실시하지 않은 후 감지를 실시하는 방식과, 상기 설정부의 정보를 갱신할 때까지 감지를 실시하지 않는 방식과, 알림부의 종류를 전환하는 방식과, 현재 감지되는 물체는 무시하는 방식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14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충격 검출부의 신호에 따라 기 설정된 수준 이상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알림부를 통해 제공하는 자극 또는 감지부의 가중치를 높이고,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기 가중치를 낮추며, 상기 충격의 누산값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상기 알림 종류를 복수로 동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15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충격 검출부의 신호에 따라 기 설정된 수준 이상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적으로 감지를 실시하고, 기 설정된 시간 동안 기 설정된 수준 이상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감지를 중단하거나 감지 감도 혹은 알림 감도를 낮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장치
16 16
감지 수단을 통해 물체의 근접을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알림부를 통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물체 감지 방법에 있어서,사용자로부터 동작 모드 선택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와;물체의 근접 상황을 상기 감지 수단을 통해 획득하는 단계와;상기 동작 모드 선택 정보와 상기 감지 수단을 통한 물체의 근접 상황을 근거로 알림부의 동작을 결정하는 단계와;상기 단계에서 알림부의 동작이 결정되면 해당 결정된 알림부를 동작시켜 물체의 근접 상황을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와;상기 물체의 근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알림부 동작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방법
17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모드는 상기 물체의 근접에 따라 상기 알림부의 알림 강도를 조절하여 제공하는 방식과, 일정 시간 감지를 실시하지 않은 후 감지를 실시하는 방식과, 상기 설정부의 정보를 갱신할 때까지 감지를 실시하지 않는 방식과, 현재 감지되는 물체는 무시하는 방식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방법
18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모드는 복수의 알림 수단을 포함하는 알림부의 종류를 전환하는 모드를 더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알림 수단 중 적어도 하나는 무음 방식의 물리적 자극을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방법
19 19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알림부 동작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알림부를 최대 강도로 조절하거나, 복수의 알림 수단으로 구성된 알림부를 적용한 경우 동작 가능한 모든 알림부를 동시에 동작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알림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방법
20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알림부 동작은 상이한 크기의 음향을 제공하는 동작과, 상이한 강도의 물리적 자극을 제공하는 동작과, 상이한 크기의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동작과, 상이한 크기의 멜로디 안내를 제공하는 동작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작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방법
21 21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수단은 물체의 근접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 외에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사용자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상기 물체의 감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방법
22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의 감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사용자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만 물체를 감지하고, 사용자의 움직임이 기 설정된 시간이나 수준 이하인 경우 물체의 감지를 중지하거나 감지 혹은 알림 감도를 낮추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방법
23 23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수단은 물체의 근접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 외에 물체와의 충돌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물체와의 충돌 여부, 누적 횟수 및 경과 시간을 근거로 상기 알림부의 동작 강도 혹은 물체의 근접을 파악하는 수단의 감도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방법
24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알림부의 동작 강도에 대한 가중치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고, 복수의 알림수단으로 알림부가 구성되는 경우 현재 동작되는 알림수단 외에 알림 수단을 추가로 동작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물체 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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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