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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제조를 위해 전처리된 닭을 60 내지 70℃의 온도로 20 내지 40분 동안 가열 처리하거나 85 내지 95℃의 온도로 5 내지 15분 동안 가열 처리하는 단계(S10); 상기 가열한 닭의 복강 내부로 삼계탕 부재료를 투입하는 단계(S11); 삼계탕용 육수에 식품용 유화제를 삼계탕용 육수의 총 중량에 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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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S11 단계의 삼계탕 부재료는 인삼, 견과류, 대추, 마늘 및 물에 불린 찹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즉석섭취용 삼계탕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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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S11 단계의 삼계탕 부재료는 옻나무, 엄나무, 헛개나무, 오가피, 두충, 팔각회향, 목향, 은행, 황기, 당귀, 감초, 천궁, 갈근, 생강 및 총백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한방약재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즉석섭취용 삼계탕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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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찹쌀은 10 내지 30℃의 물에 12 내지 24시간 동안 침지시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즉석섭취용 삼계탕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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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S20 단계의 삼계탕용 육수는 닭고기부산물, 조미료 및 한방약재를 끓여 제조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즉석섭취용 삼계탕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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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S20 단계의 식품용 유화제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솔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옥시 에틸렌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프로필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레시틴 및 수용성 대두 다당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즉석섭취용 삼계탕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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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즉석섭취용 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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