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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206710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가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 서버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저작권 보호 서버에서 사용자가 제작한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해, 추출한 특정 장면을 포함하는 영상 컨텐츠가 P2P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포탈 사이트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색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 서버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 단말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영역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한 후,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영상 컨텐츠를 추출하고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며, 분할된 각 영역 이미지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여,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며, 상기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기준 이미지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사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 영상 컨텐츠가 등재된 사이트를 불법 사용 사이트로 결정해 사용자 단말기에 통보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와, 상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 대해 설정한 기준 이미지 데이터, 및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해 설정한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저작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Int. CL G06F 21/00 (2006.01) G06T 7/00 (2006.01) G06F 17/30 (2006.01)
CPC G06Q 50/184(2013.01) G06Q 50/184(2013.01) G06Q 50/18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20092521 (2012.08.23)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427220-0000 (2014.07.31)
공개번호/일자 10-2014-0026836 (2014.03.06)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4081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2.08.23)
심사청구항수 1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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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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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장태종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2 김석진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3 유영복 대한민국 서울 양천구
4 정명동 대한민국 경기 의정부시 신곡로 **,
5 강민경 대한민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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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유)화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층 (대치동, 삼호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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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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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2.08.23 수리 (Accepted) 1-1-2012-0679408-67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3.10.3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755109-63
3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3.12.3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1204680-10
4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12.30 수리 (Accepted) 1-1-2013-1204663-44
5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4.05.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368960-58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재심사)
Amendment to Description, etc(Reexamination)
2014.06.26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4-0602629-37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Registration
2014.07.2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498272-1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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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저작권 보호 서버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 단말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한 후,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영상 컨텐츠를 추출하고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며,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 이미지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여,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며, 상기 4개의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4개의 기준 이미지 데이터와 각각 비교하여, 4개의 비교 결과의 유사도가 모두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 영상 컨텐츠가 등재된 사이트를 불법 사용 사이트로 결정해 사용자 단말기에 통보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와, 상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 대해 설정한 기준 이미지 데이터, 및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해 설정한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저작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4 개의 영역 각각에 대해, 하나의 영역에 있는 각 픽셀을 R 색상 군, G 색상 군 또는 B 색상 군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며, 상기 R 색상 군과 상기 G 색상 군 및 상기 B 색상 군에 해당하는 각 픽셀에 대해, 상기 색농도를 100 단계로 분류하여 해당 픽셀이 100 단계 중 해당되는 단계 값을 그 픽셀의 농도 데이터로 하고, 각 R, G, B 색상 군에서 각 색상 R, G, B 성분의 픽셀이 갖는 농도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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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는, 상기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4 개의 영역 각각에 대해, 하나의 영역에 있는 전체 픽셀 중 각 픽셀마다 색상 R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R 색상 군으로 분류하고, 각 픽셀마다 색상 G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G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각 픽셀마다 색상 B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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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는, 상기 R 색상 군과 상기 G 색상 군 및 상기 B 색상 군에 해당하는 각 픽셀에 대해, 상기 색농도를 100 단계로 분류하여 해당 픽셀이 100 단계 중 해당되는 단계 값을 그 픽셀의 농도 데이터로 하고, 각 R, G, B 색상 군에서 각 색상 R, G, B 성분의 픽셀이 갖는 농도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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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자 단말기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단계;(b)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제작된 영상 컨텐츠를 저작권 보호 서버에 등록하여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c) 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단계;(d) 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가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는 단계;(e) 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가 상기 분류된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단계;(f) 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가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영상 컨텐츠를 추출하고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단계;(g) 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가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 이미지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는 단계;(h) 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가 상기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단계;(i) 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가 상기 4개의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4개의 기준 이미지 데이터와 각각 비교하는 단계; 및(j) 상기 저작권 보호 서버가 상기 4개의 비교 결과의 유사도가 모두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 영상 컨텐츠가 등재된 사이트를 불법 사용 사이트로 결정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통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d)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4 개의 영역 각각에 대해, 하나의 영역에 있는 각 픽셀을 R 색상 군, G 색상 군 또는 B 색상 군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며,상기 (e) 단계는, 상기 R 색상 군과 상기 G 색상 군 및 상기 B 색상 군에 해당하는 각 픽셀에 대해, 상기 색농도를 100 단계로 분류하여 해당 픽셀이 100 단계 중 해당되는 단계 값을 그 픽셀의 농도 데이터로 하고, 각 R, G, B 색상 군에서 각 색상 R, G, B 성분의 픽셀이 갖는 농도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상기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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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g) 단계는, 상기 분할된 4 개의 영역 각각에 대해, 하나의 영역에 있는 전체 픽셀 중 각 픽셀마다 색상 R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R 색상 군으로 분류하고, 각 픽셀마다 색상 G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G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각 픽셀마다 색상 B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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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상기 (h) 단계는, 상기 R 색상 군과 상기 G 색상 군 및 상기 B 색상 군에 해당하는 각 픽셀에 대해, 상기 색농도를 100 단계로 분류하여 해당 픽셀이 100 단계 중 해당되는 단계 값을 그 픽셀의 농도 데이터로 하고, 각 R, G, B 색상 군에서 각 색상 R, G, B 성분의 픽셀이 갖는 농도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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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말기와 통신망을 통해 통신하기 위한 통신부;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영상 컨텐츠를 등록받는 저작권 등록부;상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기준 데이터 설정부;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영상 컨텐츠를 추출하고,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며,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 이미지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대상 데이터 설정부; 및상기 4개의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4개의 기준 이미지 데이터와 각각 비교하여, 4개의 비교 결과의 유사도가 모두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 영상 컨텐츠가 등재된 사이트를 불법 사용 사이트로 결정해 사용자 단말기에 통보하는 저작권 보호부; 를 포함하고,상기 기준 데이터 설정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4 개의 영역 각각에 대해, 하나의 영역에 있는 각 픽셀을 R 색상 군, G 색상 군 또는 B 색상 군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며, 상기 R 색상 군과 상기 G 색상 군 및 상기 B 색상 군에 해당하는 각 픽셀에 대해, 상기 색농도를 100 단계로 분류하여 해당 픽셀이 100 단계 중 해당되는 단계 값을 그 픽셀의 농도 데이터로 하고, 각 R, G, B 색상 군에서 각 색상 R, G, B 성분의 픽셀이 갖는 농도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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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와, 상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 대해 설정한 기준 이미지 데이터, 및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해 설정한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저작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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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대상 데이터 설정부는, 상기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4 개의 영역 각각에 대해, 하나의 영역에 있는 전체 픽셀 중 각 픽셀마다 색상 R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R 색상 군으로 분류하고, 각 픽셀마다 색상 G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G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각 픽셀마다 색상 B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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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대상 데이터 설정부는, 상기 R 색상 군과 상기 G 색상 군 및 상기 B 색상 군에 해당하는 각 픽셀에 대해, 상기 색농도를 100 단계로 분류하여 해당 픽셀이 100 단계 중 해당되는 단계 값을 그 픽셀의 농도 데이터로 하고, 각 R, G, B 색상 군에서 각 색상 R, G, B 성분의 픽셀이 갖는 농도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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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부와, 기준 데이터 설정부 및 대상 데이터 설정부를 포함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방법으로서,(a) 상기 저작권 보호부가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영상 컨텐츠를 등록받으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요청받는 단계;(b) 상기 기준 데이터 설정부가 상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단계;(c) 상기 대상 데이터 설정부가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영상 컨텐츠를 추출하고,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며, 상기 분할된 4개의 각 영역 이미지에 대해 R, G,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각 R, G, B 색상 군에서 전체 픽셀 중 해당 픽셀이 차지하는 색농도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단계;(d) 상기 저작권 보호부가 상기 4개의 대상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4개의 기준 이미지 데이터와 각각 비교하는 단계; 및(e) 상기 저작권 보호부가 상기 4개의 비교 결과의 유사도가 모두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 영상 컨텐츠가 등재된 사이트를 불법 사용 사이트로 결정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통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b)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등록받은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4 개의 영역 각각에 대해, 하나의 영역에 있는 각 픽셀을 R 색상 군, G 색상 군 또는 B 색상 군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며, 상기 R 색상 군과 상기 G 색상 군 및 상기 B 색상 군에 해당하는 각 픽셀에 대해, 상기 색농도를 100 단계로 분류하여 해당 픽셀이 100 단계 중 해당되는 단계 값을 그 픽셀의 농도 데이터로 하고, 각 R, G, B 색상 군에서 각 색상 R, G, B 성분의 픽셀이 갖는 농도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기준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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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상기 (c) 단계는, 상기 대상 데이터 설정부가 상기 각 검색대상 사이트로부터 추출한 영상 컨텐츠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하여 4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4 개의 영역 각각에 대해, 하나의 영역에 있는 전체 픽셀 중 각 픽셀마다 색상 R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R 색상 군으로 분류하고, 각 픽셀마다 색상 G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G 색상 군으로 분류하며, 각 픽셀마다 색상 B 성분이 차지하는 농도가 3 % 이상이면 B 색상 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방법
21 21
제 20 항에 있어서,상기 (c) 단계는, 상기 대상 데이터 설정부가 상기 R 색상 군과 상기 G 색상 군 및 상기 B 색상 군에 해당하는 각 픽셀에 대해, 상기 색농도를 100 단계로 분류하여 해당 픽셀이 100 단계 중 해당되는 단계 값을 그 픽셀의 농도 데이터로 하고, 각 R, G, B 색상 군에서 각 색상 R, G, B 성분의 픽셀이 갖는 농도 데이터를 모두 더하여 대상 이미지 데이터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권 보호 서버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방법
22 22
제 17 항, 제 20항 또는 제 2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는 저작권 보호 서버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